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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40점 안 되면, 추첨 60%와 특공 중 어디가 유리할까?

6월 15일 신생아 특공 10% 신설 · 서울 25개 구 전역 규제지역(2026년 7월 기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비교해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점수별로 갈 길

가점제점수 순 당첨 · 규제지역 전용 60㎡ 이하 40%, 60~85㎡ 70%
추첨제규제지역 60㎡ 이하 60% · 수도권은 추첨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특별공급민영 기준 신혼 15% · 생애최초 7~17% · 신생아 10% — 가점 대신 소득·순위·추첨
판단30점대 맞벌이·1인 가구는 특공 + 소형 추첨이 현실적인 길

1편에서 계산한 맞벌이 3인 가구는 39점, 1인 가구는 29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로 인기 단지 가점제 물량에 넣으면 무주택 15년을 채운 4~5인 가구와 같은 줄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점수가 낮은 집일수록 "어느 물량에 넣느냐"가 점수보다 중요해집니다.

민영 아파트 한 단지 안에도 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이 나뉘어 있고, 올해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습니다. 물량 비율과 선정 방식을 나란히 놓고 우리 집에 맞는 쪽을 골라 보겠습니다.

1.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 면적과 지역이 정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주택형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 경기는 15곳이 규제지역(2026년 7월 1일 기준)이라 수도권 관심 단지라면 아래 규제지역 칸을 먼저 보세요.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 추첨 60
60~85㎡가점 70 · 추첨 30가점 70 · 추첨 30
85㎡ 초과가점 80 · 추첨 20가점 50 · 추첨 50추첨 100
  • 추첨도 무주택자가 먼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광역시에서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무주택자와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가 함께 추첨합니다.
  • 규제지역 1순위 조건: 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세대주여야 1순위가 됩니다. 비규제지역보다 문턱이 높으니 세대주 여부와 가입일부터 확인하세요. 그 밖의 순위 요건은 단지 공고문을 따릅니다.
  • 점수 낮은 집의 기회: 59㎡형 같은 소형 평형은 추첨이 60%라 39점 맞벌이 가구도 가점제 탈락 뒤 추첨에서 한 번 더 뽑힐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세 가지 — 가점이 아니라 자격으로 겨룹니다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 순위,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집에 유리합니다. 아래는 6월 15일 개편 뒤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유형물량핵심 자격뽑는 방식
신혼부부15%혼인 7년 이내 무주택소득 구간별 · 자녀 순위 · 추첨
생애최초민간택지 7%
공공택지 17%
세대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1인 가구는 60㎡ 이하소득 구간별 추첨
신생아10%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 혼인기간 무관소득 구간별 추첨
  • 소득을 넘어도 추첨 30%: 생애최초·신생아 특공은 소득 160%를 넘어도 세대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글과 신생아 특별공급 글에 맞벌이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 특공은 평생 한 번: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맞벌이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글, 아이가 셋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글에서 확인하세요.

3. 우리 집은 어디에 넣을까 — 상황별 판단표

우리 집 상황1순위로 볼 곳함께 넣을 곳
맞벌이 3인, 결혼 3년 차, 39점신혼부부 특공소형 평형 일반공급(추첨 60%)
아이 두 돌 전, 결혼 8년 차신생아 특공생애최초 특공(집 가진 적 없다면)
1인 가구, 29점생애최초 특공(60㎡ 이하)60㎡ 이하 추첨 물량
아이 둘, 무주택 10년 이상, 50점대가점제 + 다자녀 특공 검토85㎡ 초과 조정대상지역 가점 50%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은 단지에 둘 다 넣을 수 있고, 보통 특별공급 접수가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먼저 열립니다. 특공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로 다시 기회가 오니 둘 다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점수는 청약홈의 당첨 결과에서 주택형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내 점수가 그 단지 최저 당첨 가점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고 가점제 기대를 정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Q. 39점 맞벌이인데 가점제는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공급에 넣으면 가점제에서 먼저 겨루고, 떨어지면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다만 인기 단지라면 가점제보다 특공과 소형 평형 추첨에 기대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신혼부부 특공과 신생아 특공 둘 다 되면 같이 넣을 수 있나요?
A.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고릅니다.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와 우리 집 소득이 앞 구간에 드는지를 보고 하나를 고르세요. 일반공급은 특공과 별도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도 85㎡ 이하 전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공급은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특공은 1인 가구라면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주택형별 배정표에서 60㎡ 이하 타입에 생애최초 물량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Q. 특공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첨되면 그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특공은 평생 한 번이 원칙이니, 조건이 나쁜 단지에 급하게 쓰기보다 우리 집이 실제로 살 곳인지 따져 보고 넣으세요.

정리하면 — 가점 30점대 맞벌이 가구는 신혼·신생아·생애최초 특공 중 자격 되는 유형을 1순위로 두고, 같은 단지 소형 평형 추첨 60%를 함께 노리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제 물량에 넣을 때는 점수를 한 점도 틀리지 않게 확인해야 하니, 다음 글의 청약홈 확인 순서를 따라 해 보세요.

2026-11-06 기준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추첨 물량 무주택자 우선)·제41조~제43조,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2026.6.15.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2025.10.15. 대책, 2026.7.1. 경기 3곳 추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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