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300만 원이면 266만 원, 우리 집 급여는 얼마 남을까?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적용, 월급 300만 원이면 약 33만 원 공제
📌 30초 요약 —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 공제 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
| 근로자 요율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2026년 3월 개정)에서 월급·공제대상가족 수로 결정, 지방소득세는 그 10% |
| 비과세 | 식대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예시 | 월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1인) → 약 266만 5천 원 |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매달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인데,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에서 9.5%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도 7.19%가 되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공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왜 내 쪽이 더 떼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급여 기준으로 공제 구조와 연봉별 실수령액을 계산 전제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1. 공제 구조 — 4대보험 4개와 세금 2개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몫만 찍힙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 항목 | 2026년 전체 요율 | 내가 내는 몫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금액(80·100·120% 중 선택)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①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비과세인 돈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는 쪽이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②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 하한이 41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월 31만 3,020원에서 멈춥니다.
③ 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로 세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금액을 추가로 뺍니다. 맞벌이는 아이를 누구 쪽 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두 사람 세액이 달라집니다.
2. 연봉별 실수령액 — 1인 기준 계산표
계산 전제: 연봉 ÷ 12를 월급으로 보고, 그중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급여로 가정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공제 없음, 소득세 100% 원천징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과세 급여와 같게 두었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 연봉(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250만) | 223,490원 | 32,070원 | 약 224만 4천 원 |
| 3,600만(300만) | 272,080원 | 62,480원 | 약 266만 5천 원 |
| 4,200만(350만) | 320,660원 | 113,040원 | 약 306만 6천 원 |
| 4,800만(400만) | 369,260원 | 186,180원 | 약 344만 5천 원 |
| 6,000만(500만) | 466,430원 | 338,160원 | 약 419만 5천 원 |
월 300만 원을 예로 들면 과세 급여 280만 원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이 붙고, 간이세액표 소득세 56,800원과 지방소득세 5,680원이 더해져 총 334,560원이 빠집니다. 실제 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나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3. 실수령액을 늘리는 비과세 두 가지
식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줄 때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올해 1월부터 근로자 1명당 20만 원이던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둘이 모두 6세 이하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 규정에 보육수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월급의 약 10~16%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지고, 비과세 식대·보육수당과 가족 수 신고가 실수령액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올해 오른 요율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매달 얼마가 더 빠지는지,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줄어드는지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30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3. 1. 이후 원천징수분)·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법제처(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금액은 본문 계산 전제에 따른 추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