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33만 좌 순감, 9월 30일 지나면 전환도 막힙니다
2026년 1~7월 순감 32만 9,000좌 — 청약예금·부금 전환은 9월 30일 마감
📌 30초 요약 — 깰까 말까, 숫자부터 봅니다
| 이탈 규모 | 2026년 1~7월 신규 183만 6,000좌 vs 해지 216만 5,000좌 → 32만 9,000좌 순감 |
|---|---|
| 30대만 보면 | 같은 기간 가입 25만 6,000좌 · 해지 36만 1,000좌 (10만 5,000좌 더 깼음) |
| 깨면 사라지는 것 | 가입 기간 가점 최대 17점 · 배우자 합산 3점 · 2년 이상 금리 3.1% |
| 세금 주의 |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받은 납입액의 6% 추징(지방세 포함 6.6%) |
| 전환 마감 |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 |
"당첨도 안 될 텐데 이 돈 그냥 다른 데 쓸까." 요즘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렇습니다. 2026년 1~7월 동안 청약통장을 새로 만든 건 183만 6,000좌인데 해지는 216만 5,000좌였습니다. 순감 32만 9,000좌, 그중에서도 30대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통장을 깨는 결정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사라지는 건 잔액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 둔 시간이고, 5년을 못 채웠다면 연말정산에서 받은 돈 일부를 도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하나가 더 겹칩니다. 서랍 속 옛날 통장을 지금 쓸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는 전환 신청이 9월 30일에 끝납니다.
1. 숫자로 본 이탈 — 4년째 '깬 사람'이 더 많습니다
| 구분(2026년 1~7월) | 신규 가입 | 해지 | 차이 |
|---|---|---|---|
| 전체 | 183만 6,000좌 | 216만 5,000좌 | −32만 9,000좌 |
| 30대 | 25만 6,000좌 | 36만 1,000좌 | −10만 5,000좌 |
전체 가입자는 2026년 6월 기준 2,47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보다 해지가 많은 흐름은 4년째이고, 30대는 2023년부터 계속 순감이었습니다. 분양가는 올랐고 당첨 가점은 높아졌고 통장에 묶인 돈은 당장 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결정하면, 당첨과 무관하게 이미 확보해 둔 이익까지 함께 버리게 됩니다.
2. 깨기 전에 반드시 계산할 세 가지
①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 가점 17점과 배우자 3점
민영주택 가점에서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해지하면 이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게다가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이 최대 3점까지 합산되므로, 내 통장을 깨면 남편 청약 점수까지 같이 깎입니다. 부부가 각자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연 3.1% 금리는 '2년 이상'에만 붙습니다
가입 1개월 이내 해지는 무이자, 1년 미만은 2.3%, 1~2년은 2.8%, 2년 이상이라야 3.1%입니다. 2년을 눈앞에 두고 깨면 금리 계단을 한 칸 아래로 떨어뜨린 채 정산하는 셈입니다. 만 19~34세·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해지 대신 연 4.5%짜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먼저입니다.
③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을 토해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입니다. 3년간 매년 300만 원씩 채웠다면 900만 원의 6.6%인 약 59만 원이 해지할 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년을 넘겼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추징은 해당되지 않으니, 우리 집 통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 9월 30일 마감 — 서랍 속 옛날 통장이 있다면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각각 공공주택 아니면 민영주택 한쪽으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 주는 특례가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원래 2025년 9월 30일이던 기한이 한 차례 1년 연장된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 가지고 있던 통장 | 전환 후 청약 가능 범위 | 기존 실적 인정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가입 기간·납입 횟수 그대로 인정 |
| 청약예금·청약부금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민영은 그대로,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일 이후부터 새로 적립 |
정리하면 청약저축을 가진 분은 손해 볼 것이 거의 없고, 청약예금·부금을 가진 분은 "공공분양 실적을 지금부터 새로 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민영주택 예치금과 오랜 가입 기간을 쌓아 둔 상태라면, 전환해도 민영 쪽 실적은 유지되면서 공공분양 문이 하나 더 열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환하면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계좌는 전환이 안 됩니다. 노리는 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요건부터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4. 우리 집은 어느 쪽? 상황별 결론표
| 우리 집 상황 | 권할 만한 선택 |
|---|---|
| 맞벌이 부부, 둘 다 통장 있음 | 둘 다 유지 — 배우자 합산 3점과 중복 청약 때문 |
| 가입 5년 미만 + 소득공제 받아 옴 | 해지 보류 — 6% 추징과 가점 리셋이 동시에 발생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유지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만 19~34세·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 해지 대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연 4.5%) |
| 옛 청약저축·예금·부금 보유 | 9월 30일 전 전환 여부 결정 |
| 주택 소유 + 공제 대상 아님 + 당분간 청약 계획 없음 | 유지 실익이 작아 해지 검토 가능(추징 여부 먼저 확인) |
이 표는 제도상 손익만 따진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는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그쪽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청약통장을 깨는 판단은 "당첨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통장이 내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해야 합니다. 2년 이상 3.1% 금리,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다시 살 수 없는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부 합산 3점입니다. 유지하기로 했다면 이제 남은 건 절차입니다. 다음 글에서 가입·전환·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09-20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 청약통장 가입·해지 현황(2026-08-31 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해지 추징 규정, 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상품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