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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임대료 5% 상한으로 우리 집도 버틸까?

가을 이사철,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만 쓸 수 있는 1회 권리

⏰ 행사 기간: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도달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하는 조건과 임대료 5% 상한, 행사 기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권리 내용세입자가 요구하면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 (1회 한정)
행사 기간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료갱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기존의 5% 이내
거절 사유집주인 실거주, 2기 차임 연체 등 법에 정한 9가지뿐
갱신 후 해지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전세 만기가 넉 달쯤 남았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워 달라"는 연락이 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 어린이집과 출퇴근 동선을 생각하면 이사는 피하고 싶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까지 겹쳐 보증금을 크게 올려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법률상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에 정해진 내용으로, 2026년 10월 현재 1회·2년·5%라는 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한 번, 2년 더

①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합니다

•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해당하고, 맞벌이든 1인 가구든 세입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갱신되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입니다

② 쓸 수 있는 횟수는 1회

• 처음 2년 + 갱신 2년, 그래서 흔히 '2+2'라고 부릅니다
•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음 만기에는 집주인과 합의해야 연장됩니다

③ 갱신 뒤에도 세입자는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 갱신된 기간 중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2년을 꼭 채워야 하는 쪽은 집주인이지 세입자가 아닙니다

2. 행사 기간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권리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며칠에 몰리면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2주쯤 여유를 두세요.

계약 만기요구 가능 시작안전하게 끝낼 시점
2026년 12월 말2026년 6월 말부터10월 중순까지
2027년 1월 말2026년 7월 말부터11월 중순까지
2027년 2월 말2026년 8월 말부터12월 중순까지
2027년 3월 말2026년 9월 말부터2027년 1월 중순까지

법정 기한은 만기 2개월 전이고, 표의 '안전하게 끝낼 시점'은 그보다 2주가량 앞당겨 잡은 권장 시점입니다. 정확한 만기일은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끝 날짜로 확인하세요.

3. 전월세상한제 — 올려도 5%까지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20분의 1(5%)을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5%는 상한일 뿐이라 자동으로 5%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현재 조건최대 증액갱신 후 상한
전세 보증금 2억 원1,000만 원2억 1,0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월세 80만 원4만 원84만 원
  • 지역마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갱신은 같은 조건이 원칙이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동의해 바꿀 때도 법정 전환율(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비율)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새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은 같은 세입자와 계약을 이어 갈 때의 규칙입니다.

4.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집주인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여덟 번째, 실거주입니다.

  •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 집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계약 때 계획을 알렸거나 노후·안전 문제,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집을 팔 거라서", "더 비싸게 새로 놓으려고"는 여기에 없습니다. 실거주라며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편 갱신 횟수를 늘리거나 제도를 손보자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의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는 1회·2년·5%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바뀐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인데 제가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A. 갱신 요구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명의라면 남편 이름으로 통지하거나,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부도 사전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행사 기간 안에 새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다음 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Q. 5%를 넘겨 올려 주기로 이미 합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5%를 넘는 부분은 상한 위반입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합의한 재계약이라면 상한 적용 없이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고, 갱신청구권 1회는 남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만기가 여섯 달 안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이 바로 권리를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집 만기일과 2개월 전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고,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묵시적 갱신'과 무엇이 다른지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2026-10-03 기준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임대차계약의 갱신), 정책브리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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