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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84점 만점, 우리 집 맞벌이 3인 가구는 몇 점일까?

84점 만점 ·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합산 · 2026년 11월 기준 점수표

청약 가점 84점 항목별 점수표와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예시 계산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청약 가점 핵심

만점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가입 기간 17점
무주택 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0명 5점, 1명마다 5점씩 ·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통장 가입 기간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배우자 통장 점수 절반(최대 3점) 합산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 공고 날짜에 따라 점수가 1~2점 달라질 수 있음

청약 가점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물량의 당첨자를 고를 때 쓰는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매기고, 같은 주택형에 신청한 사람 가운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우리 집은 몇 점일까" 궁금해도 막상 계산하려면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아이와 부모님이 몇 명으로 잡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항목별 점수표를 먼저 보고, 맞벌이 3인 가구와 1인 가구를 예로 직접 더해 보겠습니다.

1. 항목별 점수표 — 세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기간·인원무주택 기간
(최대 32)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
6개월 미만2점
(1년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2점
1년~2년 미만4점3점
3년~4년 미만8점5점
5년~6년 미만12점7점
7년~8년 미만16점9점
10년~11년 미만22점12점
15년 이상32점17점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통장 가입 기간은 1년부터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표에 없는 구간도 같은 규칙으로 세면 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점수
0명 (1인 가구)5점
1명 (예: 배우자)10점
2명 (배우자 + 아이 1명)15점
3명 (배우자 + 아이 2명)20점
4명 / 5명25점 / 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은 한 명이 5점이라 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아이가 한 명 늘면 무주택 기간 2년 반을 더 기다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2. 계산 전에 알아둘 기준 세 가지

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나이가 아니라 '집 없이 지낸 기간'을 세는 항목입니다.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8세부터, 만 33세에 했다면 30세부터 셉니다. 나와 남편 모두 집이 없어야 하고,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②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이 기준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등본에 함께 있으면 인정되고,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입니다. 부모님(시부모님 포함)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빠집니다. 세부 요건은 3편에서 다룹니다.

③ 배우자 통장도 절반까지 더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해 줍니다. 다만 본인과 합쳐도 이 항목 만점은 17점입니다. 통장이 아직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글부터 보세요.

3. 우리 집 예시 계산 — 맞벌이 3인 가구 vs 1인 가구

항목맞벌이 3인 가구1인 가구
상황만 35세, 33세 혼인신고, 아이 1명만 35세 미혼, 혼자 세대주
무주택 기간30세부터 5년 → 12점30세부터 5년 → 12점
부양가족남편 + 아이 = 2명 → 15점0명 → 5점
통장 (본인)7년 → 9점10년 → 12점
배우자 통장4년(6점)의 절반 → +3점해당 없음
합계39점29점
  • 둘째가 생기면: 부양가족이 3명이 돼 20점, 합계 44점이 됩니다. 1년 뒤에는 무주택 기간도 14점으로 올라 46점입니다.
  • 남편 통장을 빼먹으면: 같은 집이 36점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은 신청 화면에서 직접 반영해야 하니 남편 통장 가입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1인 가구가 부모님과 산다면: 내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인 부모님 두 분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으면 부양가족 2명(15점)으로 잡혀 39점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30대 중반 맞벌이 가구는 대체로 30점대 후반~40점대 초반에 머뭅니다. 점수만으로 인기 단지 가점제 물량을 노리기 어렵다면 추첨제와 특별공급이 남은 길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과 저 중 누구 이름으로 넣어야 점수가 높나요?
A. 부양가족 수는 같지만 무주택 기간은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혼인신고일로, 통장 점수는 신청하는 사람 통장으로 셉니다. 둘 다 계산해 보고 높은 쪽 이름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때도 배우자 통장은 절반(최대 3점)만 더해집니다.
Q.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점수가 0점인가요?
A.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최고점은 32 + 5 + 17 = 54점입니다.
Q. 임신 중인 아이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문마다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지와 증빙 서류(임신진단서 등)를 적어 둡니다. 당첨 뒤 출산이나 임신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심 단지 공고문의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먼저 읽고 점수에 넣으세요.
Q. 점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이 한 구간 올라가는 날이 공고일 직후라면 점수가 1~2점 낮게 잡힐 수 있으니, 관심 단지 공고일에 맞춰 다시 계산하세요.

정리하면 —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2점, 부양가족 5점, 통장 1점이 한 칸씩이고, 맞벌이 3인 가구 예시는 39점, 1인 가구는 29점이었습니다. 우리 집 숫자를 표에 대입해 점수를 적어 두고, 다음 글에서 그 점수로 가점제와 특공·추첨 중 어디에 넣을지 판단해 보세요.

2026-11-06 기준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점수표(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국토교통부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2024.3.25. 시행) · 예시 계산은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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