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매입임대 시세 30~40%, 맞벌이 3인 735만 원 이하면 나도 될까?
Ⅰ형 시세 30~40% · 맞벌이 3인 월 약 735만 원 이하 · 최장 20년 거주
📌 30초 요약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핵심 조건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2년 이내 출산 가구 등 |
|---|---|
| 소득(3인) | Ⅰ형 맞벌이 약 735만 원 · Ⅱ형 맞벌이 약 1,634만 원 이하 |
| 자산 | 총자산 Ⅰ형 3억 4,500만 원 · Ⅱ형 3억 6,200만 원 이하 |
| 임대료 | Ⅰ형 시세 30~40% · Ⅱ형 시세 70~80% |
| 거주 | Ⅰ형 최장 20년 · Ⅱ형 최장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 공고 | 지역본부별로 따로 공고 · 다음 회차 일정은 미정 |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을 올려 주자니 대출이 부담스럽고, 옮기자니 전세사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살펴볼 선택지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LH가 도심의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라고 하면 소득이 아주 낮아야 할 것 같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 맞벌이 3인 가구는 Ⅰ형만 해도 세전 월 약 73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LH 지역본부 공고를 기준으로 우리 집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입주 대상 — 세대 전원 무주택이 출발점입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든 내 명의든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아래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가면 됩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없으면 3순위입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
공고일에 결혼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생·입양, 태아 포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가구, 임신 중인 가구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과 함께 1순위입니다.
④ 유자녀 혼인가구·한부모가족
혼인 7년이 지났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4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2순위입니다.
⑤ 혼인가구 — Ⅱ형만 가능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없어도 Ⅱ형에는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형은 4순위까지만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 맞벌이는 기준이 더 넓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 | Ⅰ형 맞벌이 | Ⅰ형 외벌이 | Ⅱ형 맞벌이 | Ⅱ형 외벌이 |
|---|---|---|---|---|
| 2인 | 약 587만 | 약 469만 | 공고 표 확인 | 약 821만 |
| 3인 | 약 735만 | 약 572만 | 약 1,634만 | 약 1,062만 |
| 4인 | 약 792만 | 약 616만 | 약 1,760만 | 약 1,144만 |
Ⅰ형은 기준 소득의 70%(맞벌이 90%), Ⅱ형은 130%(맞벌이 200%)입니다. 2인 가구 금액에는 공고의 가산 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420만 원, 아내가 월 340만 원을 버는 3인 가구는 합산 760만 원이라 Ⅰ형은 넘지만 Ⅱ형에는 들어갑니다.
3. 자산 기준 — 아이가 있으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 구분 | Ⅰ형 총자산 | Ⅱ형 총자산 |
|---|---|---|
| 기본 | 3억 4,500만 원 | 3억 6,200만 원 |
| 2023.3.28. 이후 출산 자녀 1명 | 3억 7,900만 원 | 3억 9,600만 원 |
| 같은 기준 2명 이상 | 4억 1,300만 원 | 4억 3,100만 원 |
출산에는 입양과 태아도 포함합니다. 자동차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Ⅰ형은 기본 4,542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이면 4,996만 원, 2명 이상이면 5,451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Ⅱ형 자동차 기준은 신청할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임대료와 거주기간 — Ⅰ형은 월세형, Ⅱ형은 준전세형
| 구분 | Ⅰ형 | Ⅱ형 |
|---|---|---|
| 임대조건 | 시세 30~40% | 시세 70~80% |
| 보증금 성격 | 주택별 산정 | 보증금 비율 80% 준전세 |
| 재계약 | 2년 단위 9회 | 2년 단위 4회(자녀 있으면 6회) |
| 최장 거주 | 20년 |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 Ⅰ형 시세 30%: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적용합니다. 그 외 소득 기준 충족 가구는 시세 40%입니다.
- 관리비는 별도: 임대료 외에 청소비와 공용관리비를 냅니다.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때도 심사: 무주택과 자산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 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제한되거나 임대조건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무주택 세대에 혼인 7년 이내나 어린 자녀 요건을 갖췄다면 맞벌이 3인 기준 월 735만 원 이하는 Ⅰ형, 그 위라도 1,634만 원 이하는 Ⅱ형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보다 경쟁입니다. 다음 글에서 실제 신청 건수와 유형별 집값 부담을 비교합니다.
2026-10-31 기준 · 출처: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안내, LH청약플러스 2026년 지역본부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 금액은 공고 소득표 기준 어림값이며 신청 전 해당 공고문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