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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상한 220만 원, 월급 300만 원이면 차액은 누가 줄까?

상한 210만 → 220만 원 ·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월급별 출산휴가 90일 수령액과 회사·고용보험 부담 몫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출산휴가 급여, 누가 얼마 주나

올해 변화고용보험 상한 30일 기준 210만 → 220만 원
중소기업90일 전부 고용보험(최대 220만 원) · 최초 60일은 넘는 부분 회사가 보전
대기업최초 60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월급 300만 원90일 합계 약 820만 원 (앞 60일 600만 + 뒤 30일 220만)
쌍둥이유급 75일 + 고용보험 45일 · 월급 300만 원이면 약 1,080만 원

맞벌이로 대출 이자와 첫째 어린이집비를 같이 내는 집이라면, 출산휴가 석 달 동안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인사팀은 "고용보험에서 나온다"고만 하고, 동료는 "처음 두 달은 월급 그대로"라고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과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 섞여 있고, 그 비율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바뀐 상한 220만 원을 넣어 월급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올해 바뀐 것 — 상한 220만 원, 1월분부터

① 30일 기준 210만 원 → 220만 원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이 10만 원 올랐습니다. 90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최대치가 660만 원이 됩니다.

② 이유는 최저임금 역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만 6,880원. 급여 하한(최저임금)이 기존 상한 210만 원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렸습니다.

③ 작년 말부터 휴가 중이었다면

휴가가 해를 넘겼다면 2026년에 해당하는 기간분은 새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2. 월급별 90일 수령액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앞 60일은 통상임금 100%(근로기준법상 유급), 뒤 30일은 고용보험 최대 220만 원. 아래는 30일을 한 달로 단순 계산한 값이며 실제로는 일할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앞 60일뒤 30일90일 합계
220만 원 이하월급 × 2월급 그대로월급 × 3
250만 원500만 원220만 원약 720만 원
300만 원600만 원220만 원약 820만 원
400만 원800만 원220만 원약 1,020만 원

쌍둥이라면 유급 기간이 75일, 고용보험만 받는 기간이 45일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75일 약 750만 원 + 45일 약 330만 원 = 약 1,080만 원입니다.

3. 같은 820만 원, 누가 내나 — 월급 300만 원 예시

구간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대규모기업
앞 60일 600만 원고용보험 440만 + 회사 160만회사 600만
뒤 30일 220만 원고용보험 220만고용보험 220만
합계 820만 원고용보험 660만 · 회사 160만고용보험 220만 · 회사 600만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90일 전체를 지원하므로 회사 부담은 상한을 넘는 차액뿐입니다. 대기업은 앞 60일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만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급여를 휴가 초반부터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대기업은 회사 월급이 두 달 나온 뒤 마지막 한 달분을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 확인할 것 ①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② 앞 60일 차액이 들어왔나

중소기업이라도 앞 60일은 유급이라 월급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을 회사가 줘야 합니다. 휴가 중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③ 회사가 더 주면 고용보험은 줄어든다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듭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마지막 30일도 월급만큼 받을 수는 없나요?
A. 법으로 회사가 유급을 보장하는 기간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입니다. 그 뒤는 고용보험 최대 220만 원이 기본이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추가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월급이 200만 원이면 줄어드는 게 없나요?
A. 통상임금이 상한 220만 원 이하라면 90일 내내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Q. 통상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A.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때는 회사가 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Q. 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 쓰면요?
A.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산입니다. 월 상한과 부부 동시 사용 혜택은 육아휴직급여 정리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정리하면 월급 300만 원 기준 출산휴가 90일 동안 약 820만 원이 들어오고, 누가 내느냐만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 재직이라면 고용보험 몫이 대부분이므로 신청을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 글에서 고용24 신청 순서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2026-09-27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2026년 고시 30일 220만 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산 예시는 30일=1개월 단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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