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환급, 우리 집은 얼마?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올해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 30초 요약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핵심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합산 연 900만 원 |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 최대 환급 | 900만 원 납입 시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추가 한도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 10%, 최대 300만 원 |
| 기준 | 본인 명의 계좌에 1월 1일~12월 31일 납입한 금액 |
연말정산 때마다 "옆자리 동료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왜 토해내지?" 싶었다면, 차이는 대개 연금계좌에서 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돈의 최대 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와 상관없이 납입한 만큼 환급이 커집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본인 계좌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집 전체 환급액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세법 기준으로 한도, 공제율, 소득별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1. 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IRP까지 900만 원
|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만 | 연 600만 원 | 초과분은 공제 제외 |
| IRP만 | 연 900만 원 | DC형 본인 추가 납입분 포함 |
| 연금저축 + IRP | 합산 연 900만 원 |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 |
| ISA 만기자금 전환 | + 최대 300만 원 | 전환액의 10% |
- 가장 흔한 조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 연금계좌 전체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이고, 넘는 돈은 운용수익 과세를 연금 수령 때로 미루는 효과만 있습니다.
- 공제 안 되는 돈: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새 납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 공제율과 환급액 — 우리 집은 얼마 돌려받나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12%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 환급 체감률은 13.2%와 16.5%가 됩니다.
| 연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5,500만 초과 (13.2%) |
|---|---|---|
| 300만 원 (월 25만)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월 50만)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900만 원 (월 75만)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900만 + ISA 전환 300만 | 198만 원 | 158만 4천 원 |
맞벌이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아내가 600만 원, 6,500만 원인 남편이 900만 원을 넣으면 아내 99만 원 + 남편 118만 8천 원으로 우리 집 합계 217만 8천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아내가 남편 계좌에 대신 넣어 줘도 남편의 공제로 잡힙니다.
3. 넣기 전에 꼭 볼 조건 3가지
①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근로소득이 적었던 해라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 모자라면 배우자 계좌 쪽 납입을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②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공제는 1월 1일~12월 31일 납입액 기준입니다. 1월에 한꺼번에 넣으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금융사마다 연말 마감 시각이 달라 3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③ 55세 전에 깨면 공제받은 만큼 돌려놓는다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로 13.2%를 받은 사람은 환급보다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달라질 수 있는 것 — 청년 IRP 공제율 정부안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이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지방세 포함 16.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고, 올해 납입분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0대 중반이라면 대상 연령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월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연 99만 원, 여기에 IRP 25만 원을 더하면 연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다만 한 번 넣은 돈은 55세까지 묶어 둔다는 전제로 주는 혜택이라, 다음 글에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어야 덜 묶이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소득세법 제59조의3,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