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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넘으면 우리 집도 대상일까?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면 계약 30일 안에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늦으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월세 기준과 30일 신고 기한, 과태료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전월세 신고제 핵심

대상 금액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 · 제주 ·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 제외)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규·금액 바뀐 갱신·변경·해제)
과태료단순 지연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100만 원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부과)
덤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따로 안 가도 됨

가을 이사철, 전세 만기에 맞춰 새 집 계약서를 쓰고 나면 잔금·이삿짐·아이 전학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조용히 돌아가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30일 기한입니다.

이 제도는 4년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때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되니, 신혼부부든 1인 가구든 "우리 집 계약도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집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①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히 6,000만 원, 정확히 30만 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②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 서울·인천·경기는 군 지역까지 전부 포함
•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道)는 '시' 지역만 대상이고 '군' 지역은 빠집니다

③ 계약 종류 — 신규, 금액이 바뀐 갱신

• 새로 맺는 전세·월세·반전세 계약은 모두 대상
• 만기 후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경우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인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대상입니다
•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

우리 집 예시보증금 / 월세신고 대상?
신혼부부 서울 아파트 전세2억 5천만 원 / 없음대상
1인 가구 경기 오피스텔 월세1,000만 원 / 55만 원대상 (월세 초과)
1인 가구 광역시 원룸 월세500만 원 / 30만 원대상 아님
같은 집 재계약, 금액 동일변동 없음대상 아님
같은 집 재계약, 보증금 인상2억 → 2억 2천만 원대상

2. 누가 신고하나 — 한 명만 해도 됩니다

  • 원칙은 집주인·세입자 공동 신고: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바쁘다고 미뤄도 세입자인 내가 먼저 끝낼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중개사에게 맡기기: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맡겼다면 신고가 끝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3. 과태료 — 늦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이면 100만 원

구분과태료
30일 넘겨 늦게 신고·미신고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계약금액별 차등)
금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100만 원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계도기간 — 과태료 부과 안 함

처음 제도가 생길 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고쳐 단순 지연 신고는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금액을 줄여 적는 등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지연 기간이 짧고 보증금이 작을수록 금액이 낮아지지만, 가장 좋은 건 잔금일 전후로 바로 끝내는 것입니다.

4. 신고하면 생기는 이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지는 요건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확정일자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또는 확정일자)는 별개이니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이 둘의 효력 시점 차이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 명의로 계약했는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A. 신고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대신하려면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 만기 후 같은 집에 그대로 살면 또 신고하나요?
A.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인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바꿔 재계약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A. 세입자 혼자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집주인 협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Q.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준은 '30만 원 초과'라서 월세가 딱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없어도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중 하나라도 넘는 계약을 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고,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는 건 아니어서, 전입신고와의 타이밍을 다음 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2026-09-30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과태료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2025년), 서울시 미디어허브 임대차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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