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6단계, 잔금 후 3개월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자격·금리·한도 구입 vs 전세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 5개 은행 · 잔금·등기 후 3개월 안에 접수 ⏰ 전세: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 구입: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 30초 요약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어디서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절차 조건 확인 → 신청 → 자산심사 → 결과 문자 → 은행 서류·심사 → 실행 기한 잔금·등기 후 3개월 이내 (구입은 등기 전 신청이 원칙) 핵심 서류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서류 · 계약서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수탁은행 지점 아이 낳고 몇 달은 정신이 없어 "대출 신청은 이사 끝나고 하지 뭐"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잔금·전입 또는 등기 이후 3개월 이 지나면 신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춰 새집을 계약했거나 매매 잔금일을 잡았다면, 그날부터 기한을 거꾸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비대면 창구인 기금e든든 에서 신청하고, 자산심사 결과 문자를 받은 뒤 은행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절차 6단계와 서류,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전에 — 우리 집 소득 구간 금리표 확인 → 🏠 아직 고민 중이라면 — 구입 vs 전세 월 부담 비교 → 1. 신청 6단계 — 온라인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단계 할 일 누가 ① 조건 확인 기금포털·은행 상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