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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 고르는 4단계, 약정 후 3년은 바꾸면 수수료 냅니다

다음 코픽스 공시 10월 15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금리유형을 비교하고 약정하는 4단계와 청약철회·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금리유형 고르는 4단계

1단계우리 집 기준 정하기 — 거주기간·소득 공백·1%p 상승 시 월 상환액
2단계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고정·변동 금리와 총대출비용 비교
3단계은행 상담 — 고정기간·기준금리·수수료·유형별 한도 6가지 질문
4단계약정서에서 금리유형 확인 · 마음 바뀌면 14일 안 청약철회
주의약정 후 3년 안에 바꾸면 중도상환수수료(5대 은행 평균 0.65%)

금리 방식은 대출을 받을 때 한 번 고르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유형을 바꾸려면 새 대출로 옮겨야 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나 잔금일에 쫓겨 은행 창구에서 "요즘 다들 변동 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퇴근 후 아이 재우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은행에 가기 전 집에서 할 일과 상담 때 물어볼 질문, 약정서에서 확인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은행·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1. 은행 가기 전 집에서 — 1·2단계

1단계 — 우리 집 기준 세 가지 적어 두기

• 예상 거주기간: 3년 안에 이사·매도 계획이 있는지, 5년 이상 살 집인지
• 소득 공백 계획: 육아휴직·이직처럼 한 사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지
• 버틸 수 있는 폭: 금리가 1%p 오르면 3억 원·30년 기준 월 상환액이 약 18만 원 늘어납니다(연 4.3%→5.3% 가정).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2단계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로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 대출 →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유형을 고정·변동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최고금리뿐 아니라 전월 평균금리와 총대출비용을 함께 보세요. 최저금리는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숫자입니다
• 변동형은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됩니다. 9월 15일 신규취급액 기준 3.18%였고 다음 공시는 10월 15일입니다

2. 은행 상담 — 3단계, 이 6가지는 꼭 물어보세요

질문왜 중요한가
고정기간이 몇 년인가요?혼합형 5년인지, 주기형인지, 만기까지 고정인지
변동될 때 기준금리는 무엇인가요?코픽스(신규·신잔액)인지 금융채인지에 따라 움직임이 다름
가산금리와 우대조건은요?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조건을 못 채우면 금리가 오름
유형별 한도가 얼마나 다른가요?스트레스 DSR 반영 비율이 변동 100%·혼합 80%·주기 40%로 달라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기간은요?대출일부터 3년 안에만 부과, 은행별 공시율 확인
고정기간 끝나면 어떻게 통지하나요?금리 변경 시점·안내 방법을 미리 알아 두기

맞벌이라면 상담 전에 누구 명의로 받을지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명의에 따라 소득·기존 대출이 달라져 한도와 금리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 챙길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상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준비물메모
신분증차주 본인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이 안내하는 서류
매매·전세 계약서잔금일·만기일 확인용
기존 대출 내역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포함

3. 약정 — 4단계, 서명 전에 이 세 줄을 확인

  • 금리유형·고정기간: 상담 때 들은 내용(예: 5년 주기형)이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동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고정기간이 끝난 뒤 적용될 기준금리 이름과 가산금리 숫자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대출일부터 3년)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약정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대출 청약철회를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3년 안 상환 시 수수료가 붙으니, 금리유형을 다시 고민한다면 이 기간 안에 결정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Q. 전세대출도 같은 순서로 비교하면 되나요?
A. 됩니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전세자금대출 비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라 고정기간이 계약기간과 맞는지, 연장할 때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하세요.
Q. 비교공시 금리와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리가 달라요.
A. 공시 금리는 범위이고, 실제 금리는 신용점수·소득·우대조건 충족 여부·주택 소재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세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상담받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청약철회를 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A.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철회는 소비자의 권리이며 철회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철회하는 등 반복되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설명이 부족했거나 약정서가 상담 내용과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먼저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상담(국번 없이 1332)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집에서 우리 집 기준을 정하고, 비교공시로 금리를 보고, 상담에서 여섯 가지를 묻고, 약정서 세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약정 후 14일 안에는 되돌릴 수 있지만 그 뒤 3년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유형별 차이와 금리 시나리오는 1·2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9-27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은행연합회 코픽스 공시(9월 15일·다음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2025년 1월 13일)·3단계 스트레스 DSR,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 · 월 상환액은 가정 금리로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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