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4단계, 매월 15일 넘기면 한 달 밀립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 · 다음 달부터 돌봄 시작 · 경기는 그다음 달 20일 지급
📌 30초 요약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 신청자 | 아이의 부모(부 또는 모) —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신청 |
|---|---|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 신청 창구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경기: 경기민원24 · 제주: 읍·면·동 주민센터 |
| 돌봄 시작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월 40시간 이상 |
| 지급 | 돌봄 활동 확인 뒤 그다음 달 (경기 20일) |
조부모 돌봄수당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한 다음 달 돌봄분부터 계산됩니다. 지난달에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 주신 시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청 창구가 매달 보름 동안만 열려서, 15일을 넘기면 시작이 통째로 한 달 늦어집니다.
아이가 36개월을 넘기면 끝나는 제도라 한 달이 밀리면 3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퇴근 후 10분이면 끝낼 수 있도록 서울·경기 기준 신청 순서와 미리 챙길 것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신청 4단계 — 부모가 온라인으로
① 자격 확인 — 아이 개월 수와 거주지
• 돌봄을 시작하는 달에 아이가 24~36개월인지 계산합니다
• 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이 시행 지자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기는 26개 시군만 해당합니다
② 매월 1~15일 온라인 신청
• 서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택
• 경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족돌봄수당 민원 신청. 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봐 주실 분의 인적 사항과 수당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③ 다음 달부터 돌봄, 시간 인증
•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봅니다
• 서울은 부모가 QR코드를 만들고 돌보는 분이 휴대폰으로 찍어 시작·종료 시간을 남깁니다
• 돌보는 분이 다른 시·도에 사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올립니다
④ 활동 확인 뒤 그다음 달 입금
• 한 달 돌봄 시간이 기준을 채웠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 경기는 지급일이 20일입니다
• 시간을 못 채운 달은 그 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언제 신청하면 언제 받나 — 10월 신청 기준
| 단계 | 10월에 신청하면 | 15일을 넘기면 |
|---|---|---|
| 신청 | 10월 1~15일 | 11월 1~15일 |
| 돌봄 시작 | 11월 | 12월 |
| 첫 수당 | 12월 | 내년 1월 |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두 달가량 걸립니다. 아이가 곧 두 돌이 된다면 24개월이 되는 달에 돌봄이 시작되도록 그 전달 1~15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서울 기준 최대 13개월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신청 창구와 문의처
| 지역 | 신청 창구 | 기간 |
|---|---|---|
| 서울 |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 매월 1~15일 |
| 경기 | 경기민원24 (온라인) | 매월 1~15일, 시군별 일정 상이 |
| 제주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자체 공고 확인 |
- 서울 문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 경기 문의: 거주하는 시·군청 담당 부서. 시군마다 신청 일정이 달라 시청 누리집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그 밖의 지역: 시청·구청 누리집에서 '손주돌봄수당'을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4. 신청 전에 미리 챙길 것
- 맞벌이·소득 확인 자료: 양육 공백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니 재직 관련 서류를 바로 뗄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 돌보는 분의 동의와 정보: 어머님 성함·생년월일·연락처, 수당을 어머님 통장으로 받을 경우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사용 연습: 서울은 QR코드 촬영으로 시간을 인증하므로, 첫 주에 부모가 옆에서 한두 번 같이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거짓 인증은 금물: 서울시는 전화와 현장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점검합니다. 실제 돌본 시간만 기록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신청은 부모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가 두 돌을 넘겼다면 이번 달 15일 전에 접수해 두세요. 한 달 늦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달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2026-10-04 기준 · 출처: 서울시 복지 누리집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안내 및 도정 소식지(2026.3)·서울신문 제주 보도(2026.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