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2인 가구 273만 원 이하면 나도 받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65%까지 확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년 한부모 33만 원
📌 30초 요약 — 한부모 아동양육비 핵심 조건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엄마+아이 1명 2인 가구 월 약 273만 원) |
|---|---|
| 자녀 |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 기본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연 276만 원) |
| 추가 금액 | 25~34세 청년 한부모 월 10만 원 더 → 합계 월 33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연중 수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이를 혼자 키우는 30대 엄마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 기준 안에 드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로, 이혼·사별·미혼 등 한부모가 된 이유와 상관없이 소득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넓어져 약 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포기했던 분,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인 동생·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기준표로 먼저 대입해 보세요.
1. 소득 기준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
기준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는 엄마 본인과 함께 사는 자녀가 모두 들어갑니다.
| 가구 구성 | 2026년 기준 (중위 65%) |
|---|---|
| 2인 (엄마 + 아이 1명) | 월 272만 9,540원 |
| 3인 (엄마 + 아이 2명) | 월 348만 3,373원 |
| 4인 (엄마 + 아이 3명) | 월 422만 1,580원 |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직장맘이라면 월급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급 350만 원이면 245만 원으로 평가돼, 재산이 많지 않은 2인 가구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월 소득으로 더해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한부모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별·미혼 출산 외에 배우자의 유기·소재 불명, 장기 복역,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등도 포함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3인 가구라면 월급 450만 원도 30%를 공제하면 315만 원으로 평가돼 기준선(348만 3,373원) 안쪽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도 확신하지도 말고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받는 금액 — 아이 1명당 월 23만 원부터
| 구분 | 월 지원액 |
|---|---|
|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23만 원 |
| + 청년 한부모 (부모 25~34세, 18세 미만 자녀) | 10만 원 추가 → 33만 원 |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 (5세 이하 자녀) | 10만 원 추가 → 33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부모 24세 이하) | 0~1세 40만 원 · 2세 이상 37만 원 |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10만 원 |
예를 들어 만 33세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키운다면 기본 23만 원에 청년 한부모 추가 10만 원을 더해 월 33만 원, 여기에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붙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자녀 수만큼 곱해 월 66만 원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되면 청년 한부모 추가분은 끝나지만, 미혼 한부모이고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추가 1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달라진 것 3가지
① 소득 기준 63% → 65%
63~65% 구간에 새로 들어온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276만 원을 받습니다. 약 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② 청년·미혼 한부모 월 28만 → 3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올라 청년(25~34세)·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자녀 1인당 연 396만 원까지 받습니다.
③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 10만 원
복지시설에 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특히 30대 초중반 청년 한부모는 추가분이 오르면서 자녀 1인당 1년에 60만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 받던 금액만 기억하고 있다면 올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 엄마와 아이 한 명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약 273만 원 이하라면 매달 23만 원, 30대 초중반이면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66%로 한 번 더 넓어지는데, 다음 글에서 올해 아깝게 떨어진 집이 내년엔 될지 숫자로 확인해 드립니다.
2026-09-28 기준 ·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정책브리핑(2025.12.29·2026.1.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