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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4.5%, 중도 퇴사하면 얼마나 깎일까?

중도해지하면 우대금리 2%p 미적용 · 기업지원금은 중진공 심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중도 퇴사·이직할 때 내 적금과 기업지원금의 정산 기준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만기 전에 그만두면

내 적금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음 · 우대금리 최대 2%p 미적용
기업지원금원칙은 만기 지급 · 중도해지는 사유에 따라 중진공 심사
회사 사정폐업·지원금 3개월 연속 미납이면 재직자가 받는 사유
이직기존 계약 해지 후 새 회사에서 다시 가입
일부 인출불가 (일부해지 안 됨)

회사가 20%를 얹어 준다는 말에 가입하려다가도 손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5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지?" 출산과 육아휴직, 이직을 한 번쯤 계산에 넣어야 하는 30대 직장인에게는 금리보다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넣은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 은행 우대금리와 회사가 넣어 준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상품은 돈이 두 주머니에 따로 쌓이는 구조여서 정산도 따로 이뤄집니다.

1. 돈이 쌓이는 두 주머니부터 구분하세요

구분내 적금기업지원금
누가 넣나나 (월 10만~50만 원)회사 (내 납입액의 20%)
어디서 관리협약 은행 적금 계좌중진공 공제 계정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중진공이 정한 별도 이율
만기 전 해지원금 + 중도해지 이자사유에 따라 심사 후 결정

은행 앱에서 보이는 잔액은 내 적금뿐입니다. 회사가 내는 돈은 중진공이 따로 굴리다가 만기에 내가 지정한 계좌로 넣어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때도 은행과 중진공이 각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내 적금 — 원금은 안전, 우대금리 2%p가 빠집니다

①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때만 적용

하나은행 상품 안내는 우대금리(최대 연 2.00%p)를 만기 해지 때 제공하고 중도해지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최고 연 4.5%를 기대했다면 중도해지 때는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만 받습니다.

② 일부만 빼 쓸 수 없음

일부해지가 안 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생활비 통장과 겹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원금 3,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월 50만 원 5년 만기 수령액은 약 3,98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중도해지하면 기업지원금 600만 원과 우대이자가 빠질 수 있어, 만기를 채울 때와 차이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3. 기업지원금 — 그만두는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안내에 따르면 기업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만기 해지 때 지급하고, 중도해지는 사유에 따라 중진공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알려진 기준을 사유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기업지원금확인할 점
본인 사정으로 조기 퇴사회사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칙가입 3년 전 퇴사는 전액 환수로 안내
회사 폐업·해산재직자가 받는 사유중진공에 특별 중도해지 신청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재직자가 받는 사유납입 상태를 중진공에 조회
권고사직사유 목록에 따로 없음퇴사 전에 콜센터로 확인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같은 퇴사라도 서류상 사유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콜센터(1588-6259)에 본인 계약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이직할 때 — 이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가입

  • 기존 계약은 해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회사에서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채운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새 회사도 참여해야: 옮긴 회사가 기업지원금 납부를 약정해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옮기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그래서 3년형: 2~3년 안에 이직이나 출산·육아로 근무 계획이 바뀔 수 있다면 5년형보다 3년형이 현실적입니다. 월 50만 원 3년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약 2,298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중간에 그만두면 내가 넣은 원금도 깎이나요?
A. 깎이지 않습니다. 내 적금은 은행 계좌에 따로 있어서 원금과 중도해지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우대금리와 기업지원금입니다.
Q. 남편 회사가 지원금을 몇 달째 안 내는 것 같아요.
A. 기업 공제부금을 3개월분 이상 연속으로 내지 않으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되고, 그동안 쌓인 기업지원금은 재직자가 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진공에 납입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이면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권고사직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중진공 콜센터에 사유별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중도해지 위험을 감수할 만한가요?
A. 만기를 채우면 회사가 얹는 20%만으로도 일반 적금 이자를 크게 앞섭니다. 근무 계획이 불확실하면 3년형으로, 금액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세요.

정리하면 — 만기 전에 떠나도 내 원금은 지키지만, 우대금리 2%p와 기업지원금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기간(3년·5년)과 월 금액을 현실적으로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직자가 먼저 신청하는 절차와 회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방법을 봅니다.

2026-10-13 기준 · 출처: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 안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표 자료 · 중도해지 처리는 계약별로 중진공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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