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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 집행률 19%, 동료 일 떠안고 보상 못 받은 70%

10월 12일 보도 · 육아휴직 업무분담 예산 201억 원 중 7월까지 19.1%만 집행

업무분담지원금 예산 집행률과 동료 업무를 맡은 직장인의 보상 실태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돈은 있는데 안 쓰입니다

업무 늘어난 사람직장인 1,000명 중 47.8%가 동료의 휴직·단축근무로 일이 늘었다고 응답
보상그중 70.5%는 보상 없이 일했고, 29.5%만 보상을 받음
제도 인지도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아는 직장인 37%
예산 집행육아휴직분 19.1% · 단축근무분 114.3%(7월 말 기준)
내가 할 일인사팀에 제도 이름과 금액을 먼저 알려 주기

옆자리 과장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로 퇴근이 한 시간씩 늦어졌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추려면 점심을 줄여야 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축하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같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10월 12일 세계일보가 전한 직장갑질119 설문에서 동료 업무를 대신 맡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작 이들에게 수당을 주라고 만든 정부 예산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1. 설문 결과 — 일은 늘었는데 보상은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질문응답
동료의 휴직·단축근무로 내 업무가 늘었다47.8%
늘어난 업무에 별도 보상을 받았다29.5%
보상 없이 맡았다70.5%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안다37%
단축근무 업무분담지원금을 안다29.5%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을 안다29.7%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회사와 알면서도 안 쓰는 회사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2. 예산 — 육아휴직분은 남고, 단축근무분은 모자랐다

구분올해 예산7월까지 집행집행률
육아휴직 업무분담201억 6,000만 원38억 5,200만 원19.1%
단축근무 업무분담50억 3,400만 원57억 5,500만 원114.3%
  • 육아휴직분은 80% 넘게 남았습니다. 지난해 집행률은 6.6%였습니다. 올해 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쓰는 회사가 적습니다.
  • 단축근무분은 예산을 넘겼습니다. 단축근무를 쓰는 사람이 늘면서 월 20만 원짜리 지원이 먼저 소진됐습니다.
  • 내 입장에서 보면: 육아휴직자의 일을 맡았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왜 안 쓰일까 — 회사에서 막히는 지점 3곳

① 회사가 제도를 모릅니다

직장인 인지도가 37%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한두 명뿐인 작은 회사일수록 놓치기 쉽고, 금액이 가장 큰 30인 미만 회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② 수당을 먼저 줘야 합니다

회사가 동료에게 수당을 준 뒤 3개월 단위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석 달 치를 먼저 내는 부담 때문에 미루는 회사가 있습니다.

③ 업무분담자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조금씩 하자"로 넘어가면 지정된 사람도, 임금명세서에 찍힌 수당도 없어 신청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4. 수당을 이렇게 주면 회사는 얼마 돌려받나

30인 미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자 1명의 일을 나눈 경우입니다. 인사팀에 보여 주기 좋은 숫자입니다.

회사가 준 수당합계정부 지원
1명에게 65만 원65만 원60만 원
2명에게 30만 원씩60만 원60만 원
5명에게 10만 원씩50만 원50만 원
5명에게 15만 원씩75만 원60만 원

월 60만 원 안에서 주면 회사가 추가로 쓰는 돈이 없습니다. "회사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이 가장 잘 통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미 석 달째 동료 일을 맡고 있는데, 지난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회사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실제로 준 기간에만 나옵니다.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기간은 대상이 아니니, 지금이라도 지정과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인사팀에 뭐라고 말을 꺼내면 좋을까요?
A. "고용24에 업무분담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당을 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회사가 돌려받는다고 합니다"라고 제도 이름과 금액을 같이 전하세요. 수당을 달라는 요구보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알려 주는 말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Q.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업무분담 수당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만 늘어난 업무 때문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축근무 예산이 소진됐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기사에 나온 수치는 7월 말 기준이고 이후 지급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신청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일을 떠안은 사람이 참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는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짐이 됩니다. 제도 이름 하나만 인사팀에 전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 회사가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신청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6-10-13 기준 · 출처: 세계일보(10월 12일, 고용노동부 집행 자료·직장갑질119 설문)·고용24 업무분담지원금 안내·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지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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