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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고용24 신청 4단계, 휴직 끝나고 12개월 넘기면 못 받습니다

회사 신청 30일 전 · 급여 신청 휴직 1개월 후부터 · 끝난 뒤 12개월 안

⏰ 급여 신청 기한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육아휴직급여 고용24 신청 4단계와 준비 서류, 부부 신청 순서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신청

회사 신청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창구고용24 온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부부각자 따로 신청 · 두 번째 사람 신청 뒤 먼저 쉰 사람 6+6 차액 지급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육아휴직급여는 휴직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내고, 휴직한 본인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입금됩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한두 달 미루다 보면 생활비 계획이 꼬이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휴직하는 집이라면 신청도 두 번입니다. 6+6 차액은 두 번째로 쉬는 사람이 신청해야 정산되니 순서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신청부터 부부 차액 확인까지 4단계로 나눠 봅니다.

1. 신청 4단계 — 회사 먼저, 급여는 본인이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시작 30일 전까지

• 휴직 시작일·종료일과 자녀 정보를 적어 회사에 냅니다
• 출산휴가에 이어 바로 쓸 계획이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제출합니다
• 확인서가 들어가야 본인 신청이 진행되니 인사팀에 제출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③ 휴직 1개월 후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고용24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금받을 본인 계좌와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입력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④ 부부라면 — 두 번째 사람 신청 뒤 차액 확인

• 남편도 같은 순서로 회사 신청 → 확인서 → 고용24 신청을 따로 합니다
• 먼저 쉰 아내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남편이 신청하면 6+6 기준과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입금이 안 보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 준비 서류와 기한 한 표로

항목누가기한·비고
육아휴직 신청서본인 → 회사휴직 시작 30일 전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 고용센터본인 급여 신청 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본인(고용24)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통상임금 확인 자료본인·회사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중 금품 확인 자료회사휴직 중 받은 돈이 있을 때

온라인이 어렵다면 같은 서류를 챙겨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3. 부부 신청 달력 — 아내 먼저, 남편 나중일 때

아내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고, 남편이 뒤이어 휴직하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순서라면 날짜를 아래처럼 잡아 두면 놓치는 신청이 없습니다.

시점누가할 일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아내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확인서 제출 요청
휴직 시작 1개월 후아내고용24 첫 급여 신청
아이 생후 18개월 전남편휴직 시작(30일 전 회사 신청) · 6+6 조건
남편 휴직 1개월 후남편고용24 급여 신청 → 아내 차액 정산
각자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부부남은 달 급여 신청 마감

남편이 휴직을 미루다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6+6 차액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 회사 신청 날짜는 아이 생후 18개월이 되는 날에서 거꾸로 세어 최소 30일 앞에 적어 두세요.

4. 휴직 중에 꼭 지킬 것

상황해야 할 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고용센터에 취업 사실 신고 · 안 하면 급여 중단 조치
회사에서 휴직 중 돈을 받음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 · 통상임금 넘는 만큼 감액
휴직 기간을 바꿈회사와 다시 협의하고 확인서 내용 변경 요청

5. 자주 묻는 질문(Q&A)

Q. 복직하고 나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휴직 중 생활비도 필요하니, 휴직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남편 몫도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한 본인이 자기 계정으로 신청합니다. 남편이 고용24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직접 신청하도록 순서를 함께 챙겨 주세요.
Q. 고용24에 신청 메뉴가 안 보여요.
A.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아직 내지 않았거나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막히면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Q. 6+6 차액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6+6 해당 여부를 확인해 먼저 쉰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입금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회사에 30일 전 신청, 회사의 확인서 제출, 휴직 1개월 후 고용24 신청 세 가지만 지키면 급여는 매달 들어옵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집이라면 남편 신청까지 끝나야 6+6 차액이 정산되니,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과 신청일을 부부 달력에 같이 적어 두세요.

2026-10-20 기준 · 출처: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신청 시기·창구·1350)·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정부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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