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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월 38만 원, 소득 131만 원 이하면 나도 받을까?

2027년 1월 적용 확정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만 1천 원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계산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주거급여 핵심 조건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자가 모두)
소득 기준2027년 1인 131만 3,300원 · 4인 332만 6,345원 이하
받는 돈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월세) − 자기부담분
상한(2027년)서울 1인 38만 1천 원 · 4인 59만 6천 원 / 경기·인천 1인 31만 3천 원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 부모·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지급일매월 20일(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문의 1600-0777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월세가 또 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돈을 어디서 메우나"입니다. 주거급여는 그 월세의 일부를 나라가 매달 현금으로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이름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라서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넘겨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우리 가구 소득만 봅니다. 육아휴직으로 한동안 외벌이가 됐거나 1인 가구라면 생각보다 경계선에 가깝습니다. 아래에서 2027년 기준으로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원 수별로 얼마를 받는지 정리합니다.

1. 대상 — 소득인정액 하나만 보면 됩니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님·자녀 소득 무관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세입자는 임차급여, 내 집은 수선유지급여

월세·전세로 살면 매달 현금(임차급여), 자기 집에 살면 집을 고쳐주는 현물(수선유지급여)로 나옵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연 4%를 12로 나눠 월 임차료로 환산해 인정합니다.

2. 2027년 소득 기준 — 1인 131만 원, 4인 332만 원

가구원 수2026년(현행)2027년
1인123만 834원131만 3,300원
2인201만 5,660원215만 710원
3인257만 2,337원274만 4,684원
4인311만 7,474원332만 6,345원
5인362만 7,225원387만 249원
6인410만 6,857원438만 2,016원

맞벌이로 둘 다 풀타임이면 이 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을 대입해볼 구간은 1인 가구, 그리고 육아휴직·단축근무로 한 사람 소득이 줄어든 시기입니다. 세전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보는 편이 빠릅니다.

3. 재산 — 기본재산액을 빼고 환산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특별자치시도)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서울 집에 살아도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4.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사는 지역으로 상한이 갈립니다

임차급여의 상한선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확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7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1인38만 1천31만 3천25만 9천23만 4천
2인43만 1천35만 2천29만 1천26만 5천
4인59만 6천48만 8천40만 3천36만 9천
6인73만 1천59만 9천49만 2천45만 2천

3인·5인 가구 금액은 연말 고시에서 확정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려면 아래 2026년 현행 표를 참고하세요.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금액,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2026년(현행)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1인36만 9천30만24만 7천21만 2천
2인41만 4천33만 5천27만 5천23만 8천
3인49만 2천40만 1천32만 7천28만 3천
4인57만 1천46만 3천38만 1천32만 9천
5인59만 1천47만 9천39만 4천34만
6인69만 9천56만 8천46만 3천40만 2천

5.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 — 자기부담분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자기부담분은 (100만 − 87만 5,533) × 30% = 약 3만 7천 원. 기준임대료 38만 1천 원에서 빼면 월 34만 3천 원.
  • 경기 4인 가구, 월세 60만 원, 소득인정액 300만 원 → 자기부담분은 (300만 − 221만 7,563) × 30% = 약 23만 5천 원. 기준임대료 48만 8천 원에서 빼면 월 25만 3천 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선이지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주거급여가 될까요?
A. 둘 다 정규직 풀타임이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그 기간 소득이 줄어 4인 기준 332만 6,345원(2027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한 번은 계산해볼 만합니다.
Q. 전세라 월세를 안 내는데도 받나요?
A. 받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금액을 월 임차료로 보고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는 환산한 보증금분과 월세를 합쳐 계산합니다.
Q.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도 되나요?
A.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관계라면 사용대차 확인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집도 있고 소득도 있으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하나로 갈리고, 받는 금액은 '가구원 수 +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 2027년에는 이 상한선이 올라가고 소득 기준도 함께 오르는데, 올해 아깝게 떨어진 집이라면 다음 글에서 얼마나 문턱이 낮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09-23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6-07-28), 마이홈포털·LH 주거급여 안내(2026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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