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남편 총급여 8천만 원 넘는 맞벌이는 누가 받나?
부부 중 한 명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쪽은 17%, 초과 쪽은 15% — 월세 70만 원이면 약 17만 원 차이
📌 30초 요약 — 맞벌이 월세 공제, 누가 받나
| 원칙 |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 세대주 우선 |
|---|---|
| 세대원 공제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배우자)도 가능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내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함 · 소득 있는 남편 명의면 아내는 불가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아님 · 공제받는 사람 본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 주말부부 |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면 각각 공제 허용(2026년 시행령 개정 발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월세 질문은 "우리 중 누가 받아야 해?"입니다. 아내 연봉이 더 낮아 공제율 17%를 받을 수 있는데, 정작 계약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소득을 합치지 않는 대신,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계약서가 누구 명의인지로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이 조합을 잘못 맞추면 둘 다 요건이 되는데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연말정산 전에 우리 집 조합을 표로 확인해 보세요.
1. 세대주·계약 명의 조합별로 누가 받나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둘 다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는 사실상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우리 집 상황 |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
|---|---|
| 아내 명의 계약 · 아내 세대주 | 아내 |
| 아내 명의 계약 · 남편 세대주 | 아내 (남편이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을 때) |
| 남편 명의 계약 · 남편 세대주 | 남편 |
| 남편 명의 · 남편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아무도 못 받음 |
| 1인 가구 · 본인 명의 | 본인 |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고, 아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막힙니다. 이때는 다음 계약 갱신 때 총급여가 낮은 쪽 명의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해법입니다.
2. 둘 다 되면 누가 유리할까 — 공제율과 낸 세금
부부 모두 요건이 되는 집이라면 공제율이 높은 쪽이 먼저 후보입니다. 아래는 월세 70만 원(연 840만 원)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 받는 사람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액 |
|---|---|---|---|
| 아내 | 4,800만 원 | 17% | 약 143만 원 |
| 남편 | 7,500만 원 | 15% | 126만 원 |
| 남편 | 8,500만 원 | 대상 아님 | 0원 |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아내가 올해 육아휴직을 해 회사 급여가 적었다거나 자녀·의료비 공제로 이미 세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낮아도 세금을 더 낸 남편 쪽이 실제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부부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3. 주말부부라면 — 각자 받을 수 있게 바뀐 점
지금까지는 직장 때문에 부부가 따로 살며 각자 월세를 내도 한 세대로 보아 한 사람만 공제받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고, 2026년 1월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요건을 담았습니다.
① 사는 곳이 다른 시·군·구
•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여야 합니다
• 같은 구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도 무주택
• 배우자와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각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부부 합산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은 세부 계산은 보도마다 설명이 달라, 내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기본 요건은 9월에 쓴 월세 세액공제 자격 글을 참고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맞벌이는 계약서에 이름이 있고 세대주 조건까지 맞는 한 사람이 받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면 공제율(17%·15%)과 그해 낸 세금을 함께 비교해 고르고, 남편 명의 계약에 남편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는다면 갱신 때 명의부터 바꿔 두세요.
2026-10-28 기준 · 출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본인 총급여 기준), 국세상담센터 문답,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뉴시스 2025.7.31), 세법 시행령 개정안(뉴시스 2026.1.16, 다른 시·군·구 거주 부부 각각 공제) · 공제액 표는 단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