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회사 급여 500만 원 이하면 남편이 150만 원 공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 회사 급여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대상
📌 30초 요약 — 육아휴직한 해 연말정산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라 소득세 비과세 · 총급여에 안 들어감 |
|---|---|
| 과세되는 돈 | 휴직 전 회사 월급, 회사가 직접 준 휴가 급여, 상여금·성과급 |
| 배우자 공제 | 내 회사 급여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남편이 나를 기본공제(150만 원)로 올림 |
| 공제가 줄어드나 | 공제 항목은 그대로지만 결정세액이 작아 돌려받을 세금이 적음 |
| 회사 급여 0원 | 1월 1일부터 휴직해 회사 급여가 없으면 내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올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쓴 30대 맞벌이 엄마라면 연말정산 시즌에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 "휴직해서 공제를 덜 받는 건 아닐까", "남편 쪽에 나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 같은 것들입니다.
답은 내 회사 급여가 올해 얼마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세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휴직 전 몇 달 치 월급과 상여금만 따로 더해 보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우리 집에 생기는 변화를 숫자로 짚어 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왜 세금이 없을까
소득세법 제12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 주는 지원금이라서 원천징수도 없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받은 돈 | 주는 곳 | 연말정산 |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 비과세 (총급여 제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 | 비과세 (총급여 제외)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 | 비과세 (총급여 제외) |
| 휴가 중 회사가 직접 준 급여 | 회사 | 과세 (총급여 포함) |
| 휴직 전 월급·상여금·성과급 | 회사 | 과세 (총급여 포함) |
핵심은 누가 줬느냐입니다. 같은 휴가 기간이라도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소득이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회사 지급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내 총급여 500만 원 — 남편 공제 대상이 되는 선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같은 기준입니다. 비과세인 육아휴직급여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Q&A(2026년 1월 보도)도 아내가 휴직 후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① 1월 1일부터 쭉 휴직 — 회사 급여 0원
• 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남편이 나를 배우자 기본공제(150만 원)로 올릴 수 있습니다
② 몇 달 일하고 휴직 — 회사 급여 합계 500만 원 이하
•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지만 남편 쪽 배우자 공제 대상도 됩니다
• 이 경우 나를 공제 대상으로 올린 남편 쪽에서 내 카드 사용액·기부금도 합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급여 합계 500만 원 초과
•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합니다
• 대신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어 남편이 낸 내 병원비는 남편 쪽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1~2월 월급만 받았어도 월급이 크면 500만 원을 쉽게 넘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 휴직 중에 들어왔다면 그것도 합계에 넣어야 하니, 12월 급여명세서의 연간 누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휴직하면 내가 받을 공제가 줄어들까
공제 항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휴직 중에도 회사와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증빙은 그 해 자료로 회사에 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공제를 받아 줄일 세금입니다.
| 항목 | 휴직한 해 변화 | 체감 |
|---|---|---|
| 의료비 문턱(총급여 3%) | 총급여가 줄어 문턱이 낮아짐 | 유리해 보이지만 결정세액 확인 필요 |
|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 | 문턱이 낮아짐 | 공제액은 늘 수 있음 |
| 세액공제 전반 | 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 | 결정세액 0원이면 환급 없음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음 |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원 |
예를 들어 올해 회사 급여가 900만 원이었다면 의료비 문턱은 27만 원, 카드 문턱은 2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문턱이 낮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해에는 공제를 남편 쪽으로 옮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 비교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세금 계산에서 빠지고 회사 급여만 봅니다. 올해 회사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 쪽에 나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넘는다면 부부 중 누구 쪽에 공제를 모을지 다음 글의 비교표로 정하면 됩니다.
2026-10-23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감면 Q&A(한국세정신문 2026.1.20 보도), 뉴시스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문답, 국세청 기본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안내 · 900만 원 예시는 단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