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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진정 3단계, 3년 지나면 청구 못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처리기간 25일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포털 진정 3단계와 청구 기한 3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못 받은 주휴수당 돌려받기

먼저 확인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 접수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방문
처리기간토·공휴일 제외 25일 원칙 (연장 가능)
청구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

계산해 보니 주 20시간씩 일한 동생이 몇 달째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거나, 복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한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퇴사한 뒤에도 가능하지만,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증거 챙기기부터 진정 3단계, 그 이후 선택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신고 전 확인 — 얼마를, 무엇으로 증명할까

진정은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 달라고 노동관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서에는 체불 기간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주별로 '계약서상 근무시간 → 주휴시간 → 받아야 할 금액 −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상담과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증거무엇을 보여주나
근로계약서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 요일
임금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실제로 받은 금액과 주휴수당 항목 유무
출퇴근 기록 · 근무표개근 여부, 실제 근무시간(앱 기록·교통카드·사진)
메신저 대화근무 지시, 시간 변경, 급여 관련 대화
  •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 근무표 캡처, 단체 대화방 공지, 함께 일한 동료 진술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퇴사했다면 14일 기준: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모두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 뒤에도 못 받았다면 바로 진정 대상입니다.

2. 노동부 진정 3단계 —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① 1350 상담으로 금액·대상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주휴수당·최저임금 대상인지 확인
• 동생 일을 대신 알아본다면 계약서와 근무표를 옆에 두고 함께 통화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제출

•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옆 [신청]
• 본인 인적사항, 사업장 이름·주소, 체불 기간과 금액, 경위를 입력하고 증거 파일 첨부
•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 접수

③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일정을 안내받고, 양쪽 진술과 자료를 조사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
• 처리기간은 토·공휴일 제외 25일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진정 후에도 못 받았다면 — 3가지 선택지

방법내용기준
간이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퇴직자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 재직자 700만 원
무료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지원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형사 고소체불 사업장 처벌 절차 진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받기: 진정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습 체불은 더 강하게: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에 대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직 다니는 중인데 진정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근로기준법은 노동관서에 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재직 중에는 증거만 모아 두고, 3년 안에 퇴사 후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2년 전에 그만둔 카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각 임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라, 지금 기준 3년 이내 급여일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끝나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Q. 동생 대신 제가 진정서를 써 줘도 되나요?
A. 진정은 체불당한 본인 명의로 접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성은 옆에서 도와주되 동생 본인 인증으로 노동포털에 접수하고, 대리 접수가 필요하면 1350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Q. 가게가 문을 닫아서 연락이 안 돼요.
A. 폐업했어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사업장이 지급하지 않아도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못 받은 주휴수당은 계산표와 증거를 챙겨 1350 상담 후 노동포털에 진정하면 되고, 기한은 3년입니다. 2027년부터는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계산이 달라지니, 새해 첫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주휴수당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09-15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정부24 체불임금 민원안내·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