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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0%, 맞벌이 월급 700만 원이면 연 21만 원 더 낸다

2027년 1월분부터 보험료율 9.5% → 10% · 직장인 본인 몫 4.75% → 5%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인상에 따른 월급별·맞벌이 부부 보험료 증가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율2026년 9.5% → 2027년 10%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직장인 본인 몫기준소득월액의 4.75% → 5% (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
월급 300만 원월 14만 2,500원 → 15만 원 (+7,500원)
맞벌이 300+400만부부 합계 월 33만 2,500원 → 35만 원 (+1만 7,500원, 연 21만 원)
연말정산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올해 1월 연금개혁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내년 1월분부터는 다시 10%가 됩니다.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는 구조라, 이번 인상은 8번 중 두 번째입니다.

맞벌이라면 내 월급과 남편 월급에서 동시에 빠지기 때문에 체감이 두 배입니다. 아래에서 월급별로 2027년에 한 달 얼마가 더 나가는지, 부부 합산으로는 1년에 얼마인지, 2033년까지 어디까지 오르는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 내 월급이면 2027년에 얼마 더 — 직장인 본인 몫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은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0.5%p 오르면 내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0.25%p,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당 월 2,500원씩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2026년 (4.75%)2027년 (5%)월 증가
200만 원9만 5,000원10만 원+5,000원
250만 원11만 8,750원12만 5,000원+6,250원
300만 원14만 2,500원15만 원+7,500원
400만 원19만 원20만 원+1만 원
500만 원23만 7,500원25만 원+1만 2,500원
상한 659만 원31만 3,025원32만 9,500원+1만 6,475원
  •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월급과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매년 7월에 새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해에는 7월에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한액은 2027년 7월에 다시 조정됩니다: 표의 659만 원은 2026년 7월부터 적용 중인 상한이라, 고소득 구간의 2027년 하반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우리 집은 — 부부 합산으로 보면

① 아내 300만 원 + 남편 400만 원

• 2026년: 14만 2,500원 + 19만 원 = 월 33만 2,500원
• 2027년: 15만 원 + 20만 원 = 월 35만 원
• 늘어나는 돈: 월 1만 7,500원, 1년이면 21만 원

② 1인 가구 월 300만 원

• 월 7,500원, 1년이면 9만 원이 더 빠집니다
• 2025년(4.5%)과 비교하면 월 13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5,000원 차이입니다

③ 남편이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월소득 400만 원 기준 38만 원 → 40만 원, 인상분 2만 원도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④ 둘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 휴직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 2027년에 복직하면 그달부터 10% 기준으로 계산되니, 복직 첫 달 명세서 금액이 휴직 전보다 커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 금액은 한 달 커피 몇 잔 값이라 작아 보이지만, 맞벌이는 두 사람 몫이 동시에 오르고 해마다 같은 폭으로 계속 쌓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이 학원비나 대출 이자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도 고정비로 함께 넣어 두면 연초에 생활비가 갑자기 빠듯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2033년까지 어디까지 오르나 — 월급 300만 원 기준

연도보험료율본인 몫(월)
2025년9%13만 5,000원
2026년9.5%14만 2,500원
2027년10%15만 원
2029년11%16만 5,000원
2031년12%18만 원
2033년 이후13%19만 5,000원

월급이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2033년에는 2025년보다 한 달 6만 원을 더 냅니다. 같은 기준으로 맞벌이 300만 원 + 400만 원 가구는 부부 합계 월 31만 5,000원에서 45만 5,000원으로 14만 원이 늘어납니다. 가계부의 고정비 칸에 해마다 조금씩 반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2027년 1월 월급부터 바로 줄어드나요?
A. 2027년 1월분 보험료부터 10%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1월분을 1월 급여에서 떼는지 2월 급여에서 떼는지에 따라 명세서에 반영되는 달이 다를 수 있으니 첫 명세서의 국민연금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Q. 늘어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때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이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휴직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니, 복직 뒤 추후납부로 채울지 함께 따져 보세요.
Q. 회사가 절반을 내는 건 모든 직장인이 같나요?
A. 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근로자 5%, 회사 5%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정리하면 2027년에는 월급 100만 원당 한 달 2,500원이 더 빠지고, 맞벌이 700만 원 가구라면 1년에 21만 원 정도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2033년까지 해마다 같은 폭으로 오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더 내는 대신 연금은 얼마나 더 받는지 개혁 전후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2026-10-24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연도별 보험료율),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 정책브리핑(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금액은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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