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부 6+6 최대 4,000만 원, 생후 18개월 넘기면 놓칩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 0.9%→1.0% ·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변경 발표 없음
📌 30초 요약 — 부부가 함께 쓸 때(6+6)
| 조건 | 부모 모두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시작 · 동시든 번갈아든 가능 |
|---|---|
| 금액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
| 부부 최대 | 한 사람 6개월 2,000만 원 · 부부 합계 4,000만 원 |
| 2027년 | 고용보험료 근로자 몫 0.9%→1.0% ·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추진 |
| 상한액 | 10월 20일 현재 2027년 인상안 발표 없음 |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 남편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휴직을 시작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문제는 남편 휴직을 미루다 18개월을 넘기면 이 혜택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내 월급 300만 원, 남편 월급 4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6+6을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를 계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알아 둘 2027년 변경 소식을 함께 짚습니다.
1. 6+6 쓰면 우리 집은 얼마 더 받나
6+6은 부부 각자의 휴직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을 달마다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아내 통상임금 300만 원, 남편 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 개월 | 6+6 상한 | 아내(300만) | 남편(400만) |
|---|---|---|---|
| 1개월 차 | 250만 | 250만 | 250만 |
| 2개월 차 | 250만 | 250만 | 250만 |
| 3개월 차 | 300만 | 300만 | 300만 |
| 4개월 차 | 350만 | 300만 | 350만 |
| 5개월 차 | 400만 | 300만 | 400만 |
| 6개월 차 | 450만 | 300만 | 400만 |
| 6개월 합계 | - | 1,700만 | 1,950만 |
- 부부 합계 3,650만 원: 6+6이 적용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에 1,350만 원씩(250만 원×3 + 200만 원×3), 합계 2,700만 원입니다. 차이는 950만 원입니다.
- 최대치는 4,000만 원: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면 각자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을 받습니다.
- 통상임금이 낮은 쪽은 상한보다 내 월급이 먼저 걸립니다: 아내처럼 300만 원이면 3개월 차 이후로는 매달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2. 부부 순서 전략 — 남편은 언제 시작할까
① 남편 휴직 시작은 아이 생후 18개월 전
• 아내가 출산휴가에 이어 먼저 휴직하고 남편이 나중에 써도 6+6이 됩니다
• 기준은 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아이 나이입니다. 달력에 '생후 18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적어 두세요
② 각자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1년 6개월
• 남편이 3개월 이상 쓰면 아내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남편이 6개월을 꽉 채워 쓰면 6+6 상한이 가장 높은 5·6개월 차(400·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③ 동시에 쓸까, 번갈아 쓸까
• 금액은 같습니다. 동시에 쓰면 두 사람 월급이 함께 끊기는 대신 아이를 함께 돌보고, 번갈아 쓰면 한 사람 월급이 계속 들어와 가계 공백이 작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한 뒤 6+6과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3. 2027년 달라지는 것 — 보험료는 오르고 상한은 그대로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전문가 TF가 합의한 제도 개편안을 심의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 배경입니다.
| 항목 | 내용 | 시점 |
|---|---|---|
|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계정) | 근로자·회사 각 0.9%→1.0% · 월급 300만 원이면 월 3,000원 더 | 2027년(개편안) |
| 일·가정 양립 계정 | 육아휴직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 2028년(법 개정 필요) |
| 육아지원 예산안 |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2,710억 원 · 이 중 육아휴직급여 3조 5,016억 원 | 2027년(국회 심의 중) |
|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 115억 원 · 약 8천 명 · 1인당 총 150만 원 수준 추진 | 2027년 신설 추진 |
| 육아휴직급여 상한 | 250·200·160만 원 · 바꾸는 개정안 없음 | 10월 20일 현재 |
정리하면 내년에 휴직해도 지금 금액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월급에서 나가는 고용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것과, 남편이 프리랜서·특고라면 새 육아수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과 보험료율은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우리 집이 6+6으로 더 받으려면 남편이 아이 생후 18개월 전에 휴직을 시작하는 것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내년에도 상한은 그대로이니, 출산 예정일과 생후 18개월 날짜를 기준으로 부부 휴직 순서를 지금 정해 두세요. 다음 글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고용24 절차를 정리합니다.
2026-10-20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6+6 월별 상한)·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헤럴드경제·경북매일 보도)·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9월 1일, SBS Biz 보도)
