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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년 2,310만 원, 우리 집 월급이면 매달 얼마?

10월 20일 기준 상한 250·200·160만 원 · 월급 250만 원 넘으면 1년 2,310만 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별로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월 금액과 1년 합계로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월별 금액

1~3개월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 원 · 하한 70만 원
1년 합계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2,310만 원
떼는 돈소득세 없음(비과세) · 건강보험료 본인 몫 월 10,080원으로 경감

내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돈이 똑같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집 월급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별 월 금액과 1년·1년 6개월 합계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10월 20일 현재 상한액을 바꾸는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표는 2027년 휴직 계획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비율, 상한까지만

① 기준은 '통상임금' — 실수령 월급이 아닙니다

•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 세금 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보다 큰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더해 보세요

② 기간마다 비율과 상한이 바뀝니다

•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내 통상임금만큼 받고, 아무리 낮아도 월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③ 받은 돈은 고스란히 내 돈 — 비과세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2. 우리 집 월급별 금액표 — 혼자 1년 쓸 때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년 합계
150만 원150만150만120만1,620만
200만 원200만200만160만2,160만
25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
300만 원250만200만160만2,310만
400만 원 이상250만200만160만2,310만
  • 월급 250만 원이 분기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1년 합계가 2,310만 원으로 같아집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중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폭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 7개월부터 체감이 큽니다: 월급 300만 원인 엄마라면 첫 석 달은 월 250만 원, 4개월 차부터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160만 원으로 두 번 줄어듭니다. 생활비 계획을 이 세 단계로 나눠 세우세요.
  • 맞벌이 가계부로 보면: 남편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고 아내 몫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휴직 전 아내 통상임금에서 위 표의 금액을 빼 보면 매달 줄어드는 돈이 나오니, 그 차액만큼 고정지출을 미리 줄이거나 휴직 전 몇 달 동안 비상금을 모아 두면 7개월 차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3. 1년 6개월까지 쓰면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일 때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6개월(13~18개월 차)도 7개월 차 이후와 같은 80%·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1년1년 6개월
200만 원2,160만 원3,120만 원
250만 원 이상2,310만 원3,270만 원

우리 집 사례 — 월급 300만 원 엄마가 1년 6개월을 쓰면

• 1~3개월 월 250만 원(월급보다 50만 원 적음) → 4~6개월 월 200만 원 → 7~18개월 월 160만 원
• 1년 6개월 합계 3,270만 원으로, 같은 기간 통상임금 5,400만 원의 약 60%입니다
• 남편이 3개월 이상 휴직해야 13개월 차부터의 6개월이 생기니 부부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 차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는 하한 수준으로 줄어 본인 몫이 월 10,080원이라,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도 크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왜 250만 원만 나오나요?
A. 1~3개월 차 상한이 2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100%가 400만 원이어도 상한까지만 지급되고, 4개월 차부터는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도 떼나요?
A.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붙지 않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Q.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돈을 주면 깎이나요?
A.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신청할 때 회사에서 받은 돈을 빠짐없이 적어야 나중에 환수되지 않습니다.
Q. 단시간 근무라 월급이 적은데 얼마나 받나요?
A.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되 월 70만 원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150만 원이면 1~6개월 월 150만 원, 7개월 차부터 월 12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 우리 집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혼자 1년을 쓸 때 받는 돈은 2,3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더 늘릴 방법은 남편이 함께 쓰는 것뿐인데,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계가 1,000만 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 남편 휴직 시점과 2027년에 달라지는 점을 이어서 봅니다.

2026-10-20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2025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 금액은 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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