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진정 3단계, 3년 지나면 청구 못 합니다
최저임금·월급 주휴수당 계산 못 받았을 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처리기간 25일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 30초 요약 — 못 받은 주휴수당 돌려받기 먼저 확인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 접수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방문 처리기간 토·공휴일 제외 25일 원칙 (연장 가능) 청구 기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 계산해 보니 주 20시간씩 일한 동생이 몇 달째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거나, 복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한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퇴사한 뒤에도 가능하지만,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증거 챙기기부터 진정 3단계, 그 이후 선택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진정 전에 금액부터 — 주휴수당 시간별 계산표 → 💰 2027 최저임금 10,700원, 내 월급 미달인지 확인하기 → 1. 신고 전 확인 — 얼마를, 무엇으로 증명할까 진정은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 달라고 노동관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서에는 체불 기간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