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맞벌이 공제 67만 원 차이, 남은 400만 원 누구 카드로?
같은 400만 원 생활비, 결제 카드만 바꿔도 소득공제 67만 5천 원 차이
📌 30초 요약 — 맞벌이 공제, 옮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못 합치는 것 | 카드 사용액·연금저축 → 각자 명의로만 계산 |
|---|---|
| 고를 수 있는 것 | 아이·부모님 인적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을지 |
| 따라가는 것 | 아이 의료비·보험료·자녀세액공제는 아이를 공제받는 쪽으로 |
| 카드 판단 기준 | 미리보기에서 이미 문턱(총급여 25%)을 넘긴 쪽에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
| 예외 | 한쪽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세율 구간이 다르면 직접 계산 |
맞벌이 부부의 미리보기 결과는 두 장입니다. 아내는 소액 환급, 남편은 추가 납부처럼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남은 11~12월 생활비를 어느 카드로 쓰고 아이 공제를 누구에게 올릴지에 따라 집 전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흔히 "연봉 낮은 쪽으로 몰아라"는 말을 듣지만, 연말에는 이미 1~10월 사용액이 쌓여 있어서 정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넣어 실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부부 사이에 옮길 수 있는 공제, 못 옮기는 공제
| 항목 | 누가 공제받나 | 남은 두 달 조정법 |
|---|---|---|
| 신용·체크카드 | 카드 명의자 본인만(맞벌이는 합산 불가) | 남은 결제 카드를 바꿈 |
| 연금저축·IRP | 계좌 명의자 본인만 | 세금 내는 쪽 계좌에 납입 |
| 아이·부모님 인적공제 | 부부 중 한 사람(아이 둘이면 나눠도 됨) | 1월 신고 때 선택 |
| 아이 의료비·보험료 | 아이를 기본공제받은 사람 | 인적공제와 같은 쪽으로 |
| 기부금 |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분은 내 공제 불가 |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 |
핵심은 카드와 연금저축은 '명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은 지출을 누구 카드·누구 계좌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아이 관련 공제는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2. 카드 계산 — 남은 400만 원, 누구 카드로?
아내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000만 원), 남편 6,500만 원(문턱 1,625만 원). 10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내 950만 원, 남편 1,900만 원이고, 11~12월 생활비 4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 남은 400만 원 결제 | 아내 공제 | 남편 공제 | 합계 |
|---|---|---|---|
| 아내 신용카드 | 52만 5천 원 | 41만 2,500원 | 93만 7,500원 |
| 아내 체크카드 | 105만 원 | 41만 2,500원 | 146만 2,500원 |
| 남편 체크카드 | 0원 | 161만 2,500원 | 161만 2,500원 |
남편은 이미 문턱을 275만 원 넘겼기 때문에 남은 400만 원이 전부 체크카드 공제율 30%로 계산됩니다. 반면 아내는 문턱까지 50만 원이 남아 그만큼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같은 돈인데 가장 나쁜 선택과 비교해 소득공제가 67만 5천 원 차이 나고, 두 사람 모두 15% 세율 구간이라면 세금으로 약 11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그러니 연말에는 "연봉 낮은 쪽"보다 미리보기에서 문턱을 이미 넘긴 쪽이 기준입니다. 남편 쪽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3. 아이 공제는 의료비·보험료와 한 묶음
① 의료비는 급여 낮은 쪽이 문턱도 낮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긴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아이와 아내 병원비가 1년 200만 원이면 아내 쪽은 문턱 120만 원을 넘긴 80만 원에서 12만 원, 남편 쪽은 문턱 195만 원이라 7,500원만 공제됩니다. 단, 아이 의료비는 아이를 기본공제받은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② 아이를 옮기면 보험료가 사라질 수 있다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아이 보험 계약자가 남편인데 아이를 아내 쪽 인적공제로 올리면 그 보험료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최대 연 12만 원).
③ 세율이 다르면 인적공제는 높은 쪽
아이 1명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남편이 24%, 아내가 15% 구간이면 150만 원 × 9%p, 약 13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 세율 구간이 같다면 의료비가 있는 아내 쪽으로 올려도 손해가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카드는 이미 문턱을 넘긴 쪽에 체크카드로, 연금저축은 세금을 많이 내는 쪽 계좌에, 아이 공제는 의료비·보험료 계약자까지 묶어서 한쪽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글에서 이 배분을 11~12월에 실제로 옮기는 순서를 날짜와 함께 안내합니다.
2026-10-15 기준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국세청 의료비·보험료·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계산 예시는 1~10월 전액 신용카드, 두 사람 모두 15% 세율 구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