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치, 빠뜨린 부모님 공제 150만 원 나도 될까?
놓친 공제 5년치 연도별 마감일 홈택스 신청 지금 고칠 수 있는 연말정산 2021~2025년분 · 청구하면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 30초 요약 — 연말정산 경정청구 무엇 이미 끝난 연말정산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한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이내 지금 가능한 연도 2021년분 ~ 2025년분, 연도마다 따로 청구 자주 놓치는 것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1명 150만 원), 의료비, 월세, 종이 영수증 기부금 결과 청구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가 통지, 인정되면 본인 계좌로 환급 맞벌이로 1월 연말정산을 치르다 보면 회사 마감에 쫓겨 간소화 자료만 그대로 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에야 "따로 사시는 친정엄마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네", "아이 안경값 영수증을 안 냈네"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끝난 연말정산도 경정청구 로 고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이면 지난 연도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2020년분은 이미 끝, 우리 집 연도별 마감일 확인 → 📱 대상이라면 — 홈택스 경정청구 5단계 바로가기 → 1. 경정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① 그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직장인 •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