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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5단계, 아이 두 돌 지나면 못 넣습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민영은 청약홈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5단계와 공고일 기준 자녀 나이, 당첨 후 제출 서류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에 아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함 (임신·입양 포함)
어디서민영주택은 청약홈 · LH 공공분양은 LH청약플러스
언제공고문의 특별공급 접수일 (청약홈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준비물인증서 · 청약통장 · 아이 생년월일과 세대 소득 구간 메모
서류당첨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임신진단서가 핵심
부적격 시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 제한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다른 특공에 없는 시한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나이입니다. 자격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공고가 아이 두 돌 뒤에 나오면 그 단지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둘째가 20개월인 집이라면 남은 공고가 몇 번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자체는 휴대폰으로도 금방 끝납니다. 시간이 걸리는 쪽은 관심 단지 공고일과 아이 생일을 맞춰 보는 일, 그리고 당첨 뒤에 내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든 복직해서 근무 중이든 접수일 전날까지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두면 점심시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1. 민영과 공공,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민영주택LH 공공분양
신청 사이트청약홈(PC·앱)LH청약플러스(PC·앱)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 30분공고문에 적힌 시간
통장 요건지역·면적별 예치금가입 6개월 · 6회 납입
신청 때 고르는 것소득 구분(130%·160%·초과)소득 구분 · 배점 항목
문의청약홈 1644-7445LH 1600-1004

지방공사가 짓는 공공분양은 해당 공사의 청약 사이트에서 받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첫 장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세요. 민영 단지는 6월 15일 이후 공고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고,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만 배정합니다.

2. 신청 5단계

① 공고일과 아이 생일 맞춰 보기

공고문 맨 위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합니다. 그날 아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공고일 현재 임신 상태여야 하고, 입양은 입양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통장 요건도 모두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② 주택형별 신생아 배정 세대수 확인

공고문의 공급 내역 표에서 주택형마다 '신생아' 칸에 몇 세대가 있는지 봅니다. 배정이 0인 주택형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표에서 특별공급 접수일과 당첨자 발표일도 적어 둡니다.

③ 접수일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유형 선택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특별공급 신청 메뉴에서 단지와 주택형을 고르고 유형을 '신생아'로 선택합니다. 앱으로 넣을 계획이면 전날 미리 설치하고 로그인까지 해 보세요.

④ 소득 구분·가구원 수 입력 후 마감 전 제출

우리 집 월평균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스스로 골라 입력합니다.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공공분양은 자녀 수·거주 기간·납입 횟수 같은 배점 항목도 직접 입력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접수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⑤ 발표일에 직접 조회하고 서류 제출

당첨 여부는 신청한 사이트에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당첨되면 공고문에 적힌 기간에 자격 서류를 내고, 적격 판정을 받은 뒤 계약합니다.

3. 당첨 후 서류 — 아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구분서류챙길 점
공통신분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등본·초본은 '전체포함',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출생가족관계증명서(상세)아이 생년월일이 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인지 확인
임신임신진단서공고문이 정한 서류만 인정 · 입주 전 출산 여부 재확인
입양입양관계증명서입주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함
소득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휴직·이직이 있으면 서류가 달라짐
자산민영 추첨 신청자는 부동산소유현황 · 공공분양은 자산 조회 동의공공은 부동산·자동차를 기관이 조회
  • 제출용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미리 떼어 본 서류는 내용 확인용으로만 쓰고, 낼 서류는 공고일 뒤에 다시 발급받습니다.
  • 신청할 때는 자격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입력한 내용대로 접수하고, 당첨된 뒤에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 구간이나 배점을 높게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입니다.
  • 부적격이 되면: 소명 기간에 해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4. 접수 전날 확인할 네 가지

  • 등본: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원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봅니다. 부모님과 합가한 집은 특히 확인하세요.
  • 소득 구간: 남편과 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12로 나눠 합산해 1편의 기준표에서 대략 어느 구간인지 가늠합니다. 실제 산정 방식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경계선에 걸리면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통장: 민영은 예치금이 공고일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공공은 납입 횟수를 통장 가입 은행 앱에서 확인합니다.
  • 예전 특공 당첨 이력: 나나 남편이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아이가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태어났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출생이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이 두 돌이 다음 달인데, 접수일이 두 돌 뒤여도 되나요?
A. 공고일이 두 돌 전이면 됩니다. 나이는 접수일이나 당첨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공고일이 두 돌 뒤라면 접수일과 상관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Q. 남편과 제가 같은 단지에 각각 넣어도 되나요?
A.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일시가 빠른 건이 유효하고 늦은 건은 무효가 됩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함께 넣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이 됩니다.
Q. 임신 중에 당첨됐는데 입주 전에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신으로 당첨된 경우 입주 전에 출산이나 임신 상태를 서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유산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는 진단서로 소명하면 됩니다. 허위 임신이나 불법 낙태로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Q. 같은 단지 일반공급에도 넣을 수 있나요?
A. 특별공급 한 건과 일반공급 한 건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빠집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먼저 주므로 함께 넣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달력에 아이 두 돌 날짜를 적고, 그 전에 공고가 나오는 관심 단지를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에서 찾아 두세요. 공고일만 두 돌 전이면 접수는 그 뒤여도 됩니다. 공고가 뜨면 접수일 전날까지 인증서와 소득 구간을 준비하고, 당일 마감 시간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6-10-11 기준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이용 안내, 마이홈포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6.6.15.·2025.3.31. 시행), 2026년 수도권 민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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