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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소득 1인 7천만 원이면 통과, 맞벌이 우리 집도 될까?

10월 19일 신청분부터 — 부부 중 한 명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새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 개편 내용과 1인 7천만 원 기준, 10월 19일 시행일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편

무엇이 바뀌나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대상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조건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인(차주)이 되고, 심사도 그 사람의 소득·부채로 진행
그대로인 것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한도 3억 6천만 원(생애최초 4억 2천만 원) · 10월 금리 4.90~5.20%
시행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결혼 전에는 각자 소득으로 보금자리론이 되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집은 둘이 벌어서 오히려 안 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기준을 고쳐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우리 집 소득 조합이면 통과하는지를 표로 확인해 드립니다.

1. 개편 전후 비교 — 합산 기준에 '1인 기준'이 추가됩니다

기존 합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 부부는 지금처럼 합산으로 심사받고,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에만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열립니다.

구분개편 전10월 19일 이후
신혼가구(무자녀)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합산 8,500만 원 이하 또는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1자녀)합산 9,000만 원 이하합산 9,000만 원 이하 또는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합산 1억 원 이하합산 1억 원 이하 또는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
미혼 1인 가구본인 7,000만 원 이하변동 없음
주택가격6억 원 이하변동 없음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

2. 우리 집 소득이면 통과할까 — 맞벌이 조합별 판정

부부 소득(무자녀 신혼)합산개편 전개편 후
4,000만 + 4,000만8,000만가능가능(합산 기준 그대로)
4,000만 + 5,000만9,000만불가가능
6,000만 + 1억1억 6,000만불가가능(6,000만 원인 쪽이 신청)
7,500만 + 8,000만1억 5,500만불가불가(둘 다 7,000만 원 초과)

① 소득이 낮은 쪽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1인 기준을 쓰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 소득이 1억 원이고 내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내 이름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② 심사도 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상환능력 심사를 부부 합산이 아니라 차주 한 명의 소득과 부채로 진행합니다. 자격은 넓어졌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은 합산 때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합산 1억 6,000만 원 통과는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사 제목에 나온 합산 1억 6,000만 원은 6,000만 원과 1억 원 부부를 예로 든 숫자입니다. 합산 상한이 1억 6,000만 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니, 두 사람 모두 7,000만 원을 넘으면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3. 그대로인 조건 — 주택 6억 원, 한도 3억 6천만 원

항목기준
주택가격6억 원 이하(초과 주택은 취급 불가)
대출 한도최대 3억 6천만 원 · 다자녀 4억 원 · 생애최초 4억 2천만 원
LTV · DTI아파트 최대 70%(기타 주택 65%) · DTI 최대 60%
만기10 · 15 · 20 · 30 · 40 · 50년
10월 금리(아낌e)연 4.90%(10년) ~ 5.20%(50년), 30년 5.10%
  • 금리는 9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10월 1일 공시 기준 아낌e 30년 만기가 5.10%이고, 신혼가구 우대 0.3%p, 2자녀 0.5%p 등 우대금리는 합쳐서 최대 1.0%p까지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 기준이 가장 큰 벽입니다. 소득 문턱은 낮아졌지만 6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라,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를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편에서 숫자로 따져 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결혼 5년 차 맞벌이인데 합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집도 되나요?
A.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10월 19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과 7,000만 원 조합이면 어느 쪽이든 차주가 될 수 있고, 4,000만 원과 8,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인 쪽이 신청해야 합니다.
Q. 결혼 8년 차 부부도 한 명 기준을 쓸 수 있나요?
A. 이번 개선은 신혼가구 소득 기준에 대한 것이라 혼인신고 7년이 지난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9,000만 원, 다자녀면 1억 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봅니다.
Q. 10월 19일 전에 이미 신청했는데 소급되나요?
A.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합산 소득 초과로 대상이 아니었던 부부라면 19일 이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예비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지 않아도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 길이 열리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 신혼 맞벌이는 합산 소득이 넘더라도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면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 한 명의 소득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주택은 여전히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집에 실제로 유리한지는 다음 글에서 한도와 집값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2026-10-04 기준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금리안내(10월 1일 공시), 주택금융공사 소득기준 개선 발표 보도(9월 28일~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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