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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공제율 16.5%→44%, 10만 원 넘게 내도 손해 없을까?

지난해 기부 98%가 10만 원 이하 · 올해는 20만 원까지 공제율 44%

⏰ 올해 공제율은 12월 31일 기부분까지 적용
고향사랑기부 공제율 변화와 금액별 세액공제 실익을 비교해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얼마가 가장 이득일까

바뀐 점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16.5% → 44% (2026년 기부분부터)
20만 원 기부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 20만 4천 원
50만 원 기부공제 19만 3,500원 + 답례품 15만 원 = 34만 3,500원
결론1인당 20만 원이 손익분기 · 맞벌이는 부부 각자 20만 원
내년2027년 우대지역 공제 확대안 국회 심의 중(올해 기부분엔 적용 안 됨)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는 1,515억 원, 약 139만 건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기부자는 30대(30%)와 40대(28%)가 절반을 넘었고, 금액은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10만 원까지만 전액 돌려받는다"는 공식이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10만 원을 넘겨도 20만 원까지는 44%를 공제해 주면서, 답례품까지 더하면 20만 원을 내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10만 원에서 멈출지, 20만 원까지 갈지 금액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1. 작년과 올해, 공제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부 구간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
10만 원까지100%100%
10만 원 초과~20만 원16.5%44%
20만 원 초과16.5%16.5%
특별재난지역 20만 원 초과33%33%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공제액은 작년 11만 6,500원에서 올해 14만 4천 원으로 2만 7,500원 늘어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며, 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결정세액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오래 썼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율이 높아도 돌려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런 해에는 세금을 더 내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고, 내 몫은 답례품만 보고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 금액별 실익표 — 1인 기준, 일반 지자체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30%)합계차액
10만 원10만3만13만+3만
15만 원12만 2천4만 5천16만 7천+1만 7천
20만 원14만 4천6만20만 4천+4천
30만 원16만 5009만25만 500−4만 9,500
50만 원19만 3,50015만34만 3,500−15만 6,500
  • 20만 원이 경계선: 20만 원까지는 공제 + 답례품이 기부액보다 많거나 같고, 그 위로는 1만 원 더 낼 때마다 1,650원 공제 + 3천 원 답례품만 돌아옵니다.
  • 답례품은 현금이 아닙니다: 답례품은 포인트로 받아 지역 특산물·상품권 등으로 고르는 방식이라, 필요 없는 물건을 받으면 실익은 줄어듭니다. 우리 집에서 실제로 쓸 품목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 맞벌이는 나눠서: 한도와 공제율 구간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20만 원씩 내면 공제 28만 8천 원, 한 명이 40만 원을 내면 17만 7천 원으로 차이가 11만 원이 넘습니다.
  • 1인 가구라면 20만 원 한 번으로: 혼자 사는 직장인은 20만 원을 채우면 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액 이상이 돌아옵니다. 여유가 더 있어도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 자체의 의미로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3. 내년엔 더 커진다는데, 기다려야 할까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인구가 줄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공제를 더 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분현행(2026년)개편안(2027년~)
우대지역 10만~20만 원 구간44%55%
우대지역에 50만 원 기부 시 공제약 19만 원약 24만 원
상태시행 중국회 심의 후 확정

하지만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소득세에서 빠지므로 올해 기부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 내년 기부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올해분 20만 원 구간을 비워 두면 그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올해는 올해대로 채우고,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지역을 골라 다시 하면 됩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우대지역이 어디로 정해질지, 공제율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고향이 비수도권이라면 내년 기부 때 그 지역이 우대지역에 들어가는지 한 번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10만 원만 낼까, 20만 원까지 낼까요?
A. 올해 낸 세금이 충분하고 답례품을 실제로 쓸 거라면 20만 원까지가 이득입니다. 10만 원은 3만 원, 20만 원은 4천 원이 남는 구조라 '남는 돈'은 10만 원이 크지만, 20만 원도 손해는 없습니다.
Q. 부모님 지역이 우대지역이면 내년까지 미루는 게 낫나요?
A. 아닙니다. 올해분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만 받을 수 있고, 내년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입니다. 올해 20만 원을 채우고 내년에 다시 기부하는 쪽이 합계 공제가 큽니다.
Q. 특별재난지역 33%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 20만 원을 넘게 기부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지역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에 16.5% 대신 33%가 적용됩니다.
Q. 답례품 포인트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포인트는 5년 동안 쌓아 두고 쓸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부만 하고 답례품을 잊으면 30% 혜택이 없어지니 기부 직후 고르거나 명절 전에 챙기세요.

정리하면 — 올해부터는 1인당 20만 원이 새 기준선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 20만 원, 답례품은 실제로 쓸 품목으로, 그리고 내년 개편은 올해 기부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글에서 12월 마감 전에 3단계로 끝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09-18 기준 · 출처: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행정안전부 2025년 모금 실적 발표(2026.1.2),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 지방 우대(8.3 발표, 국회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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