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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300만 원이면 266만 원, 우리 집 급여는 얼마 남을까?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적용, 월급 300만 원이면 약 33만 원 공제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구조와 연봉별 4대보험·소득세 공제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자 요율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소득세간이세액표(2026년 3월 개정)에서 월급·공제대상가족 수로 결정, 지방소득세는 그 10%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예시월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1인) → 약 266만 5천 원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매달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인데,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에서 9.5%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도 7.19%가 되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공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왜 내 쪽이 더 떼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급여 기준으로 공제 구조와 연봉별 실수령액을 계산 전제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1. 공제 구조 — 4대보험 4개와 세금 2개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몫만 찍힙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목2026년 전체 요율내가 내는 몫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0.9448%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
소득세간이세액표 금액(80·100·120% 중 선택)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①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비과세인 돈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는 쪽이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②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 하한이 41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월 31만 3,020원에서 멈춥니다.

③ 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로 세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금액을 추가로 뺍니다. 맞벌이는 아이를 누구 쪽 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두 사람 세액이 달라집니다.

2. 연봉별 실수령액 — 1인 기준 계산표

계산 전제: 연봉 ÷ 12를 월급으로 보고, 그중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급여로 가정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공제 없음, 소득세 100% 원천징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과세 급여와 같게 두었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연봉(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3,000만(250만)223,490원32,070원약 224만 4천 원
3,600만(300만)272,080원62,480원약 266만 5천 원
4,200만(350만)320,660원113,040원약 306만 6천 원
4,800만(400만)369,260원186,180원약 344만 5천 원
6,000만(500만)466,430원338,160원약 419만 5천 원

월 300만 원을 예로 들면 과세 급여 280만 원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이 붙고, 간이세액표 소득세 56,800원과 지방소득세 5,680원이 더해져 총 334,560원이 빠집니다. 실제 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나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3. 실수령액을 늘리는 비과세 두 가지

식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줄 때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올해 1월부터 근로자 1명당 20만 원이던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둘이 모두 6세 이하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 규정에 보육수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과 연봉이 같은데 제 실수령액이 더 적어요. 왜 그런가요?
A. 대부분 공제대상가족 수 차이입니다. 아이를 남편 쪽 가족으로 올렸다면 남편 소득세가 덜 떼이고 내 쪽은 1인 기준으로 떼입니다. 식대 비과세 유무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차이도 원인이 됩니다.
Q. 1인 가구인데 표와 금액이 조금 달라요.
A.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씁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다면 보험료가 인상 전 급여 기준으로 떼여 표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맞춰집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공제도 줄어드나요?
A.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줄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Q. 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떼는 추정치이고,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정리하면 월급의 약 10~16%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지고, 비과세 식대·보육수당과 가족 수 신고가 실수령액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올해 오른 요율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매달 얼마가 더 빠지는지,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줄어드는지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30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3. 1. 이후 원천징수분)·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법제처(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금액은 본문 계산 전제에 따른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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