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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통지 3단계, 만기 2개월 전 지나면 못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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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5% 상한 묵시적 갱신 비교 통지 방법 올해 12월~내년 3월 만기라면 지금이 통지 기간, 2개월 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 통지 기한: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 📌 30초 요약 — 갱신 요구 통지 3단계 1단계 계약서에서 만기일 확인,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계산 2단계 문자·카카오톡으로 갱신 요구,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3단계 임대료 협의(5% 이내), 변경 계약서 작성과 기록 보관 형식 법에 정해진 방식 없음. 구두·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하나 증거가 남아야 함 거절당하면 사유 확인 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계약갱신청구권은 쓰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전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재운 뒤에 처리하려다 보면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갑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만기일부터 확인 해 두세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기본부터 — 2년 더 거주, 5% 상한, 거절 사유 9가지 → 🔍 지금 요구할까 기다릴까 — 묵시적 갱신과 비교 → 1. 통지 3단계 1단계 — 만기일과 통지 가능 기간 확인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끝 날짜가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면 자동 연장된 2년의 끝 날짜입니다 • 그 날짜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사이가 통지 가능 기간입니다 • 등...

계약갱신청구권 1회뿐, 묵시적 갱신이면 안 쓰고 남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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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5% 상한 묵시적 갱신 비교 통지 방법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갱신청구권 1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 30초 요약 —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양쪽 모두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 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같은 기간에 요구해 2년 연장, 1회만 가능 횟수 차감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음 공통점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실거주 거절 실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대법원 2023년 12월 판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고민이 됩니다. 먼저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지, 괜히 건드렸다가 보증금 인상 이야기만 꺼내게 되는 건 아닌지 망설여집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과 세입자가 직접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쓸 수 있는 횟수와 임대료 조건 에서 갈립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 살 겁니다"라고 나올 때의 대응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 기본부터 — 2년 더 거주, 5% 상한, 거절 사유 9가지 → 📱 요구하기로 했다면 — 통지 3단계와 문구 → 1. 세 가지 연장 방식 비교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그리고 집주인과 새로 조건을 정하는 합의 재계약입니다. 구분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합의 재계약 성립 양쪽...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임대료 5% 상한으로 우리 집도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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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5% 상한 묵시적 갱신 비교 통지 방법 가을 이사철,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만 쓸 수 있는 1회 권리 ⏰ 행사 기간: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도달 기준) 📌 30초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권리 내용 세입자가 요구하면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 (1회 한정) 행사 기간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료 갱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기존의 5% 이내 거절 사유 집주인 실거주, 2기 차임 연체 등 법에 정한 9가지뿐 갱신 후 해지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전세 만기가 넉 달쯤 남았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워 달라"는 연락이 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 어린이집과 출퇴근 동선을 생각하면 이사는 피하고 싶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까지 겹쳐 보증금을 크게 올려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 (법률상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에 정해진 내용으로, 2026년 10월 현재 1회·2년·5%라는 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과 차이 비교 → 📱 집주인에게 어떻게 알리나 — 통지 3단계와 문구 → 1. 계약갱신청구권 — 한 번, 2년 더 ①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합니다 •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해당하고, 맞벌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