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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울 신청 25% 감소, 등기 전 이사하면 잃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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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비용·효과 이사 시점·지연이자 신청 방법 서울 상반기 신청 3,754건, 1년 전보다 25% 감소 · 이사 순서는 그대로 📌 30초 요약 — 이사 시점과 지연이자 최근 흐름 서울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반기 3,754건 (전년 동기 5,006건, −25.0%) 이사 시점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 이전 먼저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를 잃을 수 있음 지연이자 집을 비워 준 뒤부터 민법상 연 5% · 소송을 내면 법이 정한 연 12% 반환보증 가입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가능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인용한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3,75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006건)보다 25.0%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증금 걱정이 줄어든 것 같지만, 3월 778건·4월 828건처럼 이사철에는 여전히 한 달에 800건 안팎이 접수됩니다. 전체 건수가 줄어도 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주면 그 한 건이 전부입니다. 특히 새집 잔금일에 쫓겨 등기가 끝나기 전에 짐을 빼는 실수 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3가지와 비용부터 확인하기 → 💻 법원 안 가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6단계·서류 → 1. 등기 전에 이사하면 잃는 두 가지 ① 대항력 — 새 집주인·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못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만 원대,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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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비용·효과 이사 시점·지연이자 신청 방법 서울 상반기 신청 3,754건 · 집주인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 30초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무엇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하게 해 주는 등기 요건 임대차가 끝났고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고 · 등기된 주택일 것 신청 세입자 혼자 신청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비용 인지 2,000원(전자소송 1,8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 등 7,200원 · 송달료 별도 주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신고 이전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집 잔금일과 아이 어린이집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든 1인 가구든 세입자라면 누구나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요건·비용·효과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 등기 전에 이사하면 무엇을 잃나 — 이사 시점·지연이자·보증 이행청구 → 💻 법원 안 가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6단계·서류 →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세입자의 대항력은 '실제 거주(점유) +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동안에...

계약갱신청구권 통지 3단계, 만기 2개월 전 지나면 못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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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5% 상한 묵시적 갱신 비교 통지 방법 올해 12월~내년 3월 만기라면 지금이 통지 기간, 2개월 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 통지 기한: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 📌 30초 요약 — 갱신 요구 통지 3단계 1단계 계약서에서 만기일 확인,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계산 2단계 문자·카카오톡으로 갱신 요구,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3단계 임대료 협의(5% 이내), 변경 계약서 작성과 기록 보관 형식 법에 정해진 방식 없음. 구두·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하나 증거가 남아야 함 거절당하면 사유 확인 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계약갱신청구권은 쓰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전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재운 뒤에 처리하려다 보면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갑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만기일부터 확인 해 두세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기본부터 — 2년 더 거주, 5% 상한, 거절 사유 9가지 → 🔍 지금 요구할까 기다릴까 — 묵시적 갱신과 비교 → 1. 통지 3단계 1단계 — 만기일과 통지 가능 기간 확인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끝 날짜가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면 자동 연장된 2년의 끝 날짜입니다 • 그 날짜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사이가 통지 가능 기간입니다 • 등...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임대료 5% 상한으로 우리 집도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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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5% 상한 묵시적 갱신 비교 통지 방법 가을 이사철,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만 쓸 수 있는 1회 권리 ⏰ 행사 기간: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도달 기준) 📌 30초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권리 내용 세입자가 요구하면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 (1회 한정) 행사 기간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료 갱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기존의 5% 이내 거절 사유 집주인 실거주, 2기 차임 연체 등 법에 정한 9가지뿐 갱신 후 해지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전세 만기가 넉 달쯤 남았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워 달라"는 연락이 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 어린이집과 출퇴근 동선을 생각하면 이사는 피하고 싶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까지 겹쳐 보증금을 크게 올려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 (법률상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에 정해진 내용으로, 2026년 10월 현재 1회·2년·5%라는 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과 차이 비교 → 📱 집주인에게 어떻게 알리나 — 통지 3단계와 문구 → 1. 계약갱신청구권 — 한 번, 2년 더 ①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합니다 •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해당하고, 맞벌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