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4단계, 끝나고 12개월 지나면 급여 못 받습니다
자격·기간 급여 계산 신청 방법 회사엔 시작 30일 전 · 급여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 신청 · 급여는 단축 끝난 뒤 12개월 이내 📌 30초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순서 1단계 회사에 서면 신청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2단계 회사와 단축 후 근로시간·임금을 서면으로 확정 3단계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최초 1회) 4단계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한꺼번에 기한·문의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자격도 되고 계산해 보니 괜찮다면 이제 남은 건 "회사에 언제, 뭐라고 말하나"입니다. 초등 입학이나 새 학기에 맞춰 단축을 시작하려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회사 신청 시점이고, 단축을 다 쓰고 나서 급여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 하는 신청 과 고용보험에 하는 급여 신청 이 따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신청을 4단계 로 묶어 순서, 필요한 서류,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 신청 전에 — 초등 6학년까지·최대 3년 자격 확인 → 🧮 주 몇 시간 줄일지 — 통상임금별 수령액 계산표 → 1. 신청 4단계 — 회사 먼저, 급여는 나중 ① 회사에 서면 신청 (시작 30일 전)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