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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10월 19일부터 1인 7천만 원, 혼인신고 미뤄야 할까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가능

📅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그 전 신청은 기존 합산 기준
10월 19일부터 바뀌는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1인 소득 7천만 원 기준과 맞벌이 사례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무엇이 바뀌나

대상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 3개월 내 결혼 예정)
기존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 · 1자녀 9,000만 ·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만
추가합산이 넘어도 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심사1인 기준 적용 시 DTI는 그 1명의 소득·부채로 계산
적용일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고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무자녀 8,5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데, 앞으로는 합산이 넘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그 사람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든 예시는 연소득 4천만 원과 5천만 원인 무자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보금자리론 1인 기준(7천만 원) 안에 들었지만, 혼인신고 뒤 합산 9천만 원이 되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10월 19일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바뀌기 전과 후 — 합산 기준은 그대로, 1인 기준이 추가

구분10월 18일까지10월 19일 신청부터
합산이 기준 이내가능(합산 소득 적용)가능(종전과 동일)
합산 초과 · 1명 7천만 이하불가가능(1인 소득 적용)
합산 초과 · 두 사람 모두 7천만 초과불가불가

핵심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순서대로 따지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 안이면 예전처럼 합산으로 보고, 넘을 때만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를 추가로 봅니다.

2. 우리 집은 해당될까 — 맞벌이 사례 3가지

사례(무자녀 신혼)합산10월 19일 이후
나 4,000만 + 남편 5,000만9,000만가능
나 5,500만 + 남편 6,500만1억 2,000만가능(두 사람 모두 7천만 이하)
나 7,500만 + 남편 8,000만1억 5,500만불가

한 사람만 7천만 원 이하여도 되므로, 한쪽 소득이 높고 다른 쪽이 7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합산 기준 자체가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합산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 꼭 알아둘 조건 — 한도는 '그 한 사람' 기준입니다

① DTI 심사도 1인 소득·부채로

1인 기준으로 신청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상환능력 심사를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합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차주가 되면 부부 소득을 합칠 때보다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그 사람 명의 신용대출·카드론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② 배우자 정보는 여전히 확인

배우자의 정보는 우대금리 적용과 주택 보유 여부 확인에 쓰입니다. 1인 기준이라도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주택 수 판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③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주택 6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 조건), 한도 3.6억(생애최초 4.2억) 원 등 보금자리론 기본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개선은 보금자리론에 한정되며, 디딤돌·버팀목은 부부합산 기준 그대로입니다.

4.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판단 3가지

  •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산 뒤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있었는데,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이제 그럴 이유가 약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 후속으로 나왔습니다.
  • 합산 초과라면 10월 19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새 기준은 신규 신청분부터라 18일까지 넣으면 예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출산 2년 이내라면 신생아 특례가 먼저입니다. 맞벌이 합산 2억 원(각자 1.3억 원 이하)까지 되고 금리도 1.8%부터라 보금자리론(9월 아낌e 4.90~5.20%)보다 유리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제 소득이 더 낮은데, 제 명의로 신청하면 되나요?
A. 부부 중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한도 계산(DTI)도 그 사람 소득·부채로만 하므로,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지 예상대출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Q. 결혼 7년이 지난 맞벌이 부부도 해당되나요?
A. 이번 개선은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 예정 포함)가 대상입니다. 7년이 지났다면 일반 또는 자녀 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10월 초에 이미 신청했다가 합산 소득으로 탈락했어요.
A.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된다면 19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절차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기준으로 받아도 신혼 우대금리가 붙나요?
A. 배우자 정보를 우대금리 확인에 쓴다고 밝힌 만큼 신혼가구 여부는 함께 봅니다. 신혼가구 우대는 0.3%p이며, 실제 적용 항목은 신청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한 줄로 줄이면, 합산 소득 때문에 막혔던 맞벌이 신혼부부도 한 사람이 7천만 원 이하면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그 한 사람의 소득으로 계산되니, 신청 전에 예상 한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신청 창구와 서류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2026-09-28 기준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28일 발표(뉴스1·이투데이·머니투데이 보도),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 사례 소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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