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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700원 월 223만 원, 주 20시간 파트타임이면 나는 얼마?

8월 5일 고시 확정 · 2027년 1월부터 시급 10,700원(380원·3.7%↑)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근무시간별 월급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2027 최저임금 핵심

시급10,700원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 3.7% 인상)
월 환산액2,236,300원 (주 40시간 ·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적용 기간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파트타임주 20시간이면 주휴 포함 한 달 약 111만 원
수습 감액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만 90%(9,630원)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아이 등원시키고 오전 네 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방학마다 카페 알바를 하는 동생, 풀타임으로 복직을 앞둔 나까지. 시급이 오르면 우리 집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를 마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 과정과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이 나오는 계산법, 그리고 주 15·20·25·30시간 파트타임이 실제로 받는 월급을 2026년과 나란히 비교해 정리합니다.

1. 어떻게 정해졌나 — 7월 14일 표결, 8월 5일 고시

①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 10,700원 vs 10,730원

•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안을 놓고 투표
• 10,700원안이 재적 27명 중 15표를 얻어 의결, 10,730원안은 11표
• 공익위원이 제시한 10,720원 조정안은 노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이의제기 검토 후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7월 16~27일 이의제기 기간에 노동계·경영계 모두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8월 5일 확정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
•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기준 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영향받는 근로자 — 약 66만~298만 명

•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 추정치(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
• 인상률 3.7%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1~2%대 인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 근무시간별 월급 — 2026년 vs 2027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월급은 '일한 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 세전 금액이며, 회사마다 월 시간 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2026년 월급2027년 월급
주 40시간(풀타임)2,156,880원2,236,300원
주 30시간약 161만 4천 원약 167만 4천 원
주 25시간약 134만 5천 원약 139만 5천 원
주 20시간(하루 4시간×5일)약 107만 6천 원약 111만 6천 원
주 15시간약 80만 7천 원약 83만 7천 원
주 14시간(주휴 없음)약 62만 8천 원약 65만 1천 원

풀타임은 한 달에 79,420원, 1년이면 약 95만 원이 오릅니다. 주 15시간과 14시간은 한 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18만 원 넘게 벌어지는데, 이 차이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3. 209시간은 어디서 나올까 —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분을 받습니다. 4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이 209시간이고, 여기에 10,700원을 곱한 금액이 2,236,300원입니다.

확인 순서예시(주 40시간 · 월급 220만 원)
① 기본급 + 매달 고정 수당 합계2,200,000원
② 월 기준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기2,200,000 ÷ 209
③ 2027년 시급 10,700원과 비교약 10,526원 → 미달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동네 카페·편의점·학원처럼 직원이 적은 곳도 최저임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 수습 감액은 조건이 엄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90%까지 가능하며, 청소·물류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안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따로: 비교할 때 ①에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넣습니다.

4. 2027년 1월 첫 월급에서 확인할 3가지

① 계약서 시급이 10,700원 미만이면 1월부터 올라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2026년에 맺었더라도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는 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재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전 시급을 그대로 받는다면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② 풀타임 연봉으로 보면 세전 약 2,683만 원

• 월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세전, 연장·상여 제외)
•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③ 파트타임은 시급보다 '주 15시간'이 더 중요

• 같은 시급이라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붙어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아이 등하원 시간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는 계약서에 적히는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이 등원 후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해요. 2027년엔 얼마 받나요?
A. 주 20시간이라 주휴 4시간이 붙어 한 주에 24시간분인 256,800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세전 약 111만 6천 원으로, 2026년보다 약 4만 원 늘어납니다.
Q. 복직하면서 수습 3개월은 90%만 준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A.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면 9,630원까지는 합법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감액할 수 없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Q. 동생이 일하는 편의점은 직원이 3명뿐인데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근무분부터는 시급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월급 22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A.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2027년에는 미달입니다. 2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526원이라 10,700원보다 낮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정리하면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풀타임 월 223만 6,300원이 기준선입니다. 파트타임이라면 월급을 좌우하는 건 시급보다 '주 15시간을 넘는지'인데, 다음 글에서 주휴수당 조건과 시간별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09-15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8.5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최저임금위원회 의결(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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