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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4일로 연말 10일 쉬기, 12월 31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12월 25일 금요일 · 1월 1일 금요일 — 연차 4일 붙이면 12월 25일부터 10일 연휴

⏰ 회계연도 회사의 올해 연차는 12월 31일(목)까지 써야 합니다
2026년 연말 달력에 남은 연차를 배치하는 방법과 연차 신청 3단계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육아 중 남은 연차 쓰는 계획

연말 달력12월 28~31일 연차 4일 → 12월 25일(금)~1월 3일(일) 10일 연휴
배분 순서촉진 지정일 → 아이 병원·상담 반차 → 연말 연휴 → 비상용 1~2일
신청 3단계날짜 정하기 → 회사 절차대로 신청·결재 기록 → 반려 시 사유 받기
연차가 모자라면가족돌봄휴가 연 10일(무급, 부부 각자) · 2027년 6월 10일부터 분할 사용 보장

연차가 5일쯤 남은 맞벌이 엄마라면 고민이 비슷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를 대비해 남겨 둘지, 겨울방학 돌봄 공백에 맞춰 쓸지, 연말에 가족끼리 쉬는 데 몰아 쓸지. 그런데 1~12월 회계연도 회사라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연차는 휴가로 쓸 수 없습니다.

올해 달력은 연말에 연차를 붙이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 달력에 남은 연차를 배치하는 방법과, 회사에 신청할 때 기록을 남기는 3단계를 정리합니다.

1. 2026년 연말 달력 — 연차 4일로 10일 쉬기

날짜요일구분
12월 25일금성탄절(공휴일)
12월 26~27일토·일주말
12월 28~31일월~목연차 4일
1월 1일금신정(공휴일)
1월 2~3일토·일주말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만 쓰면 성탄절부터 새해 첫 주말까지 10일을 이어서 쉴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회사라면 이 4일은 모두 올해 연차라서 소멸 전에 쓰는 셈입니다. 연차가 4일보다 적다면 12월 31일 하루만 붙여도 12월 31일~1월 3일 4일 연휴가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많아 연말 연차는 신청이 몰립니다. 남편과 날짜를 맞추려면 두 사람 모두 11월 중에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남은 연차 배분 — 이 순서로 쓰세요

① 회사가 지정한 날부터

사용촉진으로 지정된 날은 쉬지 않으면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일을 먼저 달력에 고정하고 나머지를 배치하세요.

② 아이 병원·어린이집 상담은 반차로

회사에 반차 제도가 있다면 반나절 일정은 0.5일로 쪼개 쓰는 편이 오래 버팁니다. 반차 제도가 없는 회사도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법에 따라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단위·일수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

③ 연말 연휴에 붙이기

12월 28~31일처럼 공휴일 사이에 낀 날에 쓰면 같은 일수로 더 길게 쉽니다. 아이 방학 시작일과 겹친다면 돌봄 공백도 함께 메울 수 있습니다.

④ 비상용 1~2일은 12월 중순까지만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남겨 둔 연차는 12월 셋째 주까지 쓰지 않았다면 연말 연휴로 돌리세요. 아이가 아플 때는 가족돌봄휴가(연 10일)도 쓸 수 있습니다.

3. 연차 신청 3단계 — 기록이 수당을 지킵니다

단계할 일남길 것
① 날짜 정하기지정일·아이 일정·남편 연차를 한 달력에 모으기가족 공유 달력
② 회사 절차대로 신청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신청 기한에 맞춰 전자결재·메일로 신청신청·승인 기록
③ 반려되면 사유 받기반려 사유를 메일로 요청하고 다른 날짜로 다시 신청반려 메일·메신저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 사정으로 반려돼 끝내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더라도 수당 문제가 남기 때문에, 반려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Q. 연차를 쓰는 이유를 꼭 말해야 하나요?
A. 연차는 사유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아이 일정이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도 시행됩니다.
Q. 남편과 같은 날 연차를 쓰면 회사가 싫어할까요?
A. 각자 회사의 권리라 같은 날 써도 됩니다. 다만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한다면 하루씩 번갈아 쓰는 날을 남겨 두는 편이 부부 합산 돌봄 일수가 깁니다.
Q. 연차를 다 썼는데 아이가 또 아파요.
A.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상 무급이라 그날 임금이 빠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에 유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연말에 회사가 일괄 휴무를 정하고 연차에서 빼겠대요.
A. 연차를 특정 휴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합의가 있었는지 인사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지정일을 먼저 고정하고, 반나절 일정은 반차로, 남은 날은 12월 28~31일 연휴에 붙이는 순서가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신청은 11월 안에 전자결재나 메일로 하고, 반려되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계연도 회사라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연차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2026-10-27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62조, 2026.6.9 공포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분할 사용, 2027.6.10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족돌봄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성탄절·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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