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서류 3가지, 휴가 끝나고 12개월 지나면 못 받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 진단서 대신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가능
📌 30초 요약 — 난임치료휴가 신청 순서
| 1단계 | 회사에 사용일·신청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 제출 |
|---|---|
| 2단계 | 회사가 요구하면 난임치료 사실 증명 서류 제출 |
| 3단계 | 휴가 사용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
| 4단계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중소기업 근로자) |
| 기한·문의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객상담센터 1350 |
난임치료휴가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휴가는 회사 인사팀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헷갈릴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급여는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술과 회복에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쉬우니,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 몫까지 이 글의 순서대로 한 번에 챙겨 두세요.
1. 회사에 휴가 신청하기
① 문서로 청구 — 사용일과 신청일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사내 전자결재도 전자문서라 인정됩니다. 시술 일정은 갑자기 바뀌기도 하니 병원 예약이 잡히는 대로 미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② 증명 서류 — 회사가 요구할 때만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일이 적힌 확인서나 진단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③ 날짜 변경 협의
회사는 휴가를 거부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급여 신청 서류 3가지 (중소기업 근로자)
| 서류 | 어디서 | 비고 |
|---|---|---|
| 급여 신청서 | 고용24 작성 또는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회사가 작성·제출 | 인사팀에 발급 요청 |
| 난임치료 증명 | 병원 진단서 |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도록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통지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이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유급 임금을 직접 주므로 이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3. 고용24 온라인 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고용24 로그인 (공동·간편인증) |
| 2 | 모성보호 급여 신청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선택 |
| 3 | 휴가 기간·계좌 입력, 증명 서류 첨부 |
| 4 | 회사가 확인서 제출했는지 인사팀에 확인 |
| 5 | 심사 후 입금, 진행 상황은 고용24에서 조회 |
온라인이 번거로우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1350에 전화해 안내를 받으세요. 11월 27일 이후 사용분은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① 휴가 신청서 사본은 내가 보관
사내 결재로 신청했다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본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날짜 확인이나 불리한 처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② 휴가 명칭은 바꿔 달라고 요청 가능
회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휴가 명칭을 바꾸거나 결재 라인을 따로 두는 기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부담스럽다면 인사팀에 공가 등 다른 명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③ 여러 번 나눠 썼다면 한 번에 신청해도 됨
유급 일수를 여러 날에 나눠 썼다면 각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쓴 휴가의 기한이 가장 빨리 끝나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챙기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휴가는 회사에 문서로 신청하고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술비 부담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따로 알아보세요. 임신 뒤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출산 뒤에는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2026-09-27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일생활균형 누리집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안내·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