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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월 9만 원, 아이 둘 맞벌이도 중위소득 100%면 받는다

7월 1일부터 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로 넓어졌습니다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분을 모두 받습니다
2026년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과 월 지원 금액, 지원 기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핵심 조건

대상 아이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대상 가구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수급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가구
금액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기간최대 24개월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지급 방식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둘째를 낳고 나면 기저귀 값부터 체감이 달라집니다. 하루에도 몇 장씩 쓰다 보면 한 달 지출이 금세 불어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덜어 주는 제도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름에 '저소득층'이 붙어 있어 맞벌이 가구는 처음부터 해당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아이가 둘인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649만 원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1. 누가 받나 — 아이는 24개월 미만, 가구는 두 갈래

아이 조건은 하나입니다. 만 2세 미만, 즉 0~24개월 영아여야 합니다. 가구 조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자격만으로 대상이 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이 세 가지 자격을 가진 가구는 아이가 첫째여도 대상입니다.

② 소득 기준을 보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 가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둘째가 24개월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 장애인 가구: 가구 안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026년 6월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였고, 7월 1일부터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만 있는 일반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아니고, 둘째가 태어난 가구부터 소득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집 소득이면 될까 — 가구원 수별 기준표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합니다. 직전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10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3인5,360,000원195,073원137,279원
4인 (부부+아이 둘)6,495,000원236,378원172,901원
5인 (부부+아이 셋)7,557,000원274,221원220,149원
6인8,556,000원309,777원264,935원
  • 맞벌이 부부: 한 사람은 직장,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혼합 기준을 따로 봅니다. 4인 가구 혼합 기준은 240,050원입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자는 휴직증명서를 함께 내도록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휴직 중 소득 판정 방식은 신청할 때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 기준으로 셉니다.

3. 얼마를 받나 —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구분월 지원액24개월 합계
기저귀9만 원216만 원
조제분유11만 원264만 원
둘 다 받는 경우20만 원480만 원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포인트는 3개월 주기로 생성되고,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 등 지정된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차감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대상 가구라면 모두 받지만, 조제분유 바우처는 기저귀 대상 가구 중 일부만 받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모가 사망했거나, 의사가 진단서로 확인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입양 대상 아동
  • 한부모 가정 중 부자·조손 가정, 영아를 입양한 가정

질병 사유는 신청할 때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야 하고, 인정 범위는 보건소에서 판단합니다.

4. 언제까지 받나 — 60일이 갈림길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24개월분 전부 지원됩니다.
  • 60일을 넘겨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 시한: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둘째가 생후 10개월일 때 신청하면 남은 14개월가량만 받게 됩니다. 기저귀 기준으로 90만 원 정도를 놓치는 셈이라, 대상인 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아이가 둘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둘째가 24개월 미만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4인 가구는 월 6,495,00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36,378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 첫째만 있는 가구는 안 되나요?
A.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수급 가구이거나 장애인 가구라면 첫째여도 대상입니다. 그 밖의 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조제분유 바우처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기저귀 대상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병, 시설·위탁·입양 아동, 부자·조손 가정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받습니다. 해당하면 월 20만 원이 됩니다.
Q. 아이가 이미 돌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남은 개월 수만큼만 지원되고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둘째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면 기저귀 값 월 9만 원'입니다. 7월에 기준이 넓어진 뒤로는 맞벌이 4인 가구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탈락했던 집이라면 다음 글의 전후 비교표에서 우리 집 구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10-03 기준 · 출처: 복지로 사업 안내, 인천시·구로구·하남시·구리시 보건소 2026년 안내(7월 1일 적용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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