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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3일 전 서류 2장,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시 3일 전 서면 신청 · 거부하면 사업주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회사 거부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신청 기한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류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 재신청 시 진단서 생략)
제출처회사(인사·총무 담당) — 정부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적을 내용임신 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거부 시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급은 회사가 그대로 주기 때문에 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그만큼 간단하지만, 입사 2~3년 차에 둘째를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팀에 눈치가 보여서"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대로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회사가 안 된다고 할 때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1. 신청 4단계 — 진단서 받는 날 바로 시작

① 진단서 받기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출산예정일)가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고위험 임신으로 전 기간 쓰려면 유산·조산 위험 질환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하고, 해당 여부는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② 사용 기간 계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구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에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날짜가 나옵니다.

③ 신청서 작성

임신 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회사 양식이 없으면 이 항목을 담은 문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④ 3일 전까지 제출 · 사본 보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인사 담당자에게 냅니다. 메일로 내거나 접수 확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필수 여부비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필수임신 기간·개시/종료일·근무 시각 기재
의사 진단서최초 신청 시 필수같은 임신으로 32주 이후 재신청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신 진단서13~31주에 쓸 때유산·조산 위험 질환 기재
시각 변경 신청서선택시간은 그대로, 출퇴근 시각만 바꿀 때

12주 이내에 한 번 쓰고 32주 이후 다시 쓸 때는 같은 임신이라면 진단서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만 새로 내면 됩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임신 기간: 출산예정일 ○월 ○일(현재 임신 ○주) / 단축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근무 시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 2시간 단축) / 첨부: 의사 진단서 1부". 여기에 신청일과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법에서 정한 항목을 모두 갖춘 신청서가 됩니다. 맞벌이라 아침 등원을 맡고 있다면 출근을 늦추는 쪽으로, 하원을 맡고 있다면 퇴근을 당기는 쪽으로 시각을 정하면 됩니다.

3. 회사가 거부할 때 — 과태료와 대응 순서

회사의 위반제재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불허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퇴근 시각 변경 신청 불허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법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임신 중 연장근로 지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산·사산휴가 불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 거부 사실 남기기: 구두로 "지금은 곤란하다"는 말만 들었다면 메일로 다시 신청하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2. 1350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내 상황이 위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제재로 이어집니다. 서울이라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고민할 때 이 점도 함께 상담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Q. 팀장에게 말로만 얘기해도 신청한 걸로 되나요?
A. 법에서는 임신 기간·개시일·근무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진단서를 붙여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로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도 서면 신청은 따로 해 두세요.
Q.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할 게 있나요?
A.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주는 제도라 정부 급여 신청이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24나 고용센터로 따로 신청합니다.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요?
A.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니,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는 1350에 사업장 규모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Q. 3일 전을 넘겨서 냈으면 못 쓰나요?
A. 3일 전은 회사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기한입니다. 늦었다면 개시일을 3일 뒤로 잡아 다시 내면 됩니다. 다만 12주 이내 구간은 날짜가 지나면 끝나므로 진단서를 받는 대로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진단서 한 장과 신청서 한 장을 개시 3일 전까지 회사에 내면 끝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메일로 기록을 남기고 1350부터 연락하세요. 둘째 출산 뒤 이어서 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미리 계획해 두면 복직까지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6-09-25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10조·제11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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