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4일로 연말 10일 쉬기, 12월 31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12월 25일 금요일 · 1월 1일 금요일 — 연차 4일 붙이면 12월 25일부터 10일 연휴
📌 30초 요약 — 육아 중 남은 연차 쓰는 계획
| 연말 달력 | 12월 28~31일 연차 4일 → 12월 25일(금)~1월 3일(일) 10일 연휴 |
|---|---|
| 배분 순서 | 촉진 지정일 → 아이 병원·상담 반차 → 연말 연휴 → 비상용 1~2일 |
| 신청 3단계 | 날짜 정하기 → 회사 절차대로 신청·결재 기록 → 반려 시 사유 받기 |
| 연차가 모자라면 | 가족돌봄휴가 연 10일(무급, 부부 각자) · 2027년 6월 10일부터 분할 사용 보장 |
연차가 5일쯤 남은 맞벌이 엄마라면 고민이 비슷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를 대비해 남겨 둘지, 겨울방학 돌봄 공백에 맞춰 쓸지, 연말에 가족끼리 쉬는 데 몰아 쓸지. 그런데 1~12월 회계연도 회사라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연차는 휴가로 쓸 수 없습니다.
올해 달력은 연말에 연차를 붙이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 달력에 남은 연차를 배치하는 방법과, 회사에 신청할 때 기록을 남기는 3단계를 정리합니다.
1. 2026년 연말 달력 — 연차 4일로 10일 쉬기
| 날짜 | 요일 | 구분 |
|---|---|---|
| 12월 25일 | 금 | 성탄절(공휴일) |
| 12월 26~27일 | 토·일 | 주말 |
| 12월 28~31일 | 월~목 | 연차 4일 |
| 1월 1일 | 금 | 신정(공휴일) |
| 1월 2~3일 | 토·일 | 주말 |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만 쓰면 성탄절부터 새해 첫 주말까지 10일을 이어서 쉴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회사라면 이 4일은 모두 올해 연차라서 소멸 전에 쓰는 셈입니다. 연차가 4일보다 적다면 12월 31일 하루만 붙여도 12월 31일~1월 3일 4일 연휴가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많아 연말 연차는 신청이 몰립니다. 남편과 날짜를 맞추려면 두 사람 모두 11월 중에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남은 연차 배분 — 이 순서로 쓰세요
① 회사가 지정한 날부터
사용촉진으로 지정된 날은 쉬지 않으면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일을 먼저 달력에 고정하고 나머지를 배치하세요.
② 아이 병원·어린이집 상담은 반차로
회사에 반차 제도가 있다면 반나절 일정은 0.5일로 쪼개 쓰는 편이 오래 버팁니다. 반차 제도가 없는 회사도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법에 따라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단위·일수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
③ 연말 연휴에 붙이기
12월 28~31일처럼 공휴일 사이에 낀 날에 쓰면 같은 일수로 더 길게 쉽니다. 아이 방학 시작일과 겹친다면 돌봄 공백도 함께 메울 수 있습니다.
④ 비상용 1~2일은 12월 중순까지만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남겨 둔 연차는 12월 셋째 주까지 쓰지 않았다면 연말 연휴로 돌리세요. 아이가 아플 때는 가족돌봄휴가(연 10일)도 쓸 수 있습니다.
3. 연차 신청 3단계 — 기록이 수당을 지킵니다
| 단계 | 할 일 | 남길 것 |
|---|---|---|
| ① 날짜 정하기 | 지정일·아이 일정·남편 연차를 한 달력에 모으기 | 가족 공유 달력 |
| ② 회사 절차대로 신청 |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신청 기한에 맞춰 전자결재·메일로 신청 | 신청·승인 기록 |
| ③ 반려되면 사유 받기 | 반려 사유를 메일로 요청하고 다른 날짜로 다시 신청 | 반려 메일·메신저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 사정으로 반려돼 끝내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더라도 수당 문제가 남기 때문에, 반려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회사 지정일을 먼저 고정하고, 반나절 일정은 반차로, 남은 날은 12월 28~31일 연휴에 붙이는 순서가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신청은 11월 안에 전자결재나 메일로 하고, 반려되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계연도 회사라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연차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2026-10-27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62조, 2026.6.9 공포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분할 사용, 2027.6.10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족돌봄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성탄절·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