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고용보험인 게시물 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4단계, 끝나고 12개월 지나면 급여 못 받습니다

이미지
자격·기간 급여 계산 신청 방법 회사엔 시작 30일 전 · 급여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 신청 · 급여는 단축 끝난 뒤 12개월 이내 📌 30초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순서 1단계 회사에 서면 신청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2단계 회사와 단축 후 근로시간·임금을 서면으로 확정 3단계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최초 1회) 4단계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한꺼번에 기한·문의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자격도 되고 계산해 보니 괜찮다면 이제 남은 건 "회사에 언제, 뭐라고 말하나"입니다. 초등 입학이나 새 학기에 맞춰 단축을 시작하려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회사 신청 시점이고, 단축을 다 쓰고 나서 급여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 하는 신청 과 고용보험에 하는 급여 신청 이 따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신청을 4단계 로 묶어 순서, 필요한 서류,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 신청 전에 — 초등 6학년까지·최대 3년 자격 확인 → 🧮 주 몇 시간 줄일지 — 통상임금별 수령액 계산표 → 1. 신청 4단계 — 회사 먼저, 급여는 나중 ① 회사에 서면 신청 (시작 30일 전)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자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250만 원, 주 몇 시간 줄여야 이득일까?

이미지
자격·기간 급여 계산 신청 방법 2026년 1월부터 최초 10시간분 상한 220→250만 원 · 나머지 150→160만 원 📌 30초 요약 — 단축급여, 얼마나 올랐고 얼마 받나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 상한 월 220만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 상한 월 150만 → 160만 원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단축 기간분부터 핵심 결론 통상임금 250만 원 이하 + 주 10시간 단축이면 회사 월급 + 급여 합계가 단축 전과 같음 줄어드는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10시간보다 더 줄일수록 합계가 줄어듦 단축근무를 고민하는 엄마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입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다는 건 좋지만, 맞벌이 생활비에서 몇십만 원이 빠지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단축급여의 계산 기준금액 상한이 올라 같은 시간을 줄여도 받는 돈이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식을 풀어서 통상임금별·단축 시간별 실제 수령액 을 표로 비교하고, 우리 집에 맞는 단축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 먼저 확인 — 초등 6학년까지·최대 3년, 나도 대상일까 → 📱 계산해 보니 괜찮다면 — 신청 4단계·서류 바로가기 → 1. 계산식 — 두 칸으로 나눠서 봅니다 ①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자는 최대 250만 × 10/40 = 월 62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초등 6학년 아이 둔 나도 될까?

이미지
자격·기간 급여 계산 신청 방법 초등 6학년까지 · 최대 3년 · 올해 1월부터 급여 상한 월 250만 원 📌 30초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나도 쓸 수 있을까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재직 지금 회사에서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서 근무 기간 기본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 2 → 최대 3년 ·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급여 고용보험 180일 이상 + 30일 이상 단축 시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10시간분 상한 250만 원 기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맞벌이 엄마의 오후가 갑자기 빠듯해집니다. 하교는 1시 전후인데 퇴근은 6시, 학원 셔틀과 돌봄교실 시간을 맞추다 보면 "한 시간만 일찍 나올 수 있으면" 하는 순간이 매일 옵니다. 이럴 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깎인 월급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작년부터 대상 자녀가 초등 6학년까지 넓어졌고, 올해 1월부터는 급여 상한도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우리 집 아이가 대상인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주 10시간 줄이면 월급 얼마? 통상임금별 계산표 → 📱 조건 맞는다면 — 회사 신청 30일 전·고용24 급여 신청 순서 → 1. 쓸 수 있는 사람 —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하한 월 198만 원, 나도 받을까? 180일 일했다면 자격 확인

이미지
자격·금액 2027 개편 비교 신청 방법 하한액 하루 6만 6,048원 · 9월 1일 '주 6일 지급' 개편안 발표 📌 30초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조건 기본 자격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 하한 6만 6,048원 · 상한 6만 8,100원 (2026년) 한 달 기준 하한액 적용 시 약 198만 원 (현행 주 7일 지급) 받는 기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구 소득 보지 않음 — 맞벌이라도 본인 요건만 맞으면 수급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안 됐거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 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남편 월급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실업급여는 가구 소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자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9월 1일 발표된 2027년 개편안은 다음 글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 월 198만→176만 원? 주 6일 지급 개편 비교 → 📱 자격 된다면 — 고용24 신청 4단계 바로가기 → 1. 받을 수 있는 자격 —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까지 나도 될까

이미지
급여·자격 9월 18일 개편 신청 방법 9월 18일 남편 휴가 개편 · 2027년 모성보호 예산안 4조 2,710억 원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도 출산 전 사용 가능) 요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200만 원) · 7개월부터 80%(160만 원) · 하한 70만 원 부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름 기간 기본 1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휴직하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돈으로,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떼어 주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을 받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등 제도가 한 번 더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부터 정리합니다. 🗓️ 9월 18일부터 남편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 달라지는 점 → 📱 조건 맞는다면 — 고용24 신청 순서·서류 바로가기 → 1.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면제 조건

이미지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볼 때 많은 근로자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었으니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수급 자격의 핵심 지표는 단순한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만을 엄격하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업에서는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단 몇 일 부족하여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이력을 정밀하게 판정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산정 기준과 자가 진단 솔루션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차례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유급일수 포함 여부 판정 2. 주말 및 무급휴일 제외에 따른 기간별 자가 진단 3. 자주 묻는 질문(Q&A)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유급일수 포함 여부 판정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오직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의 누적으로만 결정됩니다. 이는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한 날은 물론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혹은 약정에 따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날만을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유급 처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판정의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 중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정상 포함됩니다. 반면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유급 약정이 없는 한 무급 휴무일로 분류되어 실제 일주일 중 오직 6일만이 일수로 가산됩니다. 아래 목록을 통해 포함되는 날과 제외되는 날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오차 없는 계산 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항목: 실제 출근하여 ...

이직확인서 제출 거부 신고 방법

이미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 중 하나는 전 직장이 행정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심사를 개시하려면 퇴사 사유와 유급 근로일수가 명시된 이직확인서 가 고용센터에 반드시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은 감정적인 앙금이나 단순 귀찮음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4대보험 법적 체계는 이러한 사측의 갑질을 방치하지 않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행정 형벌을 부과하므로 근로자는 감정적 소모 대신 법률에 명시된 강제 청구 솔루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차례 1.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및 사측의 과태료 처분 규정 2. 제출 거부 시 고용센터 강제 청구 및 행정 구제 솔루션 3. 자주 묻는 질문(Q&A) 1.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및 사측의 과태료 처분 규정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반드시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위반하거나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즉시 집행합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사측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계량화되어 엄격하게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30만 원 의 과태료가 사업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구두로만 사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기한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발급 요청서를 먼저 발송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정 제출 기한: 근로자가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점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