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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로 4주 당겨졌다, 태아검진까지 연차로 쓰면 손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 9월 18일 남편 휴가 5일 신설

태아검진 시간과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휴가 일수, 임신 중 근로 보호 제도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연차 대신 쓰는 임신 중 권리

태아검진 시간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 임금 삭감 금지
검진 주기28주까지 4주마다 · 29~36주 2주마다 · 37주 이후 매주
유산·사산휴가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근무 보호시간외근로 금지 · 야간·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 쉬운 업무 전환 요구
남편 (9.18.~)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3일 유급) 신설

둘째를 임신한 30대 중반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마다 연차나 반차를 쓰는 것입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검진이 2주, 1주 간격으로 잦아지는데, 이 시간은 법으로 따로 보장되고 월급도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는 출산 뒤 아이가 아플 때를 위해 아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편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말고도 임신 중에 챙길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1. 태아검진 시간 — 병원 가는 날 연차 쓰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신 시기정기 검진 주기태아검진 시간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유급 청구 가능
29주 ~ 36주2주마다 1회유급 청구 가능
37주 이후1주마다 1회유급 청구 가능
  • 인정 시간: 검진 자체뿐 아니라 병원 왕복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해 청구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을 쓰는 중이어도 검진 시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진 일정: 위 주기는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 기준입니다. 실제 검진 일정은 담당 의료기관 안내를 따르고, 회사와는 날짜를 미리 공유해 두면 마찰이 적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도 1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임신 기간휴가 일수변경
11주 이내10일5일 → 10일 (2025.2.23.)
12주 ~ 15주10일—
16주 ~ 21주30일—
22주 ~ 27주60일—
28주 이상90일—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 청구가 늦어지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사유·발생일·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최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급여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부하면: 요건을 갖춘 청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3. 야근·휴일근무 보호와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

제도내용근거
시간외근로 금지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74조
야간·휴일근로 제한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만근로기준법 제70조
쉬운 업무 전환본인이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아내가 유산·사산하면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2026.9.18.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앞당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2026.9.18. 시행

맞벌이라면 남편 회사 쪽 제도도 같이 보세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유급 3일분을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원받습니다(상한 25만 2,630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기 위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태아검진 날 회사가 반차를 쓰라고 하면요?
A.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연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삭감도 금지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대신 태아검진 시간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Q. 임신 8주에 유산했는데 휴가가 5일 아닌가요?
A.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도 10일로 늘었습니다.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이므로 진단서를 받는 대로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산·사산휴가 중에도 돈이 나오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임신 중인데 팀장이 주말 근무를 넣었어요.
A. 임신 중 휴일근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입니다.

정리하면 — 병원 가는 날은 태아검진 시간, 몸이 힘든 초기와 후기는 근로시간 단축,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유산·사산휴가입니다. 모두 연차와 별개이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음 글에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는지, 거부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09-25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70조·제74조·제74조의2,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유산·사산휴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시행 발표(20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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