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15시간 3만 2,100원, 1시간 모자라면 0원입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
📌 30초 요약 — 주휴수당 조건과 금액
| 조건 ①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
| 조건 ②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 ·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최대 8시간분 |
| 2027년 금액 | 주 15시간 32,100원 · 20시간 42,800원 · 40시간 85,600원 |
| 적용 대상 | 알바·파트타임·계약직 모두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둘째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일을 줄이려고 할 때, 혹은 주말 알바를 구하는 동생 계약서를 봐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가 '주 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빠짐없이 출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주 15시간이면 한 주 32,100원, 한 달이면 약 13만 9천 원인데,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이 돈이 0원이 됩니다. 조건과 시간별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받는 조건 — 딱 두 가지, 헷갈리는 건 세 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 가끔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겨도, 계약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입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빠지고, 다음 주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③ 그만두는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예: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퇴직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발생, 토요일에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시간별 주휴수당 — 2026년 vs 2027년
| 1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4시간 이하 | 0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상한) | 82,560원 | 85,600원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계약해도 주휴는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한 달 금액은 주휴수당에 평균 4.345주를 곱해 어림하면 됩니다.
3. 우리 상황 대입해 보기 — 2027년 기준 계산 예시
| 상황 | 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주) | 한 달 약 |
|---|---|---|---|
| 등원 후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32,100원 | 13만 9천 원 |
| 하원 전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0원 | 0원 |
| 동생 주말 알바 8시간 × 2일 | 16시간 | 34,240원 | 14만 9천 원 |
| 하루 4시간 × 주 5일 | 20시간 | 42,800원 | 18만 6천 원 |
- 계약서 시간부터 확인: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 실제 근무인데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근무표·출퇴근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 시급 11,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해도, 주휴분을 빼고 남은 기본 시급이 10,700원 아래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임금명세서로 확인: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 보면 제대로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시간에 비례해 주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15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월급으로 받는다면 —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을까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파트타임이라면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월급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를 보면 됩니다.
- 풀타임 월급 209시간에는 주휴가 포함: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이라, 월 2,236,30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반영된 금액입니다.
- 파트타임 월급은 같은 방식으로 비례: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해 약 104시간분이 기준이고, 2027년에는 약 111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 확인: 받은 월급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나눴을 때 10,700원보다 낮다면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 개근' 두 가지만 맞으면 알바·파트타임 누구나 받는 돈이고, 2027년에는 주 15시간 기준 32,1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덜 받았다면 다음 글의 진정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15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2021.8.4)·2027년 최저임금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