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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 원, 맞벌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받을까?

24~36개월 손주 월 40시간 돌보면 월 30만 원 · 신청은 매월 1~15일

⏰ 서울·경기 모두 매월 1일~15일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 원의 대상 아동 연령과 소득 기준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조부모 돌봄수당 핵심 조건

대상 아동생후 24~36개월 (서울·경기 기준, 지역에 따라 47개월 미만까지)
가구 조건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보는 사람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경기는 이웃 주민도 가능)
금액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신청부모가 매월 1~15일 온라인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경기민원24)

복직을 앞두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기로 한 집이라면, 매달 드리는 용돈과 별개로 지자체가 주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는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손주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사는 지역이 시행하는지, 아이 개월 수와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이 묻는 자격과 금액을 서울·경기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는 집 —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아이 나이 —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서울과 경기 모두 돌봄 활동을 하는 달 기준으로 24~36개월인 아이가 대상입니다
• 그래서 서울은 지원 기간이 최대 13개월입니다. 두 돌이 지난 직후 신청해야 온전히 받습니다
• 제주처럼 47개월 미만까지 넓힌 지역도 있습니다

② 가구 유형 —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어서, 외벌이 가정은 다자녀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6년 기준 3인 가구 월 약 804만 원, 4인 가구 월 약 974만 원 이하입니다
• 맞벌이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실제 판정 방식은 지자체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④ 거주지와 돌보는 사람

• 부모와 아이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은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면 되고 돌보는 분이 다른 시·도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 경기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더해 이웃 주민까지 인정합니다

2. 우리 집 소득, 150% 안에 들까

기준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3인 가구, 아이가 둘이면 4인 가구 줄을 보면 됩니다.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150% (월)
맞벌이 부부 + 아이 1명 (3인)535만 9,036원약 804만 원
맞벌이 부부 + 아이 2명 (4인)649만 4,738원약 974만 원
한부모 + 아이 1명 (2인)419만 9,292원약 630만 원

3인 가구의 월 804만 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9,6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근처라 경계에 걸리는 집이라면 신청 화면에서 실제 판정을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3. 얼마 받나 — 아이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돌보는 아이월 지원금서울 기준 돌봄 시간
1명30만 원월 40시간 이상
2명45만 원월 60시간 이상
3명60만 원월 80시간 이상
  • 월 40시간은 하루 2시간꼴: 평일 저녁에 어린이집 하원 후 퇴근 전까지 봐 주시는 정도로도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서울은 13개월이면 최대 390만 원: 아이 한 명 기준 월 30만 원을 13개월 모두 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 친인척이 없다면 민간형: 서울은 시와 협약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을 이용하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줍니다.
  • 경기도도 같은 금액: 아동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이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조건입니다.

4.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 주고 이용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국 공통 제도입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가족이 직접 돌본 시간을 인정해 현금을 주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시행 지역에 살아야만 받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지: 지자체마다 다른 돌봄 지원과의 중복 기준을 따로 두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등·하원과 퇴근 전까지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면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친정엄마가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 우리 집에 와서 봐 주셔도 되나요?
A.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돌보는 친인척이 다른 시·도에 살아도 인정합니다. 이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Q. 이모나 고모가 봐 줘도 되나요?
A. 아이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면 됩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고모·삼촌도 포함되고, 서울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돈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서울은 부모 또는 돌보는 분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은 부모가 하므로 신청할 때 받을 계좌를 정하면 됩니다.

아이가 두 돌을 지났고, 맞벌이에 소득이 중위 150% 안이며, 사는 곳이 시행 지역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개월 수가 차면 끝나는 제도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달이 줄어듭니다. 우리 지역이 얼마를 주는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2026-10-04 기준 · 출처: 서울시 복지 누리집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안내·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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