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월 최대 251만 원, 부모님 대신 신청해도 될까?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51만 원 · 1·2등급 20만 원 이상 인상

2026년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핵심

대상만 65세 이상 부모님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 소득 무관
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 45점 미만)
재가 월 한도1등급 251만 2,900원 ~ 인지지원 67만 6,320원
본인부담재가 15% · 시설 20% · 감경 시 재가 6~9% · 기초수급자 면제
신청자녀가 대리 신청 가능 ·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모님이 혼자 식사 준비나 목욕을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맞벌이로 바쁜 딸 입장에서는 "누가 매일 들여다보나"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핵심은 부모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리로 할 수 있고,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등급 기준,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을 딸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1. 우리 부모님도 신청 대상일까

① 나이 — 만 65세 이상이면 질병 종류 무관

• 만 65세 이상이면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법령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보험 자격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자녀 밑에 올라간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해당
• 기초연금처럼 소득인정액을 따지지 않으므로 "부모님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태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간이 6개월 이상

• 등급판정위원회는 일상생활 도움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를 함께 봅니다
• 병명보다 "밥 먹기·옷 입기·화장실·기억력" 같은 생활 기능이 기준입니다

2. 등급 기준 — 인정점수로 6단계 나뉩니다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 변화 등을 조사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몸은 비교적 괜찮은데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부모님이라면 이 두 등급을 염두에 두세요.

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만 원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아래 본인부담은 한도를 다 썼을 때 일반 15% 기준입니다.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15%)
1등급2,512,900원약 37만 7천 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 원
3등급1,528,200원약 22만 9천 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 1천 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 1천 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 1천 원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위주로 이용합니다.

올해는 중증 등급 한도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어 전년보다 3회씩 늘었습니다. 딸이 출근한 평일 낮 시간을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채우는 계획이 한도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용 일정은 재가센터가 부모님 상태와 한도에 맞춰 월 계획표로 짜 줍니다.

4. 본인부담률 — 소득 낮으면 절반 이하로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40% 감경9%12%
60% 감경6%8%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면제면제
  • 감경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 통보합니다.
  • 별도로 드는 돈: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라 감경 없이 따로 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대상이라, 맞벌이 딸의 피부양자로 올라간 부모님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등급이 안 나오나요?
A. 등급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생활 기능 점수로 정해집니다. 소득·재산은 본인부담 감경 여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Q. 부모님이 신청을 망설이시면 제가 대신 해도 되나요?
A.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직원이 부모님 댁을 방문해 조사하므로, 미리 취지를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A. 장기요양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등급만 받으면 집에서 월 최대 251만 원어치 서비스를 15%만 내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같은 등급일 때 집에서 돌보는 경우와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의 월 비용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19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소상공인 전기요금 50만원 특별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하나원큐중금리대출 자격 조건 및 중저신용자 한도 분석

신한 상생대환대출2 자격 요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