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서류 3단계, 5년 지나면 놓친 공제 못 돌려받습니다
비과세·공제 요건 맞벌이 몰아주기 서류·경정청구 2026년분 놓친 공제는 2032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 휴직 중에도 1월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30초 요약 — 휴직 중 연말정산 서류 1단계 1월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 (휴직 중에도 조회 가능) 2단계 회사 급여가 있으면 내 회사에 제출 · 남편 쪽에 올라가면 자료제공 동의 3단계 2~3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반영 여부 확인 놓쳤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안 경정청구 작년 휴직분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았다면 지금도 경정청구 가능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렵고, 아이를 보느라 1월 연말정산 기간을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휴직자는 회사 공지를 못 봐서 서류를 늦게 내거나, 남편 쪽에 올라갈 공제가 빠진 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연말정산은 놓쳐도 다시 할 길이 있습니다. 휴직 중 서류를 내는 3단계와, 빠진 공제를 나중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방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나는 연말정산 대상일까? 총급여 500만 원 기준 확인 → 👫 서류 내기 전에 — 남편 쪽에 몰아줄 항목 비교 → 1. 휴직 중 서류 제출 3단계 ① 1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간소화 서비스는 예년처럼 1월 중순에 열립니다(올해 1월은 15일 개통) • 휴직 중에도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와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 올해 낳은 아이는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을 해야 아이 의료비가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