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 월 198만 원, 나도 받을까? 180일 일했다면 자격 확인
하한액 하루 6만 6,048원 · 9월 1일 '주 6일 지급' 개편안 발표
📌 30초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조건
| 기본 자격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
| 하루 금액 | 평균임금의 60% · 하한 6만 6,048원 · 상한 6만 8,100원 (2026년) |
| 한 달 기준 | 하한액 적용 시 약 198만 원 (현행 주 7일 지급) |
| 받는 기간 |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 가구 소득 | 보지 않음 — 맞벌이라도 본인 요건만 맞으면 수급 |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안 됐거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남편 월급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실업급여는 가구 소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자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9월 1일 발표된 2027년 개편안은 다음 글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자격 —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러 직장을 옮겼어도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등
• 단순 개인 사정의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③ 일할 의사와 능력 —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태
• 출산·육아로 당분간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최대 4년)를 먼저 신고해 둡니다
④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증명
• 입사 지원,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활동을 정해진 주기로 인정받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2. 얼마 받나 — 대부분은 하한액 월 약 198만 원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기준 하한과 정액 상한이 걸립니다.
| 구분 (2026년) | 하루 | 30일 환산 |
|---|---|---|
| 하한액 (최저임금 80%×8시간) | 66,048원 | 약 198만 원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면 하한액: 평균임금의 60%가 6만 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30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월 평균임금 약 330만 원 선입니다.
- 월급 약 340만 원 넘으면 상한액: 60%가 6만 8,100원을 넘으면 상한에서 멈춥니다. 하한과 상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사실상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실제 수급자 63.4%가 하한액: 2025년 수급자 172만 명 중 109만 1천 명이 하한액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 개편안 보도 기준).
3. 며칠 받나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0대 중반에 같은 회사를 2년 다니고 계약이 끝났다면 150일입니다. 하한액이면 66,048원 × 150일 = 약 990만 원을 받습니다. 첫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가입 기간은 한 회사만 따지지 않습니다. 첫 직장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여러 번 이직했다면 이전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어, 1인 가구로 10년 가까이 일해 온 30대라면 210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므로,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만료·권고사직처럼 원치 않게 그만뒀다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최소 6만 6,048원을 120일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월 수령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다음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9월 1일)·정부24 구직급여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