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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할 일 4단계, 연금저축 입금은 12월 31일이 마지막

추가 납부 50만 원이면 연금저축 약 303만 원 납입으로 메운다 · 12월 31일 마감

⏰ 연금저축·IRP 납입과 카드 결제는 2026년 12월 31일분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실행할 4단계와 연금저축 납입액별 환급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미리보기 후 11~12월 실행 순서

1단계개통 공지 확인 → 부부 각자 홈택스 로그인(10월 말~11월 초 예정)
2단계10~12월 예상 지출 입력 → 결과 화면 저장
3단계남은 생활비 결제 카드·아이 공제 쪽 정하기
4단계연금저축·IRP 납입액 계산 → 12월 31일 전 입금
문의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음)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12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연말에는 아이 행사와 회사 일이 몰려 연금저축 입금 같은 일을 놓치기 쉽고, 1월 1일이 되면 올해 공제를 늘릴 방법은 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11월 첫 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4단계를 날짜와 함께 정리했고, 추가 납부를 메우려면 연금저축을 얼마 넣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1. 날짜별 일정 — 11월부터 2월 급여까지

시기할 일
10월 말~11월 초홈택스 미리보기 개통(지난해 11월 5일)
11월부부 결과 비교 → 결제 카드·공제 배분 결정
12월 31일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결제, 기부 마감
1월 중순간소화 서비스 개통(지난해 1월 15일) → 정한 배분대로 회사 제출
2월 급여회사 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올해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날짜는 지난해 기준이니 홈택스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2. 실행 4단계

1단계 — 부부 각자 로그인해 결과 열기

지난해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연말정산은 사람별 계산이라 남편 것도 남편 인증서로 따로 열어야 합니다.

2단계 — 10~12월 예상 지출 넣고 결과 저장

남은 석 달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교육비 예상치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바뀝니다. 결제 수단별 비교 결과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화면을 캡처해 두면 부부가 나란히 놓고 보기 편합니다.

3단계 — 결제 카드와 아이 공제 쪽 정하기

이미 문턱(총급여 25%)을 넘긴 사람 체크카드로 남은 생활비를 결제하고, 아이를 누구 인적공제로 올릴지 정합니다. 아이 보험 계약자가 그쪽과 같은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4단계 — 연금저축·IRP 납입액 계산해 입금

세금을 내는 쪽 계좌에 넣습니다. 은행·증권사 앱에서 바로 납입할 수 있지만, 12월 31일 당일에 몰리면 이체 한도나 처리 지연으로 놓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미리보기 결과는 추정치라 9월 이후 카드 자료 일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한 번 더 보고, 문턱을 넘겼는지 다시 확인하면 남은 2주 결제 카드를 더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병원비·학원비처럼 연말에 몰리는 지출도 이때 누구 카드로 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

3. 연금저축 얼마 넣을까 — 납입액별 환급표

올해 납입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초과(13.2%)
300만 원49만 5천 원39만 6천 원
600만 원99만 원79만 2천 원
900만 원(IRP 포함)148만 5천 원118만 8천 원

미리보기에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추가 납부액 ÷ 공제율로 필요한 납입액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아내가 50만 원 추가 납부로 나왔다면 50만 ÷ 16.5% ≈ 303만 원을 넣으면 대략 0원 근처가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뗄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공제 욕심보다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12월에 연금저축을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월별로 나눠 넣었는지와 상관없이 1월 1일~12월 31일 납입한 합계로 공제합니다. 12월 한 번에 넣어도 같은 한도 안에서 똑같이 계산합니다.
Q. 미리보기는 꼭 11월에 해야 하나요?
A. 개통 후 언제든 볼 수 있지만, 카드 결제 카드를 바꾸는 효과는 남은 기간이 길수록 큽니다. 개통 공지가 뜨면 그 주에 부부가 함께 보는 것을 권합니다.
Q. 1월에 회사에 낼 때 미리보기 결과를 내나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내 판단용이고, 회사에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냅니다. 이때 11월에 정한 아이 공제 배분대로 부부가 겹치지 않게 적으면 됩니다.
Q. 모르는 게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의 항목별 유의사항에도 과다 공제를 막는 안내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11월 개통 주에 부부가 함께 결과를 열고, 결제 카드와 아이 공제 쪽을 정한 뒤, 연금저축 납입은 12월 31일보다 며칠 앞서 끝내는 순서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2월 급여명세서에서 놀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10-15 기준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보도(2025.11.5)·간소화 서비스 개통(2026.1.15)·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으로 지난해 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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