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울 신청 25% 감소, 등기 전 이사하면 잃는 2가지
요건·비용·효과 이사 시점·지연이자 신청 방법 서울 상반기 신청 3,754건, 1년 전보다 25% 감소 · 이사 순서는 그대로 📌 30초 요약 — 이사 시점과 지연이자 최근 흐름 서울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반기 3,754건 (전년 동기 5,006건, −25.0%) 이사 시점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 이전 먼저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를 잃을 수 있음 지연이자 집을 비워 준 뒤부터 민법상 연 5% · 소송을 내면 법이 정한 연 12% 반환보증 가입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가능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인용한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3,75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006건)보다 25.0%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증금 걱정이 줄어든 것 같지만, 3월 778건·4월 828건처럼 이사철에는 여전히 한 달에 800건 안팎이 접수됩니다. 전체 건수가 줄어도 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주면 그 한 건이 전부입니다. 특히 새집 잔금일에 쫓겨 등기가 끝나기 전에 짐을 빼는 실수 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3가지와 비용부터 확인하기 → 💻 법원 안 가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6단계·서류 → 1. 등기 전에 이사하면 잃는 두 가지 ① 대항력 — 새 집주인·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