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고르는 4단계, 약정 후 3년은 바꾸면 수수료 냅니다
다음 코픽스 공시 10월 15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까지
📌 30초 요약 — 금리유형 고르는 4단계
| 1단계 | 우리 집 기준 정하기 — 거주기간·소득 공백·1%p 상승 시 월 상환액 |
|---|---|
| 2단계 |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고정·변동 금리와 총대출비용 비교 |
| 3단계 | 은행 상담 — 고정기간·기준금리·수수료·유형별 한도 6가지 질문 |
| 4단계 | 약정서에서 금리유형 확인 · 마음 바뀌면 14일 안 청약철회 |
| 주의 | 약정 후 3년 안에 바꾸면 중도상환수수료(5대 은행 평균 0.65%) |
금리 방식은 대출을 받을 때 한 번 고르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유형을 바꾸려면 새 대출로 옮겨야 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나 잔금일에 쫓겨 은행 창구에서 "요즘 다들 변동 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퇴근 후 아이 재우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은행에 가기 전 집에서 할 일과 상담 때 물어볼 질문, 약정서에서 확인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은행·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1. 은행 가기 전 집에서 — 1·2단계
1단계 — 우리 집 기준 세 가지 적어 두기
• 예상 거주기간: 3년 안에 이사·매도 계획이 있는지, 5년 이상 살 집인지
• 소득 공백 계획: 육아휴직·이직처럼 한 사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지
• 버틸 수 있는 폭: 금리가 1%p 오르면 3억 원·30년 기준 월 상환액이 약 18만 원 늘어납니다(연 4.3%→5.3% 가정).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2단계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로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 대출 →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유형을 고정·변동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최고금리뿐 아니라 전월 평균금리와 총대출비용을 함께 보세요. 최저금리는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숫자입니다
• 변동형은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됩니다. 9월 15일 신규취급액 기준 3.18%였고 다음 공시는 10월 15일입니다
2. 은행 상담 — 3단계, 이 6가지는 꼭 물어보세요
| 질문 | 왜 중요한가 |
|---|---|
| 고정기간이 몇 년인가요? | 혼합형 5년인지, 주기형인지, 만기까지 고정인지 |
| 변동될 때 기준금리는 무엇인가요? | 코픽스(신규·신잔액)인지 금융채인지에 따라 움직임이 다름 |
| 가산금리와 우대조건은요? | 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조건을 못 채우면 금리가 오름 |
| 유형별 한도가 얼마나 다른가요? | 스트레스 DSR 반영 비율이 변동 100%·혼합 80%·주기 40%로 달라짐 |
|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기간은요? | 대출일부터 3년 안에만 부과, 은행별 공시율 확인 |
| 고정기간 끝나면 어떻게 통지하나요? | 금리 변경 시점·안내 방법을 미리 알아 두기 |
맞벌이라면 상담 전에 누구 명의로 받을지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명의에 따라 소득·기존 대출이 달라져 한도와 금리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 챙길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상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준비물 | 메모 |
|---|---|
| 신분증 | 차주 본인 |
| 소득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이 안내하는 서류 |
| 매매·전세 계약서 | 잔금일·만기일 확인용 |
| 기존 대출 내역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포함 |
3. 약정 — 4단계, 서명 전에 이 세 줄을 확인
- 금리유형·고정기간: 상담 때 들은 내용(예: 5년 주기형)이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동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고정기간이 끝난 뒤 적용될 기준금리 이름과 가산금리 숫자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대출일부터 3년)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약정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대출 청약철회를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3년 안 상환 시 수수료가 붙으니, 금리유형을 다시 고민한다면 이 기간 안에 결정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집에서 우리 집 기준을 정하고, 비교공시로 금리를 보고, 상담에서 여섯 가지를 묻고, 약정서 세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약정 후 14일 안에는 되돌릴 수 있지만 그 뒤 3년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유형별 차이와 금리 시나리오는 1·2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9-27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은행연합회 코픽스 공시(9월 15일·다음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2025년 1월 13일)·3단계 스트레스 DSR,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 · 월 상환액은 가정 금리로 자체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