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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33만 좌 순감, 9월 30일 지나면 전환도 막힙니다

2026년 1~7월 순감 32만 9,000좌 — 청약예금·부금 전환은 9월 30일 마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마감 2026년 9월 30일
청약통장 해지와 전환 판단 기준, 9월 30일 전환 마감일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깰까 말까, 숫자부터 봅니다

이탈 규모2026년 1~7월 신규 183만 6,000좌 vs 해지 216만 5,000좌 → 32만 9,000좌 순감
30대만 보면같은 기간 가입 25만 6,000좌 · 해지 36만 1,000좌 (10만 5,000좌 더 깼음)
깨면 사라지는 것가입 기간 가점 최대 17점 · 배우자 합산 3점 · 2년 이상 금리 3.1%
세금 주의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받은 납입액의 6% 추징(지방세 포함 6.6%)
전환 마감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당첨도 안 될 텐데 이 돈 그냥 다른 데 쓸까." 요즘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렇습니다. 2026년 1~7월 동안 청약통장을 새로 만든 건 183만 6,000좌인데 해지는 216만 5,000좌였습니다. 순감 32만 9,000좌, 그중에서도 30대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통장을 깨는 결정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사라지는 건 잔액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 둔 시간이고, 5년을 못 채웠다면 연말정산에서 받은 돈 일부를 도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하나가 더 겹칩니다. 서랍 속 옛날 통장을 지금 쓸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는 전환 신청이 9월 30일에 끝납니다.

1. 숫자로 본 이탈 — 4년째 '깬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구분(2026년 1~7월)신규 가입해지차이
전체183만 6,000좌216만 5,000좌−32만 9,000좌
30대25만 6,000좌36만 1,000좌−10만 5,000좌

전체 가입자는 2026년 6월 기준 2,47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보다 해지가 많은 흐름은 4년째이고, 30대는 2023년부터 계속 순감이었습니다. 분양가는 올랐고 당첨 가점은 높아졌고 통장에 묶인 돈은 당장 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결정하면, 당첨과 무관하게 이미 확보해 둔 이익까지 함께 버리게 됩니다.

2. 깨기 전에 반드시 계산할 세 가지

①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 가점 17점과 배우자 3점

민영주택 가점에서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해지하면 이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게다가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이 최대 3점까지 합산되므로, 내 통장을 깨면 남편 청약 점수까지 같이 깎입니다. 부부가 각자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연 3.1% 금리는 '2년 이상'에만 붙습니다

가입 1개월 이내 해지는 무이자, 1년 미만은 2.3%, 1~2년은 2.8%, 2년 이상이라야 3.1%입니다. 2년을 눈앞에 두고 깨면 금리 계단을 한 칸 아래로 떨어뜨린 채 정산하는 셈입니다. 만 19~34세·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해지 대신 연 4.5%짜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먼저입니다.

③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을 토해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입니다. 3년간 매년 300만 원씩 채웠다면 900만 원의 6.6%인 약 59만 원이 해지할 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년을 넘겼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추징은 해당되지 않으니, 우리 집 통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 9월 30일 마감 — 서랍 속 옛날 통장이 있다면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각각 공공주택 아니면 민영주택 한쪽으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 주는 특례가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원래 2025년 9월 30일이던 기한이 한 차례 1년 연장된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가지고 있던 통장전환 후 청약 가능 범위기존 실적 인정
청약저축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가입 기간·납입 횟수 그대로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민영은 그대로,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일 이후부터 새로 적립

정리하면 청약저축을 가진 분은 손해 볼 것이 거의 없고, 청약예금·부금을 가진 분은 "공공분양 실적을 지금부터 새로 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민영주택 예치금과 오랜 가입 기간을 쌓아 둔 상태라면, 전환해도 민영 쪽 실적은 유지되면서 공공분양 문이 하나 더 열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환하면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계좌는 전환이 안 됩니다. 노리는 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요건부터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4. 우리 집은 어느 쪽? 상황별 결론표

우리 집 상황권할 만한 선택
맞벌이 부부, 둘 다 통장 있음둘 다 유지 — 배우자 합산 3점과 중복 청약 때문
가입 5년 미만 + 소득공제 받아 옴해지 보류 — 6% 추징과 가점 리셋이 동시에 발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유지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만 19~34세·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해지 대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연 4.5%)
옛 청약저축·예금·부금 보유9월 30일 전 전환 여부 결정
주택 소유 + 공제 대상 아님 + 당분간 청약 계획 없음유지 실익이 작아 해지 검토 가능(추징 여부 먼저 확인)

이 표는 제도상 손익만 따진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는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그쪽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통장을 깨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두 사라지고 새로 가입하면 0개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에서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이고, 배우자 기간 합산분 최대 3점도 함께 없어집니다. 잔액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Q.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입니다. 5년을 넘겨 유지했거나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남편 통장만 두고 제 것은 정리해도 될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이 최대 3점까지 합산되고, 같은 단지에 부부가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제 통장을 깨면 남편 점수가 같이 깎입니다.
Q.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 둔 청약예금이 있는데 지금 바꿔야 하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받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지만, 청약예금·부금은 국민주택 쪽 납입 실적이 전환일 이후부터 새로 쌓입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노리는 단지 유형을 먼저 정하세요.

정리하면 청약통장을 깨는 판단은 "당첨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통장이 내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해야 합니다. 2년 이상 3.1% 금리,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다시 살 수 없는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부 합산 3점입니다. 유지하기로 했다면 이제 남은 건 절차입니다. 다음 글에서 가입·전환·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09-20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 청약통장 가입·해지 현황(2026-08-31 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해지 추징 규정, 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상품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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