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월 최대 251만 원, 부모님 대신 신청해도 될까?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51만 원 · 1·2등급 20만 원 이상 인상
📌 30초 요약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핵심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모님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 소득 무관 |
|---|---|
| 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 45점 미만) |
| 재가 월 한도 | 1등급 251만 2,900원 ~ 인지지원 67만 6,320원 |
| 본인부담 | 재가 15% · 시설 20% · 감경 시 재가 6~9% · 기초수급자 면제 |
| 신청 | 자녀가 대리 신청 가능 ·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부모님이 혼자 식사 준비나 목욕을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맞벌이로 바쁜 딸 입장에서는 "누가 매일 들여다보나"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핵심은 부모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리로 할 수 있고,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등급 기준,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을 딸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1. 우리 부모님도 신청 대상일까
① 나이 — 만 65세 이상이면 질병 종류 무관
• 만 65세 이상이면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법령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보험 자격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자녀 밑에 올라간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해당
• 기초연금처럼 소득인정액을 따지지 않으므로 "부모님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태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간이 6개월 이상
• 등급판정위원회는 일상생활 도움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를 함께 봅니다
• 병명보다 "밥 먹기·옷 입기·화장실·기억력" 같은 생활 기능이 기준입니다
2. 등급 기준 — 인정점수로 6단계 나뉩니다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 변화 등을 조사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몸은 비교적 괜찮은데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부모님이라면 이 두 등급을 염두에 두세요.
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만 원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아래 본인부담은 한도를 다 썼을 때 일반 15% 기준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위주로 이용합니다.
올해는 중증 등급 한도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어 전년보다 3회씩 늘었습니다. 딸이 출근한 평일 낮 시간을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채우는 계획이 한도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용 일정은 재가센터가 부모님 상태와 한도에 맞춰 월 계획표로 짜 줍니다.
4. 본인부담률 — 소득 낮으면 절반 이하로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 | 면제 | 면제 |
- 감경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 통보합니다.
- 별도로 드는 돈: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라 감경 없이 따로 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등급만 받으면 집에서 월 최대 251만 원어치 서비스를 15%만 내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같은 등급일 때 집에서 돌보는 경우와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의 월 비용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19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