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150만 원, 육아휴직 중인 나도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
📌 30초 요약 — 배우자 공제 핵심 조건
| 공제액 | 배우자 1명 150만 원 소득공제 (나이 제한 없음) |
|---|---|
| 소득 요건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혼인 요건 |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 인정 (사실혼 제외) |
| 판정 시점 |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태 |
| 줄어드는 세금 | 세율 15% 구간이면 약 24만 원, 24% 구간이면 약 39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갔거나 회사를 그만뒀다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올해 일을 쉬었다면 내 연말정산에 남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해 보입니다. 배우자의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돈과 다르다는 점에서 해마다 실수가 나옵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받을 수 있는 조건 — 세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①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 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공제(만 60세 이상)와 다른 점입니다
• 주말부부처럼 주소가 달라도 됩니다
②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통과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뺍니다
③ 12월 31일 현재 부부일 것
•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해분부터 받습니다
• 연중에 이혼했다면 그해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그해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 100만 원 — 소득 종류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 배우자의 소득 | 통과 기준 |
|---|---|
| 월급(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프리랜서(3.3%) 수입 | 수입 − 필요경비가 100만 원 이하 |
| 퇴직금 |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 |
| 집·해외주식을 판 차익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 비과세라 금액과 무관 |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150만 원이 일부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전체가 사라집니다. 상황별로 따지는 방법은 2편에서 사례로 풀었습니다.
3.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 150만 원 × 내 세율
배우자 공제는 세금을 150만 원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150만 원을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는 사람의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 공제받는 사람의 과세표준 | 세율 | 줄어드는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약 9만 9천 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약 24만 7천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약 39만 6천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약 57만 7천 원 |
금액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내 구간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배우자를 올리면 함께 따라오는 공제
- 배우자 앞으로 쓴 돈: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이 공제들도 함께 빠집니다.
- 의료비는 예외: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맞벌이여도 내가 낸 남편 병원비는 내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둘 다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서로를 배우자 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아이와 부모님을 누구 앞으로 올릴지가 더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배우자 공제는 영수증을 모으는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한 해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지로 결정됩니다. 올해 휴직하거나 일을 그만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돈을 종류별로 적어 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2026-10-06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제55조,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