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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 월 198만 원, 나도 받을까? 180일 일했다면 자격 확인

하한액 하루 6만 6,048원 · 9월 1일 '주 6일 지급' 개편안 발표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와 하한액·상한액, 나이별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조건

기본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하루 금액평균임금의 60% · 하한 6만 6,048원 · 상한 6만 8,100원 (2026년)
한 달 기준하한액 적용 시 약 198만 원 (현행 주 7일 지급)
받는 기간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구 소득보지 않음 — 맞벌이라도 본인 요건만 맞으면 수급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안 됐거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남편 월급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실업급여는 가구 소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자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9월 1일 발표된 2027년 개편안은 다음 글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자격 —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러 직장을 옮겼어도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등

• 단순 개인 사정의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③ 일할 의사와 능력 —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태

• 출산·육아로 당분간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최대 4년)를 먼저 신고해 둡니다

④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증명

• 입사 지원,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활동을 정해진 주기로 인정받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2. 얼마 받나 — 대부분은 하한액 월 약 198만 원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기준 하한과 정액 상한이 걸립니다.

구분 (2026년)하루30일 환산
하한액 (최저임금 80%×8시간)66,048원약 198만 원
상한액68,100원약 204만 원
  •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면 하한액: 평균임금의 60%가 6만 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30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월 평균임금 약 330만 원 선입니다.
  • 월급 약 340만 원 넘으면 상한액: 60%가 6만 8,100원을 넘으면 상한에서 멈춥니다. 하한과 상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사실상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실제 수급자 63.4%가 하한액: 2025년 수급자 172만 명 중 109만 1천 명이 하한액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 개편안 보도 기준).

3. 며칠 받나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30대 중반에 같은 회사를 2년 다니고 계약이 끝났다면 150일입니다. 하한액이면 66,048원 × 150일 = 약 990만 원을 받습니다. 첫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가입 기간은 한 회사만 따지지 않습니다. 첫 직장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여러 번 이직했다면 이전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어, 1인 가구로 10년 가까이 일해 온 30대라면 210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므로,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본인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만 봅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선택에 의한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Q. 둘째 출산이 임박해 바로 구직이 어려워요.
A. 임신·출산·육아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해 12개월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 신고를 안 하면 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Q. 2027년 개편안이 나오면 제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A. 개편안은 받는 총액과 일수는 그대로 두고 한 달에 나눠 받는 금액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만료·권고사직처럼 원치 않게 그만뒀다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최소 6만 6,048원을 120일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월 수령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다음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9월 1일)·정부24 구직급여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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