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로 4주 당겨졌다, 태아검진까지 연차로 쓰면 손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 9월 18일 남편 휴가 5일 신설
📌 30초 요약 — 연차 대신 쓰는 임신 중 권리
|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 임금 삭감 금지 |
|---|---|
| 검진 주기 | 28주까지 4주마다 · 29~36주 2주마다 · 37주 이후 매주 |
| 유산·사산휴가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 근무 보호 | 시간외근로 금지 · 야간·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 쉬운 업무 전환 요구 |
| 남편 (9.18.~)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3일 유급) 신설 |
둘째를 임신한 30대 중반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마다 연차나 반차를 쓰는 것입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검진이 2주, 1주 간격으로 잦아지는데, 이 시간은 법으로 따로 보장되고 월급도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는 출산 뒤 아이가 아플 때를 위해 아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편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말고도 임신 중에 챙길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1. 태아검진 시간 — 병원 가는 날 연차 쓰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임신 시기 | 정기 검진 주기 | 태아검진 시간 |
|---|---|---|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유급 청구 가능 |
|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 유급 청구 가능 |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유급 청구 가능 |
- 인정 시간: 검진 자체뿐 아니라 병원 왕복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해 청구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을 쓰는 중이어도 검진 시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진 일정: 위 주기는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 기준입니다. 실제 검진 일정은 담당 의료기관 안내를 따르고, 회사와는 날짜를 미리 공유해 두면 마찰이 적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도 1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변경 |
|---|---|---|
| 11주 이내 | 10일 | 5일 → 10일 (2025.2.23.) |
| 12주 ~ 15주 | 10일 | — |
| 16주 ~ 21주 | 30일 | — |
| 22주 ~ 27주 | 60일 | — |
| 28주 이상 | 90일 | — |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 청구가 늦어지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사유·발생일·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최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급여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부하면: 요건을 갖춘 청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3. 야근·휴일근무 보호와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내용 | 근거 |
|---|---|---|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야간·휴일근로 제한 | 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만 | 근로기준법 제70조 |
| 쉬운 업무 전환 | 본인이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아내가 유산·사산하면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 2026.9.18. 시행 |
| 배우자 출산휴가 앞당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2026.9.18. 시행 |
맞벌이라면 남편 회사 쪽 제도도 같이 보세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유급 3일분을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원받습니다(상한 25만 2,630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기 위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병원 가는 날은 태아검진 시간, 몸이 힘든 초기와 후기는 근로시간 단축,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유산·사산휴가입니다. 모두 연차와 별개이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음 글에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는지, 거부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09-25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70조·제74조·제74조의2,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유산·사산휴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시행 발표(2026.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