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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300만 원으로 완화, 올해 퇴사한 나는 해당될까?

8월 3일 세제개편안, 소득 기준 100만 → 300만 원 · 2027년 소득분부터 · 올해분은 100만 원 그대로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의 현행 100만 원과 개편안 300만 원, 육아휴직·퇴사·프리랜서 상황별 판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올해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올해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정부 개편안소득금액 300만 원 ·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완화 (국회 심사 중)
적용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정부안)
육아휴직·실업급여비과세라 계산에서 제외
가장 흔한 탈락연중 휴직·퇴사 전에 받은 급여 500만 원 초과, 퇴직금 100만 원 초과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의 소득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사했는데 이제 나도 남편 공제 대상이 되나" 하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여전히 100만 원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에 번 소득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육아휴직·퇴사·프리랜서 일을 한 경우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되는지 상황별로 봅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현행과 정부 개편안

구분현행정부 개편안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 원 이하총급여 750만 원 이하
적용되는 소득2026년 소득분까지2027년 소득분부터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2027년 1~2월2028년 1~2월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분은 반드시 현행 100만 원으로 계산하세요. 통과되더라도 올해 소득에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상황별 판정 — 올해 나는 남편의 공제 대상일까

올해 내 상황확인할 금액판정
1년 내내 육아휴직회사 급여 없음가능
연중에 휴직 시작·복직일한 달에 받은 총급여500만 원 이하일 때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퇴사 전 총급여 + 퇴직금대부분 그해는 불가
프리랜서(3.3%) 일수입 − 필요경비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일용직 단기 알바분리과세 소득가능

① 육아휴직 — 급여는 비과세, 문제는 휴직 전 월급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라 얼마를 받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따져야 할 것은 그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입니다. 3월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1~2월 월급과 상여를 더해 500만 원 이하인지 보세요
• 1월부터 12월까지 통째로 휴직한 해가 가장 확실하게 대상이 됩니다

② 퇴사 — 퇴직금 100만 원이 문턱

•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소득금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는 것이 보통이라, 퇴사한 해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쓸 수 없고,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퇴직금을 더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다음 해부터는 대상이 됩니다

③ 프리랜서 —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

• 3.3%를 떼고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경비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경비율이 60%인 업종이라고 가정하면 수입 250만 원까지가 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니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세요

3. 놓치기 쉬운 소득 — 월급 말고 이것도 봅니다

  • 해외주식·부동산을 판 차익: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을 낸 해에 자주 걸립니다.
  • 월급과 부업이 섞인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 대신 소득금액을 모두 합쳐 100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 상반기만 보고 안심하기: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이 기준을 넘은 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알려 줍니다. 하반기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니 12월까지의 소득은 직접 더해 봐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 배우자를 올리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올해 6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를 올릴 수 있나요?
A. 1~5월에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올해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고, 휴직 전 월급만 봅니다.
Q. 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 소득 250만 원인 저도 대상이 되나요?
A. 올해분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통과되더라도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Q. 실업급여를 800만 원 받았는데 괜찮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었다면 그해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남편이 퇴사했는데, 제가 남편을 올리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A. 같습니다. 남편의 그해 급여·퇴직금·사업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더해 100만 원 이하면 내 연말정산에 남편을 배우자 공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배우자가 올해 받은 급여·퇴직금·프리랜서 수입을 종류별로 적어 100만 원 기준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 대상이 맞는다면 다음 글의 신청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2026-10-06 기준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소득세법 제12조·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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