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월급 그대로 받는 기간 나도 될까?
36주 → 32주로 4주 확대 ·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30초 요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음) |
|---|---|
| 사용 시기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 기간 |
| 단축 폭 | 하루 2시간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6시간이 되도록)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월급 그대로 |
| 신청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 의사 진단서 |
| 회사 거부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첫째 어린이집 등원을 챙기면서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맞벌이 엄마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입덧이 심한 초기에 매일 9시간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회사는 월급을 깎을 수 없고, 요건만 맞으면 회사가 허락 여부를 고를 수 없는 법정 권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사용 시기가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4주 넓어졌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주수와 상관없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을, 월급 손해 없이 쓸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1. 언제 쓸 수 있나 — 임신 초기·후기, 고위험이면 전 기간
| 구분 | 사용 가능 시기 | 필요한 것 |
|---|---|---|
| 임신 초기 | 임신 12주 이내 (최대 84일) | 임신 주수가 적힌 진단서 |
| 임신 후기 | 임신 32주 이후 (2025.2.23. 전에는 36주) | 진단서 (같은 임신이면 재제출 불필요) |
| 고위험 임신 | 임신 전 기간 |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서 |
- 12주 이내: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12주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임신을 늦게 알수록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진단서를 받은 날 바로 회사에 알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 32주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내 사용 가능 기간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에 출산예정일만 넣으면 계산됩니다.
- 고위험 임신: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입니다. 어떤 상태가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해당 여부 판단은 담당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7주 차에 병원에서 둘째 임신을 확인했다면, 12주가 끝날 때까지 약 5주 동안 하루 2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뒤 13주부터 31주까지는 원래 시간대로 일하다가, 32주에 다시 신청해 출산전후휴가 전까지 쓰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구간은 날짜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진단서를 받은 주에 바로 신청서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하루 2시간, 월급은 그대로 — 근무 형태별 예시
| 1일 소정근로 | 단축 후 | 월급 |
|---|---|---|
| 8시간 (9시~18시) | 6시간 (예: 10시~17시) | 삭감 금지 |
| 7시간 | 6시간 (1시간 단축) | 삭감 금지 |
| 6시간 이하 | 6시간 기준이라 단축 폭 없음 | —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하루 6시간만 일해도 300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2시간은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거나, 1시간씩 나눠 조정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안내).
연차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돈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첫째 때문에 육아기 단축을 알아봤던 분이라면 아래 차이만 기억하세요.
| 항목 | 임신기 단축 | 육아기 단축 |
|---|---|---|
| 시기 |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 자녀 만 12세 이하 |
| 줄이는 시간 | 하루 2시간 | 주 15~35시간 근무로 조정 |
| 임금 | 회사가 월급 전액 지급 |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 감소, 고용보험 급여로 일부 보전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
또 임신 중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74조 제9항). 러시아워를 피해 8시 출근·17시 퇴근으로 옮기는 식입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지만, 이유 없이 거부하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고위험이면 임신 내내 하루 2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병원 검진 시간이나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제도라서, 이 단축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연차 대신 쓸 수 있는 임신 중 권리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2026-09-25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시행령 제43조의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