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300만 원으로 완화, 올해 퇴사한 나는 해당될까?
8월 3일 세제개편안, 소득 기준 100만 → 300만 원 · 2027년 소득분부터 · 올해분은 100만 원 그대로
📌 30초 요약 — 올해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 올해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 정부 개편안 | 소득금액 300만 원 ·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완화 (국회 심사 중)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정부안) |
| 육아휴직·실업급여 | 비과세라 계산에서 제외 |
| 가장 흔한 탈락 | 연중 휴직·퇴사 전에 받은 급여 500만 원 초과, 퇴직금 100만 원 초과 |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의 소득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사했는데 이제 나도 남편 공제 대상이 되나" 하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여전히 100만 원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에 번 소득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육아휴직·퇴사·프리랜서 일을 한 경우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되는지 상황별로 봅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현행과 정부 개편안
| 구분 | 현행 | 정부 개편안 |
|---|---|---|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750만 원 이하 |
| 적용되는 소득 | 2026년 소득분까지 | 2027년 소득분부터 |
|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 | 2027년 1~2월 | 2028년 1~2월 |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분은 반드시 현행 100만 원으로 계산하세요. 통과되더라도 올해 소득에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상황별 판정 — 올해 나는 남편의 공제 대상일까
| 올해 내 상황 | 확인할 금액 | 판정 |
|---|---|---|
| 1년 내내 육아휴직 | 회사 급여 없음 | 가능 |
| 연중에 휴직 시작·복직 | 일한 달에 받은 총급여 | 500만 원 이하일 때만 |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 퇴사 전 총급여 + 퇴직금 | 대부분 그해는 불가 |
| 프리랜서(3.3%) 일 | 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일 때만 |
| 일용직 단기 알바 | 분리과세 소득 | 가능 |
① 육아휴직 — 급여는 비과세, 문제는 휴직 전 월급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라 얼마를 받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따져야 할 것은 그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입니다. 3월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1~2월 월급과 상여를 더해 500만 원 이하인지 보세요
• 1월부터 12월까지 통째로 휴직한 해가 가장 확실하게 대상이 됩니다
② 퇴사 — 퇴직금 100만 원이 문턱
•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소득금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는 것이 보통이라, 퇴사한 해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쓸 수 없고,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퇴직금을 더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다음 해부터는 대상이 됩니다
③ 프리랜서 —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
• 3.3%를 떼고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경비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경비율이 60%인 업종이라고 가정하면 수입 250만 원까지가 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니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세요
3. 놓치기 쉬운 소득 — 월급 말고 이것도 봅니다
- 해외주식·부동산을 판 차익: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을 낸 해에 자주 걸립니다.
- 월급과 부업이 섞인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 대신 소득금액을 모두 합쳐 100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 상반기만 보고 안심하기: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이 기준을 넘은 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알려 줍니다. 하반기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니 12월까지의 소득은 직접 더해 봐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 배우자를 올리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300만 원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배우자가 올해 받은 급여·퇴직금·프리랜서 수입을 종류별로 적어 100만 원 기준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 대상이 맞는다면 다음 글의 신청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2026-10-06 기준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소득세법 제12조·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