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년 2,310만 원, 우리 집 월급이면 매달 얼마?
10월 20일 기준 상한 250·200·160만 원 · 월급 250만 원 넘으면 1년 2,310만 원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월별 금액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 원 |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 원 · 하한 70만 원 |
| 1년 합계 |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2,310만 원 |
| 떼는 돈 | 소득세 없음(비과세) · 건강보험료 본인 몫 월 10,080원으로 경감 |
내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돈이 똑같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집 월급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별 월 금액과 1년·1년 6개월 합계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10월 20일 현재 상한액을 바꾸는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표는 2027년 휴직 계획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비율, 상한까지만
① 기준은 '통상임금' — 실수령 월급이 아닙니다
•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 세금 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보다 큰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더해 보세요
② 기간마다 비율과 상한이 바뀝니다
•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내 통상임금만큼 받고, 아무리 낮아도 월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③ 받은 돈은 고스란히 내 돈 — 비과세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2. 우리 집 월급별 금액표 — 혼자 1년 쓸 때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 150만 | 120만 | 1,620만 |
| 200만 원 | 200만 | 200만 | 160만 | 2,160만 |
| 25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 300만 원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 400만 원 이상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 월급 250만 원이 분기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1년 합계가 2,310만 원으로 같아집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중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폭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 7개월부터 체감이 큽니다: 월급 300만 원인 엄마라면 첫 석 달은 월 250만 원, 4개월 차부터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160만 원으로 두 번 줄어듭니다. 생활비 계획을 이 세 단계로 나눠 세우세요.
- 맞벌이 가계부로 보면: 남편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고 아내 몫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휴직 전 아내 통상임금에서 위 표의 금액을 빼 보면 매달 줄어드는 돈이 나오니, 그 차액만큼 고정지출을 미리 줄이거나 휴직 전 몇 달 동안 비상금을 모아 두면 7개월 차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3. 1년 6개월까지 쓰면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일 때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6개월(13~18개월 차)도 7개월 차 이후와 같은 80%·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월 통상임금 | 1년 | 1년 6개월 |
|---|---|---|
| 200만 원 | 2,160만 원 | 3,120만 원 |
| 250만 원 이상 | 2,310만 원 | 3,270만 원 |
우리 집 사례 — 월급 300만 원 엄마가 1년 6개월을 쓰면
• 1~3개월 월 250만 원(월급보다 50만 원 적음) → 4~6개월 월 200만 원 → 7~18개월 월 160만 원
• 1년 6개월 합계 3,270만 원으로, 같은 기간 통상임금 5,400만 원의 약 60%입니다
• 남편이 3개월 이상 휴직해야 13개월 차부터의 6개월이 생기니 부부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 차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는 하한 수준으로 줄어 본인 몫이 월 10,080원이라,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도 크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우리 집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혼자 1년을 쓸 때 받는 돈은 2,3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더 늘릴 방법은 남편이 함께 쓰는 것뿐인데,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계가 1,000만 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 남편 휴직 시점과 2027년에 달라지는 점을 이어서 봅니다.
2026-10-20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2025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 금액은 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