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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2인 가구 273만 원 이하면 나도 받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65%까지 확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년 한부모 33만 원

2026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과 자녀 1인당 월 지원 금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한부모 아동양육비 핵심 조건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엄마+아이 1명 2인 가구 월 약 273만 원)
자녀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기본 금액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연 276만 원)
추가 금액25~34세 청년 한부모 월 10만 원 더 → 합계 월 33만 원
학용품비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신청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연중 수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이를 혼자 키우는 30대 엄마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 기준 안에 드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로, 이혼·사별·미혼 등 한부모가 된 이유와 상관없이 소득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넓어져 약 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포기했던 분,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인 동생·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기준표로 먼저 대입해 보세요.

1. 소득 기준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

기준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는 엄마 본인과 함께 사는 자녀가 모두 들어갑니다.

가구 구성2026년 기준 (중위 65%)
2인 (엄마 + 아이 1명)월 272만 9,540원
3인 (엄마 + 아이 2명)월 348만 3,373원
4인 (엄마 + 아이 3명)월 422만 1,580원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직장맘이라면 월급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급 350만 원이면 245만 원으로 평가돼, 재산이 많지 않은 2인 가구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월 소득으로 더해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한부모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별·미혼 출산 외에 배우자의 유기·소재 불명, 장기 복역,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등도 포함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3인 가구라면 월급 450만 원도 30%를 공제하면 315만 원으로 평가돼 기준선(348만 3,373원) 안쪽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도 확신하지도 말고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받는 금액 — 아이 1명당 월 23만 원부터

구분월 지원액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23만 원
+ 청년 한부모 (부모 25~34세, 18세 미만 자녀)10만 원 추가 → 33만 원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 (5세 이하 자녀)10만 원 추가 → 33만 원
청소년 한부모 (부모 24세 이하)0~1세 40만 원 · 2세 이상 37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가구당 10만 원

예를 들어 만 33세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키운다면 기본 23만 원에 청년 한부모 추가 10만 원을 더해 월 33만 원, 여기에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붙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자녀 수만큼 곱해 월 66만 원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되면 청년 한부모 추가분은 끝나지만, 미혼 한부모이고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추가 1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달라진 것 3가지

① 소득 기준 63% → 65%

63~65% 구간에 새로 들어온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276만 원을 받습니다. 약 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② 청년·미혼 한부모 월 28만 → 3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올라 청년(25~34세)·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자녀 1인당 연 396만 원까지 받습니다.

③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 10만 원

복지시설에 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직장 다니는 1인 가구 한부모 엄마도 받을 수 있나요?
A. 됩니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하므로 월급이 기준표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이 둘이면 얼마인가요?
A. 자녀 1인당 지급이라 기본 월 46만 원입니다. 엄마가 25~34세라면 1인당 10만 원이 더해져 월 66만 원이고, 초·중·고생이면 학용품비도 1인당 연 10만 원씩 받습니다.
Q.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받는 양육비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Q. 아직 이혼 전인데 별거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에게 유기됐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등은 이혼 전이라도 한부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지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30대 초중반 청년 한부모는 추가분이 오르면서 자녀 1인당 1년에 60만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 받던 금액만 기억하고 있다면 올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 엄마와 아이 한 명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약 273만 원 이하라면 매달 23만 원, 30대 초중반이면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66%로 한 번 더 넓어지는데, 다음 글에서 올해 아깝게 떨어진 집이 내년엔 될지 숫자로 확인해 드립니다.

2026-09-28 기준 ·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정책브리핑(2025.12.29·2026.1.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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