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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환급, 우리 집은 얼마?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올해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 2026년 세액공제 납입 마감 — 12월 31일(목)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소득별 공제율, 최대 환급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핵심

공제 한도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합산 연 900만 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환급900만 원 납입 시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추가 한도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 10%, 최대 300만 원
기준본인 명의 계좌에 1월 1일~12월 31일 납입한 금액

연말정산 때마다 "옆자리 동료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왜 토해내지?" 싶었다면, 차이는 대개 연금계좌에서 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돈의 최대 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와 상관없이 납입한 만큼 환급이 커집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본인 계좌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집 전체 환급액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세법 기준으로 한도, 공제율, 소득별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1. 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IRP까지 900만 원

계좌세액공제 한도비고
연금저축만연 600만 원초과분은 공제 제외
IRP만연 900만 원DC형 본인 추가 납입분 포함
연금저축 + IRP합산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
ISA 만기자금 전환+ 최대 300만 원전환액의 10%
  • 가장 흔한 조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 연금계좌 전체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이고, 넘는 돈은 운용수익 과세를 연금 수령 때로 미루는 효과만 있습니다.
  • 공제 안 되는 돈: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새 납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 공제율과 환급액 — 우리 집은 얼마 돌려받나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12%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 환급 체감률은 13.2%와 16.5%가 됩니다.

연 납입액총급여 5,500만 이하 (16.5%)5,500만 초과 (13.2%)
300만 원 (월 25만)49만 5천 원39만 6천 원
600만 원 (월 50만)99만 원79만 2천 원
900만 원 (월 75만)148만 5천 원118만 8천 원
900만 + ISA 전환 300만198만 원158만 4천 원

맞벌이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아내가 600만 원, 6,500만 원인 남편이 900만 원을 넣으면 아내 99만 원 + 남편 118만 8천 원으로 우리 집 합계 217만 8천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아내가 남편 계좌에 대신 넣어 줘도 남편의 공제로 잡힙니다.

3. 넣기 전에 꼭 볼 조건 3가지

①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근로소득이 적었던 해라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 모자라면 배우자 계좌 쪽 납입을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②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공제는 1월 1일~12월 31일 납입액 기준입니다. 1월에 한꺼번에 넣으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금융사마다 연말 마감 시각이 달라 3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③ 55세 전에 깨면 공제받은 만큼 돌려놓는다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로 13.2%를 받은 사람은 환급보다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달라질 수 있는 것 — 청년 IRP 공제율 정부안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이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지방세 포함 16.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고, 올해 납입분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0대 중반이라면 대상 연령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 계좌에 넣으면 공제율이 더 높나요?
A. 공제율은 명의자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이 16.5%로 높지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다 못 돌려받으니 부부 각자의 결정세액을 보고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Q. 12월에 한 번에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매달 나눠 넣든 연말에 한꺼번에 넣든 12월 31일까지 납입한 합계로 공제합니다. 다만 마감 직전에는 금융사 입금 마감 시각에 걸릴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이 IRP에 있는데 이것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IRP로 옮겨진 퇴직금은 과세이연 금액이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따로 입금한 돈만 공제됩니다.
Q.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끝인가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내역은 금융사의 연금납입증명서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 월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연 99만 원, 여기에 IRP 25만 원을 더하면 연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다만 한 번 넣은 돈은 55세까지 묶어 둔다는 전제로 주는 혜택이라, 다음 글에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어야 덜 묶이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소득세법 제59조의3,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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