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신청 3단계, 놓친 150만 원은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작년 미리보기 11월 5일 개통 · 공제신고서에 배우자 이름 올리면 끝 · 놓쳐도 5년 안에 청구
📌 30초 요약 — 배우자 공제 받는 법
| 어디서 | 공제받는 사람의 회사 연말정산 (따로 신청하는 창구 없음) |
|---|---|
| 언제 | 2027년 1~2월, 2026년 귀속분 |
| 방법 | 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칸에 배우자를 올리면 150만 원 자동 반영 |
| 서류 | 처음 올리는 해에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배우자 공제는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내는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표시했는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육아휴직에 들어갔거나 퇴사한 집에서는, 작년 신고서를 그대로 내는 바람에 150만 원을 통째로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 실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상이었던 배우자가 올해 복직했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연말 전에 할 일과 1월에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신청 3단계 — 확인하고, 동의받고, 올립니다
① 12월 31일 전에 — 배우자의 올해 소득 더해 보기
• 배우자가 1~12월에 받은 급여·퇴직금·프리랜서 수입을 종류별로 적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를 12월 31일까지 마쳐야 올해분부터 받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배우자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세금 차이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② 1월 중순 —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 받기
• 배우자는 성인이므로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카드 사용액이 내 간소화 화면에 보입니다
• 한 번 동의해 두면 다음 해에도 유지됩니다
• 배우자 공제 150만 원 자체는 간소화 자료에 금액으로 뜨지 않습니다. 동의는 배우자 앞으로 쓴 돈을 함께 공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 회사 제출 — 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칸에 배우자 올리기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배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기본공제에 표시합니다
• 표시만 하면 15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올해 복직·재취업해 기준을 넘은 배우자는 같은 칸에서 표시를 지워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처음 올리는 해에만 한 통
| 우리 집 상황 | 내는 서류 |
|---|---|
| 작년에도 배우자를 올렸음 | 없음 (변동 없으면 생략) |
| 올해 처음 올림 (휴직·퇴사)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올해 결혼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주말부부 (주소가 다름)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요건에 맞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걸러 주지 않으니 1단계의 소득 확인을 건너뛰지 마세요.
3. 빠뜨렸거나 잘못 올렸다면 —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 상황 | 방법 | 기한 |
|---|---|---|
| 배우자를 빼먹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추가 | 연말정산 직후 5월 |
| 지난 해에도 빼먹음 | 경정청구 | 신고 기한 뒤 5년 안 |
| 기준 넘는 배우자를 올림 | 종합소득세 신고로 배우자를 빼고 정정 | 되도록 5월 안 |
회사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못 올렸다면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넣으면 됩니다. 그 시기도 지났다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한 해를 통째로 쉬었던 해에 남편이 나를 올렸는지 지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잘못 올린 경우를 그대로 두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지역번호 없이)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배우자 공제는 절차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배우자의 올해 소득을 더해 보고, 1월에는 공제신고서에 표시만 하면 됩니다. 지난 몇 해 사이 휴직이나 퇴사가 있었던 집이라면 놓친 해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2026-10-06 기준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2025.11.5.)·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